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분쟁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정부지원 지식재산권 사업에 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국가를 막론하고 세계 각국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역시 지식재산권 보호와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 국제 지식재산권분쟁에 대응 전략을 지원 」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도 많은 IP전문기관 중에서 엄선된 사업 수행기관 중 한 곳으로 선정되어, 국제 지식재산권분쟁의 특허분야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께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예정) 중소기업의 관계자 분들께서는 이번 사업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국제 지식재산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개요

①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의 목적은 해외진출 또는 해외진출 예정 중인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② 운영 기관의 구성
총괄기관(특허청) /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수행기관(전문기관 풀의 등록기관 : 특허법인, 특허사무소 등 IP서비스 기관)

③ 사업의 내용
해외진출(예정)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응 전략을 지원하며 사업의 규모는 총 사업비 최대 5천만원의 70% ~ 50% 지원합니다. 단, 지원유형별로 지원 금액은 상이할 수 있으며 기업직접지원이 아닌 수행기관에 인건비, 제반비용 등의 형태로 일괄지원 됩니다.


국제 지식재산권분쟁 대응전략 지원대상

(개별대응) 수출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중견기업

(공동대응) 3개사 이상의 국내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

  • 협의체 구성 시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여야 함

국제 지재권분쟁 지원내용

기업의 특허 분쟁 또는 특허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별 맞춤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국제 지재권분쟁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70~50%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기관별 지원 금액의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 지재권분쟁 지원사업 신청기간

① 수시공고 : 3.4.(금) ~ 예산 소진 시*

  • 지원유형 중 ‘분쟁대응’에 포함된 유형에 한해 12월 말까지 모집

② 정기공고 : 4.1.(금) ~ 4.21.(목) 18:00까지

  • 매월 1~21일 모집공고 예정(4-7월)

국제 지재권분쟁 지원사업 신청방법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정보 포털에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을 하시면 되며,

사업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적절한 컨설팅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저희에게 미리 연락주시면 선택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2022년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에 우수한 성적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많은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과 서비스에 대한 많은 경력으로 다져진 지식과 노하우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사업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기율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탄탄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업 신청 시, 기율특허법률사무소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신청 시 기업 제출서류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첨부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가능합니다(여러 파일을 올릴 경우에는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국제 지재권분쟁 지원사업 신청요건

①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② 신청 기업이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반려 또는 심사탈락 처리됩니다.

– 대응전략 분석 대상인 해외기업은 외국 자본만으로 설립 · 운영되고 외국에 소재해야 합니다.
– 대응전략 분석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는 국적이 외국이어야 합니다.
– 신청기업의 지원 대상 제품 및 서비스가 타사의 모방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업이 해왹시업을 대상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실시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휴 · 폐업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기타의 사유로 참여 제한이 된 기업은 지원 불가합니다.


2022 국제 지식재산권분쟁 대응 지원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본 포스팅에 첨부된 국제 지재권분쟁대응전략지원사업에 관한 전체 공고에 기재되어 있는 유의사항을 필수적으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 국제 지식재산권분쟁 대응 지원 사업에 관한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특허분쟁 대응팀으로 하시면 되고,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제 지식재산권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신 많은 분들께서 부디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모두가 평등한,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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