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도움이 될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특히, 해외진출, 수출(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오늘 포스팅을 꼭꼭! 놓치지 마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중국상표도용이 심각한 국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상표를 출원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중국의 현재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차원의 변화와 중국상표를 출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중국상표도용이란 문제에 마주치신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국상표도용외에도 해외 다른 국가에서의 상표, 디자인 도용이나 분쟁에 휘말리신 분들께서도 이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상표도용을 받으신 분들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국제 상표분쟁, 디자인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 」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상표분쟁·디자인분쟁 대응 지원사업의 개요


국제 상표분쟁·디자인분쟁 대응 지원사업의 지원유형 및 지원요건


국제 상표분쟁·디자인분쟁 대응 지원사업 지원대상

(개별대응) 수출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중견기업

(공동대응) 3개사 이상의 국내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

  • 협의체 구성 시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여야 함

국제 지재권분쟁 지원금액


국제 상표분쟁·디자인분쟁 대응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03.04(금)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모집의 결과는 기업/수행기관 접수 완료 후 2~3주내 결과 통보 예정이며 수행기간(협약기간)은 임의로 설정하여 제출합니다. (선정시, 협약 단계에서 수정 예정)


국제 상표분쟁·디자인분쟁 대응 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국제 상표/디자인 도용과 침해에 대응 및 대비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시는 기업은 아래의 지식재산보호 종합 포털에 회원 가입 및 정보 입력 후에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고기간 마감 시까지 미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공고기간 만료 후에 일과로 마감 처리 예정입니다.(www.ip-navi.or.kr)


이번 국제 상표/디자인 분쟁과 침해 대응과 예방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시는 기업께서는 본 포스팅 페이지에 별도 첨부되어 있는 전체 공문 최 하단의 유의 사항을 지원 전에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지재권 분쟁에 특화되어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여러 차례 각종 국제 지재권 분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하여 많은 소/중소/중견 기업들에게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새 심각한 문제로 집중되고 있는 중국에서 상표도용, 디자인 도용을 당하신 분들을 돕기 위해 차이나데스크와 본 사업에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상표도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본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사업 신청 시, 기율특허법률사무소를 선택하시면 강한 대응, 극복 방안을 맞춤형 상담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신청에 대해,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 대해, 중국상표도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율특허로 연락주시거나 아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지재권의 시대에서, 당연하게 보호받아야 할 여러분의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보호를 최우선으로 열정과 최선을 다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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