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허출원 등록의 필요성과 유의점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수는 2009년을 기준으로 약 3만건에서 2018년에는 4만8천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IP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특허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되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는데,

특허는 회사의 자산이자 향후 사업의 중요하므로 특허출원 등록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 특허출원 등록의 필요성과 유의점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허출원 등록혜택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등록료를 70% 감면 대상에 속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은 66명의 변호사, 변리사를 통해 기술거래 계약체결, 기술 유출 분쟁에 대응 등 관련 법률자문을 기업당 최대 30시간까지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ltari.go.kr/portal/ptm/main.do

중소기업에서 특허출원을 하게 된다면 마케팅이나 절세, 정부과제 등의 목적을 가지고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특허마케팅은 숙취해소음료 ‘여명808’에 “숙취해소용 조성물”을 특허등록 받아 제품에 기재한 사례입니다.

즉, 특허출원 등록이 되어 기술적인 우위와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높여 마케팅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과제 및 지원사업의 경우 입찰이나 조달사업을 진행할 경우 특허 보유여부에 따라 가점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정부과제를 염두하신다면 특허출원 등록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특허출원 유의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3가지 입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

신규성은 출원 전 특허기술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여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공지예외주장제도도 있어 피치못할 사정으로 공개해야 한다면 공지예외주장제도 범위 안에서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허출원은 기율과 함께

특허출원 등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이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허출원 등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의 성장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확장도 이루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허출원 등록의 아이디어나 발명을 모두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등록요건에 부합이 되는지 그리고 아이디어와 발명에 대해 명세서에 어떻게 기재를 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등록요건과 명세서 작성은 관련 전공자가 아니라면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대부분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 기율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 변리사들이 고객들과 1:1로 직접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대형 기업에게만 제공되던 고품질의 특허서비스를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제공하여 공정한 지식재산권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