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비용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특허등록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등록, 과연 쉬운일일까요?

주변에 많은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이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허를 출원하고 있지만 대리인 없이 성공하고 있다고 말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만큼 특허등록이 어렵다라는 말인데요.

최근에는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특허출원이나 특허매매가 많아짐에 따라 조금이라도 특허등록비용을 아끼거나 저렴하게 진행시킬 방법을 찾고 계신분들!

오늘 특허등록비용 핵심만을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등록비용 특허청 출원관납료

 

특허등록비용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특허청 납부수수료(이하 관납료라 하겠습니다.)입니다.

관납료는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받을 때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출원할 때에는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출원서 안에는 출원인의 기본적인 정보사항과 발명에 대한 기술을 적은 명세서, 도면, 요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여기서 출원인의 기본적인 사항은 직접 기재하는 것이 아닌 특허청에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특허고객번호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납료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제출할 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료는 46,000원이며 심사청구료 143,000원(청구범위 1항마다 44,000원 가산)정도입니다.

여기서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인데 조금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나,

특허청에서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감면혜택이 있으므로 20만원 내외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청구항의 수마다 가산이 되므로 평균적인 비용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허등록비용 특허청 등록관납료

 

심사받은 특허가 등록결정이 되면 등록관납료를 납부해야하며 이 때에 비용은 최초 등록 시 1~3년분의 비용을 한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본료는 매년 15,000원 / 가산료(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13,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 8항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기본료 45,000원 + (가산료 13,000*청구항 8항*3년) = 357,000원입니다.

이 때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 관납료 감면혜택이 있는데 이 값을 계산하면

357,000 * 0.7 = 249,900 원을 감면받아 최종 납부하는 관납료는 357,000 – 249,900 = 107,1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출원부터 등록 관납료를 계산하면 평균적인 비용은 30~40만원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수수료

그렇다면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여 진행할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정도가 발생할까요?

대리인수수료의 경우에는 사무소마다 가격책정한 비용이 다르지만 평균적인 비용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300~500만원정도이며 특허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올라갑니다.

특허청 관납료에 비해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는 점때문에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에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할 때 1번 / 등록할 때 1번 나눠서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즉 출원 시에 150~250만원 / 등록 시에 150~250만원씩 출원/등록관납료와 함께 청구되는데요.

최근 저렴한 비용을 내세워 특허를 진행하는 곳들의 경우 출원과 등록시 비용을 한번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 시에 한번에 비용을 청구하는 곳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가 등록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번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출원인에게 안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허등록비용, 합리적인 곳에서 진행하세요.

이상으로 특허등록비용과 관련하여 출원, 등록관납료와 대리인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특허를 출원하시고자 마음먹으셨다면 가장 먼저 특허사무소에 상담을 받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지식재산권과 다르게 특허는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가 작성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요.

상담을 하실 때에는 가장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점이 상담을 누가 진행하는지 그리고 명세서를 누가 작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변리사가 아닌 일반직원이 변리사 명의만을 빌려 특허사무소를 개소하여 출원등록진행을 하다가 피해를 본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상담하는 사람이 변리사인지 꼭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저희 기율에서는 특허상담과 관련해 변리사가 1:1로 상담부터 명세서작성 등 실무적인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특허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신청을 해 주시거나 방문상담요청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