법인특허와 개인특허, 무엇으로 등록받아야 하나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인입니다.
국내특허와 관련하여 많은 상담을 진행할 때마다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 법인이 있는데 법인으로 특허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으로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기업이 특허를 낼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 명의입니다. 개인특허와 법인특허는 권리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이므로 생각보다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과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특허
개인을 권리자로 한 개인특허를 설명하기 앞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을 운영중이신 분들은 사업자명이 아니라 무조건 “개인명의”로 출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허가 개인명의로 등록이 된다면 그 권리가 전적으로 명의자에게 주어지며 특허권을 처분하거나 활용 할 시에도 명의자 뜻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개인이 법인의 대표로 등록을 받았다면 특허를 법인 명의로 양도하거나 개인이 권리를 가진 채 실시권을 설정해 로열티 수익을 얻는 특허 자본화도 가능합니다.
법인특허
특허가 법인명의로 등록된다면 법인 소유가 되며 특히 회사의 재무제표상의 자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개인명의일 때는 타인의 시선이나 권리에 대해 의식할 필요가 없다보니 처분과 관리가 개인 권리자의 뜻대로였지만, 법인특허는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행사하는데에 있어 특허를 사용하는데 있어 제약이 생기고 절차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특허의 경우에는 특허의 가치평가를 통해서 특허권의 가치가 높게 평가 받으면 법인의 보유자산가치가 높아지고 법인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특허를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특허가 있어도 가치가 낮은 기업과 핵심 기술을 권리로 확보한 기업은 외부에서 받는 평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을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벤처기업 인증이 되기도 하며 정부진행사업에 가산점을 받거나 지원금을 받는데 정책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어 법인명의 특허출원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 명의로 내려면 먼저 확인할 것 — 직무발명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을 한 사람에게 먼저 생깁니다. 법인은 발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종업원이 직무에 관해 한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합니다. 발명진흥법이 정하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① 권리는 원래 발명자(종업원)에게 있습니다.
② 법인 명의로 출원하려면 그 권리를 승계받아야 합니다. 미리 계약이나 근무규정으로 정해 두는 예약승계가 일반적입니다(제10조 제3항·제13조).
③ 승계 근거가 없으면 법인은 통상실시권만 갖습니다(제10조). 쓸 수는 있어도 권리자는 아닙니다.
④ 승계하면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제15조).
대표가 본인이 발명자인 1인 기업이라면 이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이 한 발명을 법인 명의로 내는 경우에는 승계 근거부터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퇴사한 직원이 나중에 보상금을 청구하는 분쟁이 여기서 나옵니다.
직무발명 제도 자체는 직무발명제도로 기업이 받는 혜택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비용 — 명의에 따라 관납료가 달라집니다
명의를 고를 때 실제로 먼저 계산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 출원인 | 수수료 감면 |
| 개인 | 총액의 70~90% (요건에 따라 다름) |
| 중소기업(법인) |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등록료 70% / 4년차 이후 등록료 50% |
개인 쪽 감면 폭이 넓지만, 감면은 출원 단계의 비용입니다. 법인 명의가 주는 것 — 자산 계상, 벤처기업 인증, 정부과제 가점 — 은 등록 이후에 나옵니다. 어느 쪽이 큰지는 기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명의 특허를 법인으로 옮길 때 — 세무가 따라옵니다
아래에서 권리이전을 다루는데, 이전 자체보다 가격이 문제가 됩니다.
개인이 법인에 특허를 양도하면 대금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이 시가를 벗어나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걸립니다 —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
대표이사 개인 특허를 법인이 사들이면서 그 대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구조와 평가 기준은 특허가지급금 정리 구조와 가치평가에서 정리했습니다.
⚠ 변리사가 하는 일은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까지입니다. 회계처리와 세무 신고는 세무사·회계사의 영역이므로 실제 진행은 양쪽이 함께 봐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개인특허 법인특허로 진행
특허의 권리자는 주체에 따라서 이전이 가능합니다.
특허를 출원중이라면 권리관계변경을 진행하면 되고,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권리이전을 통해서 권리자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인으로 특허를 등록받고 필요에 따라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개인의 허락만 있으면 가능하므로 쉽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특허와 법인특허 중 어느쪽으로 특허명의를 받을지 고민이시라면 각자의 처한 상황과 혜택에 따라 명확히 조건들을 확인하시고 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특허의 활용을 통해서 최대로 혜택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저희 기율에서는 여러 중소기업과 벤처/1인기업 등 특허를 활용한 성장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특허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기율에서는 다양한 자문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기술을 회사 명의로 낼 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