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허출원 등록의 필요성과 유의점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인입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은 2009년 약 3만 건에서 2018년 4만 8천 건으로 늘었고(특허청 통계 기준), 그 뒤로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IP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특허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되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는데,
특허는 회사의 자산이자 사업의 기반이므로, 출원과 등록은 물론 그 이후의 관리까지가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특허를 준비하실 때 실제로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면율과 지원사업처럼 숫자로 확인되는 것부터 봅니다.
중소기업 특허출원 등록혜택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출원료·심사청구료와 최초 3년분 등록료를 70% 감면받는 대상에 속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은 변호사·변리사를 매칭해 기술거래 계약 체결, 기술 유출 분쟁 대응 등의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한도는 최대 60시간, 3개월 이내이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ltari.go.kr/portal/ptm/main.do
중소기업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
숫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목마다 감면율이 다르므로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 항목 | 중소기업 감면율 |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70%% |
| 등록료 최초 3년분 | 70%% |
| 등록료 4년차 ~ 존속기간 | 50%% |
예전에는 중기업 50%%, 소기업 70%%로 갈렸는데 지금은 70%%로 통일됐습니다. 다만 4년차부터 등록료 감면이 50%%로 떨어진다는 점은 그대로이므로, 특허를 오래 유지할 계획이라면 유지비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 우선심사 — 자격만으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자주 놓치는 제도입니다. 벤처기업 확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은 실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자격만으로 우선심사 대상이 됩니다. 확인서 한 장으로 신청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청료는 특허 20만원이고 통상 3~4개월이 걸립니다. 단 심사청구를 먼저 해 두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과제나 입찰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허출원을 하는 목적 — 마케팅·절세·정부과제
중소기업에서 특허출원을 하게 된다면 마케팅이나 절세, 정부과제 등의 목적을 가지고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특허마케팅은 숙취해소음료 ‘여명808’에 “숙취해소용 조성물”을 특허등록 받아 제품에 기재한 사례입니다.
즉, 특허출원 등록이 되어 기술적인 우위와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높여 마케팅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과제 및 지원사업의 경우 입찰이나 조달사업을 진행할 경우 특허 보유여부에 따라 가점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정부과제를 염두하신다면 특허출원 등록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특허출원 유의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3가지 입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
신규성은 출원 전에 기술 내용이 공개되면 상실됩니다. 다만 공지예외주장제도가 있어,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단 출원할 때 그 취지를 밝혀야 하고, 12개월이 지나면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진보성은 해당 기술 분야에 지식을 지닌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의 창작 난이도를 가진 발명을 말하며, 이미 공개된 발명보다 그 기술의 수준이 발전된 것이여야 합니다.
특히 특허가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게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특허출원 등록시에는 진보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이용가능성이 없을 경우 특허 등록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품이 아니더라도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BM특허를 등록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BM 심사기준으로 본 등록 요건에서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특허, 기율특허법인과 함께
특허출원 등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이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허출원 등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의 성장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확장도 이루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허출원 등록의 아이디어나 발명을 모두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등록요건에 부합이 되는지 그리고 아이디어와 발명에 대해 명세서에 어떻게 기재를 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등록요건과 명세서 작성은 관련 전공자가 아니라면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대부분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 기율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 변리사들이 고객들과 1:1로 직접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대형 기업에게만 제공되던 고품질의 특허서비스를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제공하여 공정한 지식재산권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응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감면율과 개인 감면율 비교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