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조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디자인특허는 출원하기 이전에 해당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없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공개되었다면, 디자인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출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특허란?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디자인특허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한다)의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픽, 시각디자인 등을 포괄하지만,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제품 디자인 등의 산업디자인을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즉, 제품의 디자인을 디자인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자인과 상표를 구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은 제품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브랜드의 상품과 서비스에 나타나는 상표와는 많이 다릅니다.

즉,디자인특허는 상표와는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디자인특허조회가 무엇인가요? 등록에 꼭 필요한가요?


디자인특허는 등록요건을 갖춰야만 최종적인 등록이 가능한데요.

디자인특허조회는 디자인특허의 요건 중 ‘신규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디자인특허조회는 기존에 이미 등록돼있거나 이미 출원 중인 디자인과 본인의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발견된다면, 수정이나 보완을 통해 디자인의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디자인조회를 진행한 후에는 등록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과 ‘등록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자인특허조회 방법은?

 

그렇다면 디자인특허조회는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보통 많이들 이용하시는 사이트는 특허청 조회 서비스 사이트인 키프리스인데요.

키프리스는 특허 · 상표 · 디자인 · 실용신안 등 특허청에 등록받을 수 있는 모든 산업재산권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산업재산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의 양이 방대하여 조회를 할 때에 놓치는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이 키프리스를 통해 디자인조회 후 출원을 하였다가 거절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 번 출원을 할 때 확실하게 등록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디자인특허조회를 할 때에는 디자인 유사도를 식별해야 하고, 조회를 할 때에 단순히 한글명만 입력하는 것이 아닌 조회식을 대입하여 조회를 하는 등 전문적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1. 디자인 출원전 제품 공개는 절대 금지입니다.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디자인을 출원하기 전, 그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디자인을 처음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진신고(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와 함께 출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출원하는 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 전시, 논문발표 등을 통해 인터넷, 언론매체로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담당변리사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규성의제와 관련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받지 못하거나, 디자인등록이 추후에 무효될 수 있습니다.

2. 국가별로 디자인권이 존재하므로, 국가별로 “기간내에” 출원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등록되면 외국에서도 보호되나요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은 오직 한국에서만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출원가능한 우선권 기간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수출이 예정된디자인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출원은 해당 국가에 직접 하는 방법과 헤이그 시스템(국제디자인등록출원등록제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선정의 팁

특허사무소를 선정하실 때는 중요한 판단기준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담당 변리사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결국 일은 담당 변리사가 하게 되는데, 담당 변리사가 그 일을 얼마나 해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담당 변리사를 만나지도 못한다면, 그 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수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규모에 맞는 사무소를 고르십시오. 

큰 사무소에서는 경력이 많은 변리사가 주로 대기업사건을 맡기에 출원건수가 작은 회사의 건은 신참변리사가 맡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너무 작은 사무소에서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없다면 담당 변리사가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 사건도 함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비용이 너무 저렴한 회사는 피하십시오. 

제품은 가격이 달라져도 품질이 동일하지만, 서비스는 가격이 달라지면 품질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자격자에 의해 운영되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디자인특허조회 전문가에게 의뢰하세요.

이상으로 디자인특허조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디자인조회는 디자인 등록을 좌우할 만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전문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는 것입니다.

당소에 디자인특허조회를 의뢰하신다면, 일반 직원이 아닌 디자인 전문 변리사가 상담 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정희원 변리사와 이영훈 변리사가 상담부터 디자인특허조회, 등록 가능성 검토, 도면 작성 등의 모든 실무 업무를 진행합니다.

변리사가 직접 등록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정 및 보완사항을 체크하니 그만큼 등록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기율특허와 성공적인 디자인등록을 하고자 하신다면,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