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

잘나가는 IT기술들은 평생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나마 시장경쟁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ICT 표준특허’를 얻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ICT특허를 받아 기술을 표준화한 경우라면 다른 ICT기기 및 기술들간의 정보처리 및 교환이 가능해지고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표준특허의 경우에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선정한 기술에 대한 특허이기 때문에 회피설계가 어렵고, 새로이 시장을 진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표준특허로 등록한 기업에게 로열티를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거나 표준특허 침해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경고장’을 수신한 경우 사업주 분들께서는 당황스러우실텐데요.

오늘은 ICT국제표준특허와 관련하여 경고장을 수신하거나 특허분쟁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CT표준특허분쟁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에서는 표준특허분쟁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CT국제표준특허와 관련해 경고장을 받으신 또는 특허분쟁이 진행중인 국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기업에게 표준특허를 분석하고 분쟁대응전략을 제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ICT표준특허 분쟁 발생기업 지원내용 – 트랙 A 와 트랙 B

지원내용은 2가지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 트랙 A – 경고장 대응 전략지원 】

① 표준특허분석(정확성과 유무효검토)

: 표준특허침해 경고장을 수신한 경우 대상표준특허 정합성과 유무효를 검토합니다.

② 현안분석(경고장분석, 특허권자분석, 시장분석)

: 표준특허권자로부터 수신한 경고장을 분석 및 특허권자성향 및 시장 등에 대한 상세분석

③ 라이선스 전략

: 표준특허권자와의 협상 및 라이선스 전략 등에 대한 전문가지원 및 전략수립

④ 소송지원

: 표준특허권자와의 소송 진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지원(필요시)

※ 소송비용자체는 포함하지 않음.

【 트랙 B – 특허분쟁(협상, 라이선싱, 소송 등) 전략지원 】

② 현안분석(경고장분석, 특허권자분석, 시장분석)

: 표준특허권자로부터 수신한 경고장을 분석 및 특허권자성향 및 시장 등에 대한 상세분석

③ 라이선스 전략

: 표준특허권자와의 협상 및 라이선스 전략 등에 대한 전문가지원 및 전략수립

④ 소송지원

: 표준특허권자와의 소송 진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지원(필요시)

※ 소송비용자체는 포함하지 않음.

※ 트럭 B는 분야 1 “표준특허분석”을 포함하지 않음.


ICT표준특허 분쟁 발생기업 지원금액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R&D부담완화를 위해 총 지원 금액 중 기업부담비는 30%이상 → 10%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트랙 A 와 트랙 B 의 지원금액은 소기업(스타트업 포함),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나뉩니다.

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부지원금액은 90% / 기업부담금은 10%(현물가능_협의)이며

중견기업의 정부지원금액은 70% / 기업부담금 30%(현물가능_10%)를 지원합니다.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비고

소기업

(스타트업 등)

90%

10%

현물가능(협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70%

30%

10% 현물가능

※ 대상표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기업별 컨소시엄(협의체 등) 형태로 지원 시 정부지원 90%, 기업부담 10% 가능


ICT표준특허 분쟁 발생기업 지원절차

표준특허 분쟁 발생기업 지원사업에 수행기관을 미리 선정할 시에는 표준특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이 필요하시다면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지원신청서_견본

(양식)견적서 및 사업수행계획(제안)서_견본

① 신청서는 이메일 접수

: dykang@gokea.org 로 지원할 수 있으며 위에 첨부된 신청서는 기업이 작성해야 하며, 특허사무소에서는 사업계획(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당자 : 특허부품지원실/특허지원센터 강동영 팀장

(Tel : 02-6388-6071 /  E-mail :  dykang@gokea.org)

 서면심사

: 시급성과 확장성 등을 평가위원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기업확정

④ 수행기관선정

(지정형) 개별기업이 본 지원사업을 신청할 시 희망하는 수행기관을 지정(수행기관 동시 심사)

(공모형) 개별기업 선정 후 기업 대응지원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개입찰 진행

⑤ 협약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부

: 수행기관(특허사무소) – 대상기업 – KEA 3자협약 체결, 과업내용에 따라 수행기간(2~4개월) 및 비용이 상이함에 따라 맞춤형 협약 진행됩니다.

⑥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 계약에 맞게 사업수행 및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ICT표준특허 분쟁 발생기업 지원사업 신청기간

현재는 3차공고 중에 있으며 예산 소진시까지 추가로 공고예정입니다.

3차공고 신청기간은 2022년 08월 18일 ~ 2022년 09월 22일 이므로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게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표준특허 분쟁의 경우 수행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우므로 사업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저희 기율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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