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비용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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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특허등록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기율특허법인입니다.​

특허등록, 과연 쉬운일일까요?​

주변에 많은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이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허를 출원하고 있지만 대리인 없이 성공하고 있다고 말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만큼 특허등록이 어렵다라는 말인데요.​

최근에는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특허출원이나 특허매매가 많아짐에 따라 조금이라도 특허등록비용을 아끼거나 저렴하게 진행시킬 방법을 찾고 계신분들!​

오늘 특허등록비용 핵심만을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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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비용 특허청 출원관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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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비용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특허청 납부수수료(이하 관납료라 하겠습니다.)입니다.​

관납료는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받을 때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출원할 때에는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출원서 안에는 출원인의 기본적인 정보사항과 발명에 대한 기술을 적은 명세서, 도면, 요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여기서 출원인의 기본적인 사항은 직접 기재하는 것이 아닌 특허청에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특허고객번호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납료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제출할 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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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는 46,000원이며 심사청구료 166,000원(청구범위 1항마다 51,000원 가산)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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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인데 조금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나,​

특허청에서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감면혜택이 있으므로 20만원 내외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청구항의 수마다 가산이 되므로 평균적인 비용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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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비용 특허청 등록관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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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받은 특허가 등록결정이 되면 등록관납료를 납부해야하며 이 때에 비용은 최초 등록 시 1~3년분의 비용을 한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본료는 매년 13,000원 / 가산료(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12,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 8항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

기본료 39,000원 + (가산료 12,000*청구항 8항*3년) = 327,000원입니다.​

이 때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 관납료 감면혜택이 있는데 이 값을 계산하면​

327,000 * 0.7 = 228,900 원을 감면받아 최종 납부하는 관납료는 327,000 – 228,900 = 98,1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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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출원부터 등록 관납료를 계산하면 평균적인 비용은 30~40만원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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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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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여 진행할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정도가 발생할까요?​

대리인수수료의 경우에는 사무소마다 가격책정한 비용이 다르지만 평균적인 비용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300~500만원정도이며 특허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올라갑니다.​

특허청 관납료에 비해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는 점때문에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에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할 때 1번 / 등록할 때 1번 나눠서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즉 출원 시에 150~250만원 / 등록 시에 150~250만원씩 출원/등록관납료와 함께 청구되는데요.​

최근 저렴한 비용을 내세워 특허를 진행하는 곳들의 경우 출원과 등록시 비용을 한번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 시에 한번에 비용을 청구하는 곳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가 등록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번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출원인에게 안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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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비용, 합리적인 곳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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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특허등록비용과 관련하여 출원, 등록관납료와 대리인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특허를 출원하시고자 마음먹으셨다면 가장 먼저 특허사무소에 상담을 받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지식재산권과 다르게 특허는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가 작성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요.​

상담을 하실 때에는 가장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점이 상담을 누가 진행하는지 그리고 명세서를 누가 작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변리사가 아닌 일반직원이 변리사 명의만을 빌려 특허사무소를 개소하여 출원등록진행을 하다가 피해를 본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상담하는 사람이 변리사인지 꼭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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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율에서는 특허상담과 관련해 변리사가 1:1로 상담부터 명세서작성 등 실무적인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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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신청을 해 주시거나 방문상담요청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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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명의만 빌린 사무소를 거르는 법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계마다 드는 돈이 다릅니다

특허·상표 비용은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로 나뉘고, 청구항 수와 지정상품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중소기업 감면을 놓치면 안 내도 될 돈을 냅니다.

기율특허법인은 감면 요건 확인부터 출원, 등록, 연차료 관리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준비하신 내용을 보고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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