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2023년 3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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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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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정부지원사업은 “2023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3차 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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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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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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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개요

■ 총괄기관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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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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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기업 및 유관 협·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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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유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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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국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특허(실용신안)분쟁에 대응·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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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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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다만,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협·단체 참여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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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PE 위험특허 대응 : 사업분야별 협·단체

■ 지원내용

  • 분쟁방어(개별·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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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행사(개별전용)

  • NPE 위험특허 대응(협·단체 전용)

특허분쟁 대응전략,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모집

  • 신청기간 : 23. 04. 03.(월) ~ 04. 24.(월)

* 신청마감일(오후 6시)까지 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제출완료일 경우 심사대상에 포험

* 매월 1일 ~ 21일 모집공고 예정(2~8월)이며, 4우러 정기모집 건은 4우러 24일(월)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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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통보 :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통보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될 경우 사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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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모집

  • 신청기간 : 23. 02. 03.(금) ~ 12. 31.(일)

* 지원유형 중 ‘분쟁대응, NPE 위험특허 대응’에 포함된 유형에 한해 연중 상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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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통보 : 신청완료 후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통보(Fast Track*)

* Fast Track : 분쟁발생으로 지원이 시급한 기업의 지원사업 신청-선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

(평균 28일 -> 14일 이내)시키는 제도로, 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신청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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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 > 지원사업 > 특허 분쟁 대응전략 > 지원기업 서비스


해당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나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 출원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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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율특허에 상담 신청하셔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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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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