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 등록 기준과 이유, 방법

 

봄기운이 가득한 4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떠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꾹꾹 참아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발명특허 등록해야 하는 이유’와 ‘발명특허 등록하는 방법’ 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게 어떻게 특허가 되겠어.. 하는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시거나 발명화 하지 않으시고 머릿속에 담고만 계셔서 특허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밖으로 꺼내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선정한 주제이니, 지금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다면, 발명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기율의 이야기 집중해서 봐주세요!

 


발명의 종류

발명은 일상생활에서 문득 스쳐간 생각이 발명이 되거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각하다 또는 실수가 발명으로 연결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대한 발명의 사례는 너무나 많죠~

그럼 이 ‘발명’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발명특허를 받을 수 있는 특허법상의 발명의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발명은 크게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란 기계, 기구, 장치, 재료, 의약, 동식물, 음식물, 미생물, 시스템등을 말하며

방법이란 구체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결되는 단계적 수단으로 측정방법, 사용방법, 운전방법, 제조방법, 생산방법 등이 있습니다.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예

위에서 말한 발명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발명특허로서 출원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이 아니면 발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 열역학 법칙이나 만류인력의 법칙 등과 같이 기술적 창작이 아닌 자연법칙 그 자체인 것,

– 영구기관과 같이 자연 법칙에 위배 되는 것,

– 경제법칙과 같이 사회과학의 법칙이나 수학적 공식,

– 교수 방법, 게임 규칙 등 순수한 정신활동의 산물이거나 인위적 약속인 것,

– 이미 존재하는 물건 또는 법칙을 단순하게 발견한 것,

– 객관적 지식으로 제3자에게 전달이 어려운 것

– 심미적 활동의 결과물인 미적 창조물 등이 있습니다.

특허로 출원 가능한 발명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땐 거의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발명의 성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발명의 성립성
위에서 설명해드린 특허법상 발명의 대상이 되어야 특허 출원이 가능한 발명입니다.

②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하며, 이용 가능성이 없는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③ 신규성
발명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신규의 것이어야 합니다.

④ 진보성
기존 공개된 발명의 기술보다 발전된 것이어야 합니다.진보성은 발명 특허등록에 있어서 중간사건에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게 되는 가장 많은 이유에 해당합니다.

⑤ 공공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는 발명
도덕적이나 공중위생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비인도적 방법으로 구속하는 방법, 인체를 손상시키는 방법등은 발명특허로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발명을 특허로 등록 해야 하는 이유

 

발명을 특허로 받으면 특허를 받은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20년동안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아실 텐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명특허를 취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제품 차별화를 통한 독점 공급
발명특허를 받아야 하는 여러 이유 중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이 독점적인 권리 보호에 있는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독점적인 특허권을 가지면서 진입장벽을 높여 경쟁자들의 진입과 모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② 특허분쟁에 대비한 보험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만일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특허도 마찬가지로 타인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사용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분쟁의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③ 자금조달에 보탬이 되는 특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특허를 보유한 경우에는 낮은 이자율의 IP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정부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므로 발명특허를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여러 이익들이 있습니다.

④ 마케팅의 수단

발명특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품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발명특허의 마케팅 사례는 숙취해소 음료인 여명 808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광고를 하는 대신 제품 하단에 크게 특허등록 사항을 표기하여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여명808은 개발 후 11개국에 특허출원을 했다고 하네요.

⑤ 정부지원 사업의 조달자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각종 인증에 유리하여 벤처기업인증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그 밖에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성능 인증등도 특허가 없으면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사업에 참여할 경우 각종 가점을 받고 세제혜택도 가능합니다.

① 양념치킨
특허로 받지 않을 경우 큰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얼마전 TV매체에서도 방송되었던 국민음식인 양념치킨의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후라이드 치킨만 있던 당시, 대구의 두 평 남짓한 작은 가게의 사장님이었던 윤종계님은 퍽퍽하지 않은 치킨을 만들 수 없다가

김치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양념치킨을 탄생시켰고 그와 어울리는 치킨무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단순 양념이 어떻게 특허를 받을 수 있겠나.. 라는 생각으로 특허 신청을 하지 않았고
당시 직원이 특허를 먼저 신청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분 다 특허신청을 포기하였고

그 이후 대중에게 알려지고 오랜 시간이 흘러 특허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념치킨은 우리 모두의 국민 음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즐겨하는 양념치킨과 치킨무, 그 발명이 특허로 등록이 되었다면 아마 윤종계님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② 귀가 움직이는 토끼모자
3년전 대국민 유행을 했던 귀가 움직이는 토끼모자 기억나시나요?

토끼모자에서 응요한 다른 버전들의 귀가 움직이는 모자들까지 많이 나왔었는데요.

당시 딱히 브랜드도 없었고 그렇게까지 큰 인기몰이를 할 줄 몰라서 발명했던 토끼모자를 특허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굉장히 많은 유사품들이 제조되었습니다. 당연히 원제조자는 로열티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발명을 특허 등록하는 방법과 절차
발명을 특허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에서 정리해 드린 발명이 특허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발명을 구체화하여 명세서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발명의 설명과 필요한 경우 도면을 첨부하며 발명을 요약 정리하여 특허출원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제출된 특허 출원 서류는 심사를 통해 발명의 내용과 선행기술조사 등을 비교하여 특허 여부를 판단한 뒤 결정 또는 거절이 됩니다.
특허결정이 되어 발명이 특허권으로 설정 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또한 특허등록결정전이라도 특허출원일로 1년6개월이 경과한 뒤 출원 공개가 됩니다.
절차를 정리해 드리면 위와 같지만 특허출원 준비 전 사전 조사에서부터 서류준비와 중간단계, 등록 후 관리 등은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간단하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발명특허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많은 분들께서 아이디어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거나 발명으로 연결짓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허등록 가능성에 대해서도 혼자 판단하여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 발명인데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거나,
권리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는데도 준비단계의 미흡으로 등록 하나 마나한 특허가 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허로 발전시키고 싶으신 발명이 있다면 일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발명에 대해 설명하시고 특허 등록 가능성 여부부터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 대리인인 변리사들은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명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드릴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준비와 대응을 적절하게 하여 여러분의 발명을 안전하게 특허로 연결 지어 드릴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 확보하는 정확한 방법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외 대형기업에 제공하던 특허서비스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발명을 의뢰하시는 전공을 한 변리사들이 특허상담과 실무를 맡고 있는데요.

 

노련한 특허명세서 작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발명을 더 개발하여 업그레이드된 발명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현재 상황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인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사건과 대응과 등록 후의 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하여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처음 특허출원을 의뢰하셨다고 이후에 다른 발명특허출원을 위해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발명,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곳의 특허법률사무소를 비교하시면서 상담해 보실수록 왜 기율특허법률사무소를 택해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발명특허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10분의 상담이 여러분을 특허권리자로 만들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