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2023년 3차 공고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정부지원사업은 “2023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3차 공고”입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개요

■ 총괄기관 : 특허청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지원대상 :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기업 및 유관 협·단체

■ 지원유형 개요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국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특허(실용신안)분쟁에 대응·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

■ 지원대상

  •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다만,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협·단체 참여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 NPE 위험특허 대응 : 사업분야별 협·단체

■ 지원내용

  • 분쟁방어(개별·공동대응)

  • 권리행사(개별전용)

  • NPE 위험특허 대응(협·단체 전용)

특허분쟁 대응전략,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모집

  • 신청기간 : 23. 04. 03.(월) ~ 04. 24.(월)

* 신청마감일(오후 6시)까지 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제출완료일 경우 심사대상에 포험

* 매월 1일 ~ 21일 모집공고 예정(2~8월)이며, 4우러 정기모집 건은 4우러 24일(월)까지 모집

  • 결과통보 :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통보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될 경우 사전 고지)

■ 수시모집

  • 신청기간 : 23. 02. 03.(금) ~ 12. 31.(일)

* 지원유형 중 ‘분쟁대응, NPE 위험특허 대응’에 포함된 유형에 한해 연중 상시 모집

  • 결과통보 : 신청완료 후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통보(Fast Track*)

* Fast Track : 분쟁발생으로 지원이 시급한 기업의 지원사업 신청-선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

(평균 28일 -> 14일 이내)시키는 제도로, 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신청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 신청방법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 > 지원사업 > 특허 분쟁 대응전략 > 지원기업 서비스


해당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나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 출원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기율특허에 상담 신청하셔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