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 전문가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디자인을 비롯한 산업재산권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의장등록과 관련한 간단한 내용들만 빠르고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의장등록절차 또는 디자인등록절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쉽게 3단계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출원 -> 심사 -> 등록”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누구나 이러한 절차를 보면 간단하고 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을 누가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았으면

나중에 출원한 디자인은 동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출원하기 전 등록된 디자인을 검색하고 확인해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선행디자인조사 필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선행디자인조사는 먼저 등록받은 디자인의 유무와 함께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거절당했다면

그 거절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에 대해 보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디자인조사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출원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 역시 두배로 낭비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디자인등록은 등록성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고 철저하게 선행디자인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절차인 선행디자인조사가 철저하고 꼼꼼하게 진행되기 위해선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한 디자인등록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장등록 절차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장등록은 크게 “명세서(도면) 작성 -> 출원 -> 심사 -> 등록”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출원은 특허청에 서류를 접수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출원을 할 때에는 명세서와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기에, 출원 전 반드시 전문변리사에게 의뢰하여

꼼꼼한 명세서 작성과 도면 작성을 하여 거절결정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특허청 심사관들이 출원인이 작성한 명세서의 청구항을 확인하며 올바른 특허인지를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출원을 진행하고 난 뒤 약 6-8개월정도면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장등록의 경우에는 일반/일부심사로 나뉘어지며, 여기서 추가적으로는 우선심사가 있습니다.

일부심사의 경우에는 라이프사이클이 빠른 제품(유행성에 민감한 제품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품에 따라 출원부터 등록까지 심사결과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간사건은 출원한 의장디자인특허에 ‘거절이유’가 있으면 ‘거절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에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보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특허등록을 위한 추가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중간사건이 진행되면, 등록을 받는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니 중간사건을 진행하지 않도록

특허를 진행할 때 처음부터 변리사와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없으면 등록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의장등록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디자인의장은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특허와 비슷하게 명세서와 도면을 필요로하고

등록률 역시 매우 낮기 때문에, 처음 진행하실 때부터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당소에서는 지식재산권 전반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장을 전담하고 있는

정희원 변리사와 이영훈 변리사가 여러분들의 디자인의장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시기 위해, 혹은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디자인특허를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기율특허에 무료변리사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