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지식재산권 전문 특허법인, 기율특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정부지원사업’ 중 중국진출을 염두해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한번쯤은 눈여겨볼만한 사업, 바로 차이나데스크’ 입니다.

차이나데스크 사업 참가기업은 2023년 상시모집하고 있으므로 조기마감 되기 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바로 차이나데스크를 통해서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지원방식과 지원대상

차이나컨설팅 지원방식은 4개의 분야에서 12MD 중 이용업체가 필요한 컨설팅을 선택하고 10일(MD) 이내 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전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중국에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우선으로 합니다.

  1. 지역별 차이나데스크에서 추천한 업체
  2. 한중 FTA 양허 스케줄에 의거하여 5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수출업체
  3. 화장품, 생활용품, 의약품, 농축수산물, 섬유를 수출하거나 내수업체
  4. 정부 및 유관기관이 지정한 유명/벤처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과 졸업기업

최근 2년 내 해외마케팅 및 중국전시회에 2회이상 참여한 업체(최근 2년 내 중국 관련 컨설팅 및 지원사업 중복 수혜기업은 후순위조정됨.)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기업분담금

차이나데스크 참여기업의 분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년도

매출액

50

이하

50~100억 미만100~500억 미만500~1,000억 미만1,000~1,500억 미만1,500억~대기업 미만
기업분담금무료지원금액의

10%

지원금액의

20%

지원금액의

30%

지원금액의

40%

지원금액의

50%

 


컨설팅 지원비용이 2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담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세부내용

차이나데스크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으로 나뉩니다.

필수교육 : 한·중 FTA / RCEP 중 택1 하여 활용한 기초교육(1MD)

▶ 배정 관세사가 신청업체를 방문하여 한·중 FTA / RCEP 중 택1 활용 방문교육(1MD)

▶ 원산지 규정과 적용, FTA 활용 절차 등에 관한 기초 실무교육

선택교육(9일 이내)

① FTA 활용 : 통관과 원산지 실무(5일 이내)

② 인증 : 인증취득절차(2일 이내)

③ 지식재산권 : 특허/상표/계약(2일이내)

▶ 기업의 자사상품을 보호하고 계약서 작성 컨설팅 지원

▶ 중국의 전리권인 특허(발명), 실용신안(실용신형), 디자인(외관설계) 보호 전략 및 세부절차 컨설팅

④ FTA시스템 : 데이타 작성, 시스템구축, 서류발급(2일이내)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신청방법

FTA 통합플랫폼 홈페이지(https://okfta.kita.net/main)에 들어가 기업으로 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이후 https://okfta.kita.net/nttCntnt/view/8869?mnSn=35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공지사항에 하단 ‘신청하기’ 를 눌러줍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 STEP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에서 동의합니다 를 눌러주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 STEP 2 신청정보입력] 에서는 신청분야를 체크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필수교육을 체크하고 나신 뒤에 선택교육 중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체크해서 작성해줍니다.

차이나컨설팅에서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란이 있는데요, 필수작성 부분은 다음과 같으므로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2. 업체명
  3. 대표자
  4. 업태(제조업/비제조업) – 선택
  5. 업종
  6. 본사위치
  7. 본사주소
  8. 전년도 매출액
  9. 전년도 수출액
  • 담당자명 / 부서 / 직급 / 휴대전화 / E-mail
  • 수출형태(국내공급/직수출/수출예정) – 선택
  • 컨설팅 품목 활용 FTA(한-중국/한-미국/한-EU/한-EFTA 등) – 선택
  • 중국인증현황(취득/준비중/없음) – 선택
  • 중국지재권현황(보유/준비중/없음) – 선택
  • 컨설팅 희망 소재지(본사/공장/기타) – 선택
  • 컨설팅 희망 날짜 – 선택
  • FTA 전담인력 유무
  • 인증수출자(업체별 인증/품목별 인증/계획없음) – 선택
  • 원산지관리메뉴얼(보유/미보유)-선택
  • 컨설팅 신청일 – 선택
  • 사업자진행동의서(샘플파일 다운로드) / 정보제공동의서(샘플파일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 증빙서류(직전년도 매출실적)


차이나데스크와 관련한 현재상황

차이나데스크는 선정이 될 경우 다양한 선택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에 진출계획에 있거나 특히 중국에 수출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기율에서는 차이나데스크 컨설팅에 참여하고 있으며 차이나데스크 신청 시

추천기관명에 ‘기율특허법인’ 선택해 주시면 더욱더 IP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릴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