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등록 취득 시 장점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청에 등록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부분, 글자체, 화상을 포함하는 물품의 형상 · 모양 · 색채 도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놓지 않으면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등록을 안 해놓을 때 어떤 권리를 보호받기가 힘들며, 디자인권등록을 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지식재산권 파트너 기율특허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등록 안 하게 된다면?

제3자가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침해하기에 가장 쉬운 재산권이 디자인권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품은 굉장히 많은데요.

등록받을 수 있는 제품들이 패션 아이템, 물품 아이템, 글자체 등의 모방 · 침해가 쉬운 상품들이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모방 · 침해가 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모방 · 침해가 되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고객들 입장에서 볼 때 같은 디자인의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 있다면 당연히 더 저렴한 곳에서 구매를 하게 될 것이고 점점 더 고객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획기적인 디자인의 상품을 만들어서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는 것은 사업에 있어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고객층 확보가 어렵게 되면 당연히 사업을 하는 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디자인권등록 가장 큰 이점은?

즉,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등록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획기적인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면 경쟁업체에서 무단 도용·무단 침해를 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획기적인 디자인을 통해 독점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막대한 수익창출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어도 무단으로 모방 · 침해를 한 경쟁업체는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에 바로 내용증명과 함께 권리 침해에 대한 자료들을 송부함으로써 무단 도용 · 침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디자인등록으로 인한 충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자인권등록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이점을 알아도 디자인등록을 망설이시는 이유가 바로 비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디자인권은 특허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선 특허청에 지불하는 관납료와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 발생하는 대리인수수료가 있는데요.

관납료는 약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대리인수수료의 경우에는 약 7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원, 등록의 과정을 합쳤을 때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약 8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

1. 디자인 출원전 제품 공개는 절대 금지입니다.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디자인을 출원하기 전, 그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디자인을 처음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진신고(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와 함께 출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출원하는 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 전시, 논문발표 등을 통해 인터넷, 언론매체로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담당변리사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규성의제와 관련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받지 못하거나, 디자인등록이 추후에 무효될 수 있습니다.

2. 국가별로 디자인권이 존재하므로, 국가별로 “기간내에” 출원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등록되면 외국에서도 보호되나요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은 오직 한국에서만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출원가능한 우선권 기간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수출이 예정된디자인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출원은 해당 국가에 직접 하는 방법과 헤이그 시스템(국제디자인등록출원등록제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선정의 팁

특허사무소를 선정하실 때는 중요한 판단기준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담당 변리사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결국 일은 담당 변리사가 하게 되는데, 담당 변리사가 그 일을 얼마나 해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담당 변리사를 만나지도 못한다면, 그 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수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규모에 맞는 사무소를 고르십시오. 

큰 사무소에서는 경력이 많은 변리사가 주로 대기업사건을 맡기에 출원건수가 작은 회사의 건은 신참변리사가 맡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너무 작은 사무소에서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없다면 담당 변리사가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 사건도 함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비용이 너무 저렴한 회사는 피하십시오. 

제품은 가격이 달라져도 품질이 동일하지만, 서비스는 가격이 달라지면 품질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자격자에 의해 운영되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등록 한 번 출원할 때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디자인권등록 비용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부담스러우신 만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에 안전하고 빠르게 출원(디자인권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디자인권등록을 할 때에는 출원서, 도면, 명세서가 필요한데요.

출원서는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적으면 되지만, 도면과 명세서는 명료하고 간단한 단어를 사용하여 보호받고 싶은 범위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변리사에게 의뢰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저희 기율특허에서는 10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인 정희원 변리사와 이영훈 변리사가 여러분의 디자인권등록을 위해 상담부터 도면, 명세서 작성 등의 모든 실무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디자인등록을 희망하신다면 기율특허의 디자인 변리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