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특허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기업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 기업의 특허보호와 지재권보호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니, 해외 수출/ 해외 스타트업 기업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꼭꼭! 빼놓지 마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출바우처 사업의 목적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이번 수출바우처 사업은 창업 7년 미만의 혁신성장 기술과 민간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이를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수출바우처 사업의 기간과 규모
수출바우처의 모집 규모는 약 17억원으로 55개사를 모집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평가일정 등에 따라서 변동 가능합니다.
또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활동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원 할 수 없습니다.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 내용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해외바이어 및 투자자 마케팅, 해외투자자 유치와 해외진출 수행지원 등을 바우처 방식(패키지)로 지원 합니다. 참고로 서비스 이용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참여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
기업별 바우처 한도는 최대 42백만원으로 정부보조율은 70%입니다. (총 바우처: 42,000천원만원 = 정부지원금(70%) 29,400천원 + 기업 부담금(30%) 12,600천원)
지원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이며 서비스 메뉴판에 등록된 서비스를 선정기업이 바우처 총액과 협약기간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지재권/시험 분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지의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등록과 지재권분쟁 등 특허보호 및 그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외진출 스타트업기업 지원 수출바우처 신청 자격
본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중소기업으로 혁신성장 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제외 업종의 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일 경우 매출액의 비중이 큰 분야를 주 업종으로 기준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국내외 엑셀러레이터 또는 벤처캐피탈 등의 민관기관의 투자유치이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거나 글로벌 수요형 참여가능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서 글로벌 및 국내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테스트베드 최종 피칭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일 경우 우대 합니다.
해외진출 스타트업기업 수출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은 아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특허/지재권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기업께서는 바우처 발급 후 기율특허법률사무소의 특허/지재권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의 순서와 같습니다.
① 홈페이지 접속 → ②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③ 수출지원사업 → ④ 스타트업 바우처 사업 → ⑤ 신청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 ⑥ 신청완료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도 필요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담 및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신청은 중소기업벤처부 수출바우처사업내에 성장바우처, 혁신바우처 각 1개 사업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1개 사업만 선정하며 복수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청의 심의를 통해서 최종 선정사업을 지정합니다.
또한 타기관(산업부)의 통합형 수출바우처 사업에 중복 신청 할 수 있지만, 선정평가 과정에서 타기관 통합형 바우처사업 모집에 최종 선정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스타트업기업 지원 수출바우처 필수 제출서류
스타트업기업 지원 수출바우처 해당 시 제출서류
위의 사항들에 해당되는 기업은 가점을 받게 되며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누락 했을 경우에는 참여기업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첨부 파일의 스타트업 수출바우저 모집공고 6~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기업 지원 수출바우처 평가 절차
스타트업기업 해외 진출 지원 수출바우처는 서류심사 → 면접평가의 2단계 절차에 따라 선정됩니다.
① 서류 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자격 요건 심사 및 정량평가기준에 따른 서류심사를 통하여 면접평가 대상을 선정하며 최종 선정기업의 1.5배수를 1단계에서 선정합니다.
② 면접 평가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정성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③ 최종 선정
서류, 면접, 일자리 평가 접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스타트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수출바우처 문의
본 사업은 한국무역협회 수출바우처팀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무역협회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https://pf.kakao.com/_tzfxhK) 이나 홈페이지 내의 온라인 문의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www.exportvoucher.com)
사업 시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해외 수출, 진출을 희망하시는 스타트업 기업께서는 사업에 관해 서둘러 알아보시고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문의처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 진출 스타트업 기업 중, 특허보호, 지재권보호를 위한 특허/지재권 서비스가 필요하신 기업들께서는 여러 정부 사업에 해외지재권보호를 위해 참여하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창립한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해외지재권 서비스와 분쟁 대응에 강점을 두고 있는 전문 기관으로, 이번 사업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되어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기업일 경우 상대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반이 중요하니 지식재산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율특허로 연락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해외 특허, 해외 지재권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이번 사업의 특허 분야 신청에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 혹은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로 문의가 가능하십니다.
그럼 해외 진출 스타트업기업에게 매우 좋은 기회인 이번 사업을 적극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권리 보호와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