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해외진출을 염두해두신 기업주, 담당자분들을 위한 IP기반 해외진출(글로벌IP스타기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알아볼까요?

사업목적

해외 수출을 하거나 할 예정인 중소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수출하고 있거나 예정중인 중소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 현황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수출(예정) : 최근 3년간 수출증빙 서류(계약서 및 업무협약 등) 또는 수출 계획서

신청방법

지원 대상 소재지가 있는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pms.ripc.org)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해외진출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No.

센터명

연락처

1

서울

02-2222-3860

2

경기

031-500-3048

3

인천

032-810-2877

4

강원

033-769-2612

5

충남

041-559-5743

6

충북

043-229-2733

7

대전

042-933-7813

8

세종

044-998-1000

9

부산

051-714-6761

10

대구

053-222-3148

11

울산

052-228-3086

12

경북

054-274-5533

13

경남

055-210-3089

14

광주

062-954-3841

15

전북

063-252-9301

16

전남

061-242-8587

17

제주

064-759-2555


해외진출 지원사업

접수기간

정시접수는 2023.01.06.(금) ~ 2023.02.15.(수) 18시까지 마감인데요, 2021년이나 2022년도에 선정된 글로벌IP스타기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으로 선정되면 어떠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해외출원(지식재산권) 비용을 지원받거나 중간사건 및 등록비용 지원,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한 세부사업들을 지원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분담금

해당 사업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비용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기업의 경우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업분담금의 경우 일반과제 시 40%(현물 20%+현금 20%)이며, 

해외권리화(출원, 중간사건대응, 등록)의 경우 현금 30% + 현물 10%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해외진출(글로벌IP스타기업)지원사업에 대한 개요를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사업주분들이 해당 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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