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의 참가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도 참여하는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여 한중 FTA 활용 체제 구축과 수출능력 배양으르 위한 FTA 활용 실무 및 비관세 장벽분야의 대중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2021년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참가 업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IP정부지원사업인 차이나데스크는 어떤 사업인지 사업의 내용과 컨설팅 내용,

신청 방법등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데스크 사업개요

중국 진출 시 중국 내의 모방 상품과 경쟁사로부터 자사의 상품을 보호하고 바이어와 계약 체결 시 분쟁 예방과 수출기업에 유리한 계약서 작성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차이나데스크 세부내용

중국 내 전리권(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 방안 컨설팅을 지원하며 중국 바이어 및 파트너와 각종의 계약 체결 시에 세부 문구 작성 컨설딩을 지원받게 됩니다.


차이나데스크 지원대상

이번 IP정부지원 사업인 차이타데스트 현장방문컨설팅의 지원 대상은 전국의 중국 수출,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 / 중견기업 100여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우선 순위 업체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역별 차이나데스크에서 추천한 업체

② 한중 FTA 양허 스케줄에 의거,  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수출 업체

③ 농축수산물, 섬유, 화장품, 생활용품, 의약품 수출 및 내수 업체

④ 정부 및 유관기관 지정의 유망/벤처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졸업 기업

⑤ 최근 2년 이내에 중국전시회 및 해외마케팅 사업 2회 이상 참여 업체

⑥ 최근 2년 이내에 중국 관련 유사 컨설팅 및 지원 사업 중복 수혜기업은 후순위 조정


기업분담금

기업분담금은 컨설빙 지원비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서 차등 부담합니다.


컨설팅 신청 절차

① 컨설팅 신청 → ② 검토 및 선정(FTA센터) → ③ 분야별 수행기업 배정 → ④ 컨설팅 착수


컨설팅 진행 절차와 내용

① 신청 → ② 한중 FTA 방문 교육(1MD) → ③ 상표 / 특허 / 계약 (2MD限)


①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FTA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차이나데스크 – 현장방문 컨설팅 메뉴 선택

문의처 : FTA 종합지원센터 (☎ 국번없이 1380, E-mail : chinadesk@kita.net)

(신청 링크)

https://okfta.kita.net/ftaCnslt/chinaDesk?mnSn=22

 * 지금 신청하시면 원활하게 컨설팅 신청에 접수 완료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

             추천인 란에 기율특허법률사무소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시 풍부한 중국 지재권 경력과 뛰어난 중국어 실력을 갖춘 전문 변리사의 맞춤 중국지재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한중 FTA 방문교육(1MD)

관세사가 수혜업체 현장 방문을 통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중 FTA활용 기본 교육을 시행

방문교육 프로그램(案)  내용

-한중FTA 개요 및 활용절차

-한중FTA 원산지 규정 및 적용방안

-업체별 맞춤 FTA 활용방안, Q&A


③ 상표 / 특허 / 디자인 (2MD限)

중국 내의 전리권(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 방안에 대한 컨설팅 지원, 중국 바이어 및 파트너와 각종 계약 체결시 계약서 세부 문구 작성 컨설팅을 지원

-자문목적의 초동 컨설팅을 수행하며 수행 업체가 심화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요청할 시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을 연계


이상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의 차이나데스크 사업의 개요와 컨설팅 내용, 신청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국 진출을 희망하시는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이번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사업을 잘 활용하셔서 중국 내 모방상품과 경쟁사로부터 전리권을 보호 받으시고 원활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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