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비용 얼마인지 알아보는 중이라면
안녕하세요, 디자인을 비롯하여 각종 산업재산권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독특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이 다양해지고, 디자인을 경영의 Selling Point로 잡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개인이 나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익을 창출해 주는 디자인의 이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디자인 무단 도용’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즉, 디자인특허를 내지 않는다면 무단으로 도용되는 위험성이 더더욱 높아지고
그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심각해집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당소에 디자인특허 문의와 더불어 비용 문의도 주고 계시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은 ‘디자인특허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완벽한 결과를 창출하는, 기율특허입니다.
당소에서는 디자인 전문 변리사인 정희원 변리사와 이영훈 변리사가
상담부터 명세서, 도면 작성 등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산업재산권 중 등록을 받기 가장 까다로운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변리사가 함께 진행하고 있어 당소는 디자인을 의뢰하신 분들께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의뢰하신 출원건만이 아닌 사업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재산권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여
여러분의 완벽한 지식재산권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소와 함께 디자인특허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당소에 상담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특허 등록받는 절차는?
디자인특허는 크게 “선행디자인조사 -> 도면/명세서 작성 -> 출원 -> 심사 -> 등록”의 과정을 거쳐 등록받게 됩니다.
선행디자인조사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먼저 출원된 디자인이 있는지,
있다면 디자인을 어떤 방법으로 수정/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디자인특허비용 얼마정도일까?
위의 과정에서 “출원”, ” 등록”을 할 때에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기율특허에서 디자인특허를 등록받을 경우 출원과 등록 과정을 합쳤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약 80-85만원 정도입니다.
위 비용은 특허청 수수료인 관납료와 도면작성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대리인 수수료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의사항
1. 디자인 출원전 제품 공개는 절대 금지입니다.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디자인을 출원하기 전, 그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디자인을 처음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진신고(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와 함께 출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출원하는 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 전시, 논문발표 등을 통해 인터넷, 언론매체로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담당변리사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규성의제와 관련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받지 못하거나, 디자인등록이 추후에 무효될 수 있습니다.
2. 국가별로 디자인권이 존재하므로, 국가별로 “기간내에” 출원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등록되면 외국에서도 보호되나요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은 오직 한국에서만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출원가능한 우선권 기간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수출이 예정된디자인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출원은 해당 국가에 직접 하는 방법과 헤이그 시스템(국제디자인등록출원등록제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선정의 팁
특허사무소를 선정하실 때는 중요한 판단기준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담당 변리사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결국 일은 담당 변리사가 하게 되는데, 담당 변리사가 그 일을 얼마나 해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담당 변리사를 만나지도 못한다면, 그 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수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규모에 맞는 사무소를 고르십시오.
큰 사무소에서는 경력이 많은 변리사가 주로 대기업사건을 맡기에 출원건수가 작은 회사의 건은 신참변리사가 맡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너무 작은 사무소에서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없다면 담당 변리사가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 사건도 함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비용이 너무 저렴한 회사는 피하십시오.
제품은 가격이 달라져도 품질이 동일하지만, 서비스는 가격이 달라지면 품질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자격자에 의해 운영되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디자인특허비용 더이상 낭비하지 마시고 기율특허와 함께 하세요.
이상으로 디자인특허에 관한 내용과 비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디자인은 무단 도용이 많은 재산권이니 만큼 디자인특허로 등록을 받아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을 영위/확장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등록받기 까다로운 디자인특허를 거절된 사례없이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는 기율특허에서 함께 등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