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디자인특허 변리사와 빠르게 등록받기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여러분들의 산업재산권을 지켜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저희 기율특허에 국내디자인출원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디자인 전담 변리사가 있다 보니 등록률이 높은 점을 좋게 봐주시고 문의를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 받은 문의 중 ‘의상디자인’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의상’과 ‘의류’는 유행이 빠르게 변하는 것 중에서 체감상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 중 하나이며,

또한, 대중의 관심이 늘었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끊임없는 도용과 모방이 많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도용과 모방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을 취득하여 권리화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저희 기율특허를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오늘은 ‘의상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상디자인 등록절차

 

 

 

 

의상디자인특허는 크게 “선행디자인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의 절차를 거쳐 등록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선행디자인조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행디자인조사란 본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있는지 살피고,

그에 따라 디자인의 등록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디자인등록을 혼자 진행하는 분이 선행디자인조사를 할 때,

그 디자인이 먼저 출원한 디자인과 유사한지 혹은 도면을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행디자인조사’부터 디자인 전문 변리사가 있는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과정들을 진행하다 보면 약 8-12개월이 소요되는데요,

유행성이 빠른 ‘의상’과 ‘의류’의 경우에는 이 기간을 기다리기에는 권리를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일부디자인심사’를 통하여 등록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의상디자인’, 일부디자인심사로

 

 

의상디자인(의복)특허의 경우에는 일부심사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빠르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부디자인심사의 경우에는 유행성이 강하고 Life Style이 짧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가능하며,

디자인일부심사대상은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디자인심사는 ‘일반심사’보다 빠르게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균 2-3개월, 짧게는 한 달 내외로 등록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보제공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등록요건 전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디자인전담 변리사와 함께 의상디자인특허 등록받기

의상을 디자인한 후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않으면 법적문제가 생겼을 때 디자인은 빼앗기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즉, 의상디자인은 디자인권 등록 여부에 따라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빠르게 취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선 디자인 전담 변리사가 있는 특허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기율특허는 일반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특허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정희원 변리사와 이영훈 변리사

직접 상담부터 선행디자인조사, 명세서 및 도면 작성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상디자인특허를 등록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디자인전담 변리사가 직접 상담부터 모든 실무를 진행하여 높은 디자인등록률을 가지고 있는

저희 기율특허에서 무료변리사상담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