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개인기업 등 상대적 약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정부지원사업’ 중에 하나인 “차이나데스크”입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할 예정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글을 정리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견·중소기업의 한-중 FTA 및 RCEP활용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컨설팅을 제공하며,
FTA활용(통관/세관) 분야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지재권/인증)에 대응하고 FTA원산지관리시스템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수 : 한-중 FTA, RCEP 중 택1하여 방문교육(1일)
배정 관세사가 신청업체를 방문해 한-중 FTA 또는 RCEP를 활용하여 방문교육을 진행함.
원산지에 대한 규정과 적용, FTA활용 절차 등에 관해서 기초실무교육을 진행함.
선택(9일 이내)
① FTA 활용 : 통관/원산지 실무(5일 이내)
FTA 활용 실태를 진단, 품목분류, 원산지 판정 등 세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를 지원
② 인증 : 인증취득절차(2일 이내)
RCEP회원국, 중국 등 인증취득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업체의 생산 및 취급품목에 맞춰 인증 취득 절차 컨설팅
③ 지재권 : 특허/상표/계약(2일 이내)
수출기업의 자사상품을 보호하고 계약서 작성에 컨설팅 지원
중국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보호 전략과 세부절차를 컨설팅
④FTA시스템 : DATA작성, 서류발급, 시스템구축(2일이내)
중소 수출기업의 FTA관련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원산지 관리 시스템 활용지원
기업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원산지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기관발급을 위한 전송, 협력기업에 확인서 전송업무까지 실무형 컨설팅 지원
○ 한-중 FTA 및 RCEP 양허 스케줄에 따라 향후 5년 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을 수출하는 업체
○ 지역별 차이나데스크에서 추천한 무역업체
○ 정부 및 유관기관의 유망·벤처 중소기업 지정, 수출기업화 졸업기업
○ 농축산물, 의약품, 생활용품, 화장품, 수출 및 내수업체
○ 최근 2년 내에 중국 전시회나 해외 마케팅 사업에 2회 이상 참가한 업체
기업분담금은 전년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부담하며
현장방문 컨설팅은 매출 50억 이하의 기업은 무료이며,
50억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매출규모에 따라 컨설팅 비용(하루 당 평균 40만원)의 10~50% 차등 적용됩니다.
STEP 01 컨설팅 신청(무역업체)
STEP 02 컴토 및 선정(FTA 센터)
STEP 03 분야별 관세법인 배정(FTA 센터)
STEP 04 컨설팅 착수(관세법인)
① 온라인 신청
: FAT통합 플랫폼(okfta.kita.net) 신청
② 전화
: 국번없이 1380
③ 방문신청
: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3층 차이나데스크 내방
지금까지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의 차이나데스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국에 진출예정인 기업들의 경우 해당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전리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호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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