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디자인등록, 회사에서 한번에 많이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디자인등록을 위해 노력하는 기율특허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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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가구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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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디자인등록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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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디자인이 많아질수록 부담되는 것이 바로 비용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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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디자인상담을 받다보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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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하나를 등록하는데 얼마가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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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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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가구회사 디자인등록 비용이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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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번에 계약을 할 수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디자인등록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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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때 지식재산권으로 필수로 등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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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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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외관, 형상에 대한 보호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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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생산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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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아놓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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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갖게 하며 다른 사람이나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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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디자인제품을 모방하거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권리가 생깁니다.

 


가구디자인등록 비용

 

그렇다면 바로 본론에 있는 디자인등록비용은 얼마가 발생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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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비용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되는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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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출원과 등록으로 나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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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은 특허청에 출원서, 명세서, 도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심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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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특허청에 납부하는 출원관납료수수료와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실 경우 대리인선임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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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관납료수수료의 경우에는 디자인이 추가될 때마다 비용이 늘어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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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폭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출원인이 많이 부담스럽지 않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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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비용이 대리인선임비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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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시에는 약 30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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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의 비용은 출원서, 명세서 작성 비용 등이 포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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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하여 제출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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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심사가 이뤄지고 난 뒤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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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정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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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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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납료수수료와 성공보수료가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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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관납료수수료는 3년분 7만5천원정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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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료는 출원 시 대리인에게 지불했던 비용이 한번 더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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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까지 약 70~8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구디자인등록 연간계약서비스

가구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이라면 이러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느껴지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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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좀 더 저렴한 비용을 요구하는 곳들에 문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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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 기율에서도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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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나 액세서리 등 다양한 물품을 생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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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연간계약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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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연간계약서비스는 1년간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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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건씩 대량으로 디자인을 등록해주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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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디자인등록이 많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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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의 디자인비용 따로 지불하는 것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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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이 높은 연간계약서비스를 통해 디자인등록을 권장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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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계약을 통해 1:1 맞춤변리사와의 신뢰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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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대량 가구디자인등록, 기율에 의뢰하세요.

이상으로 가구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디자인등록비용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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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디자인 등록 시스템 기율의 ‘연간계약서비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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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제품을 생산하고 다양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주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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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좀 더 편하게 디자인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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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필요한 지식재산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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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에 의뢰주시면 여러분의 성공적인 지식재산권등록을 이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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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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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비용 구성과 등록 관납료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