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디자인등록, 회사에서 한번에 많이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디자인등록을 위해 노력하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가구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구 디자인등록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지만,

가구디자인이 많아질수록 부담되는 것이 바로 비용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상담을 받다보면 대부분

“디자인 하나를 등록하는데 얼마가 드나요?”

라는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구회사 디자인등록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한번에 계약을 할 수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디자인등록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때 지식재산권으로 필수로 등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식재산권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디자인의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외관, 형상에 대한 보호이기 때문에

가구를 생산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아놓은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갖게 하며 다른 사람이나 회사가

이러한 디자인제품을 모방하거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권리가 생깁니다.

 


가구디자인등록 비용

 

그렇다면 바로 본론에 있는 디자인등록비용은 얼마가 발생될까요?

가장 먼저 비용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되는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출원과 등록으로 나눠집니다.

출원은 특허청에 출원서, 명세서, 도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심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특허청에 납부하는 출원관납료수수료와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실 경우 대리인선임비용이 발생합니다.

출원관납료수수료의 경우에는 디자인이 추가될 때마다 비용이 늘어나지만

변동폭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출원인이 많이 부담스럽지 않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비용이 대리인선임비용인데요.

출원 시에는 약 30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30만원의 비용은 출원서, 명세서 작성 비용 등이 포함되고

대리하여 제출하는 비용입니다.

디자인심사가 이뤄지고 난 뒤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결정서가 발송됩니다.

이 때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되는데요,

등록관납료수수료와 성공보수료가 청구됩니다.

최초 등록관납료수수료는 3년분 7만5천원정도이며

성공보수료는 출원 시 대리인에게 지불했던 비용이 한번 더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1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까지 약 70~8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구디자인등록 연간계약서비스

가구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이라면 이러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느껴지실텐데요.

그렇다보니 좀 더 저렴한 비용을 요구하는 곳들에 문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기율에서도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고 있고

가구나 액세서리 등 다양한 물품을 생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디자인 연간계약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디자인 연간계약서비스는 1년간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10/20건씩 대량으로 디자인을 등록해주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이 많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1건의 디자인비용 따로 지불하는 것보다는

할인율이 높은 연간계약서비스를 통해 디자인등록을 권장드리며,

한번의 계약을 통해 1:1 맞춤변리사와의 신뢰속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대량 가구디자인등록, 기율에 의뢰하세요.

이상으로 가구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디자인등록비용과 함께

대량디자인 등록 시스템 기율의 ‘연간계약서비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대량의 제품을 생산하고 다양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주분들이라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좀 더 편하게 디자인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에 필요한 지식재산권등록,

기율에 의뢰주시면 여러분의 성공적인 지식재산권등록을 이뤄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