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특허

법인/개인특허 뭘로 등록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국내특허와 관련하여 많은 상담을 진행할 때마다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 법인이 있는데 법인으로 특허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으로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개인특허와 법인특허는 권리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이므로 생각보다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과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특허

개인특허

개인을 권리자로 한 개인특허에 설명하기 앞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을 운영중이신 분들은 사업자명이 아니라 무조건 “개인명의”로 출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허가 개인명의로 등록이 된다면 그 권리가 전적으로 명의자에게 주어지며 특허권을 처분하거나 활용 할 시에도 명의자 뜻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개인이 법인의 대표로 등록을 받았다면 특허를 법인 명의로 양도하거나 개인의 권리를 갖으면서 실시권 설정을 하여 로열티 수익을 얻는 특허 자본화도 가능합니다.


법인 특허

법인특허


특허가 법인명의로 등록된다면 법인 소유가 되며
특히 회사의 재무재표상의 자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개인명의일 때는 타인의 시선이나 권리에 대해 의식할 필요가 없다보니 처분과 관리가 개인권리자의 마음이였지만, 법인특허는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행사하는데에 있어 특허를 사용하는데 있어 제약이 생기고 절차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특허의 경우에는 특허의 가치평가를 통해서 특허권의 가치가 높게 평가 받으면 법인의 보유자산가치가 높아지고 법인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허를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특허가 있더라도 가치가 낮은 현저히 떨어지는 기업, 특허에 대한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 외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을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벤처기업 인증이 되기도 하며 정부진행사업에 가산점을 받거나 지원금을 받는데 정책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어 법인명의 특허출원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개인특허 법인특허로 진행

특허의 권리자는 주체에 따라서 이전이 가능합니다.

특허를 출원중이라면 권리관계변경을 진행하면 되고,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권리이전을 통해서 권리자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인으로 특허를 등록받고 필요에 따라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개인의 허락만 있으면 가능하므로 쉽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특허와 법인특허 중 어느쪽으로 특허명의를 받을지 고민이시라면 각자의 처한 상황과 혜택에 따라 명확히 조건들을 확인하시고 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특허의 활용을 통해서 최대로 혜택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저희 기율에서는 여러 중소기업과 벤처/1인기업 등 특허를 활용한 성장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허를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이게 사용할 수 있게 기율에서는 다양한 자문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