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해외진출을 염두해두신 기업주, 담당자분들을 위한 IP기반 해외진출(글로벌IP스타기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알아볼까요?
사업목적
해외 수출을 하거나 할 예정인 중소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수출하고 있거나 예정중인 중소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 현황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수출(예정) : 최근 3년간 수출증빙 서류(계약서 및 업무협약 등) 또는 수출 계획서
신청방법
지원 대상 소재지가 있는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pms.ripc.org)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해외진출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No. | 센터명 | 연락처 |
1 | 서울 | 02-2222-3860 |
2 | 경기 | 031-500-3048 |
3 | 인천 | 032-810-2877 |
4 | 강원 | 033-769-2612 |
5 | 충남 | 041-559-5743 |
6 | 충북 | 043-229-2733 |
7 | 대전 | 042-933-7813 |
8 | 세종 | 044-998-1000 |
9 | 부산 | 051-714-6761 |
10 | 대구 | 053-222-3148 |
11 | 울산 | 052-228-3086 |
12 | 경북 | 054-274-5533 |
13 | 경남 | 055-210-3089 |
14 | 광주 | 062-954-3841 |
15 | 전북 | 063-252-9301 |
16 | 전남 | 061-242-8587 |
17 | 제주 | 064-759-2555 |
해외진출 지원사업
접수기간
정시접수는 2023.01.06.(금) ~ 2023.02.15.(수) 18시까지 마감인데요, 2021년이나 2022년도에 선정된 글로벌IP스타기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으로 선정되면 어떠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해외출원(지식재산권) 비용을 지원받거나 중간사건 및 등록비용 지원,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한 세부사업들을 지원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분담금
해당 사업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비용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기업의 경우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업분담금의 경우 일반과제 시 40%(현물 20%+현금 20%)이며,
해외권리화(출원, 중간사건대응, 등록)의 경우 현금 30% + 현물 10%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해외진출(글로벌IP스타기업)지원사업에 대한 개요를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사업주분들이 해당 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