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디자인특허 절차부터 등록요건까지

안녕하세요, 디자인특허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제품의 품질과 더불어 디자인이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경쟁력 획득하기 위해서 제품의 디자인을 특허로 등록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셨습니다.

이렇듯 특허청에 등록받아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디자인은 어떠한 ‘제품’의 디자인인데요.

많은 분들이 제품의 디자인이라는 말만으로는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품디자인특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란?

흔히 디자인하면 그래픽 디자인, 생활공간을 설계하는 환경디자인, 패션디자인, 건축디자인을 생각하실 텐데요.

특허청에 등록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생활용품의 제품디자인과 같은 산업디자인을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한 디자인의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애플의 둥근 모서리의 아이폰이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 등록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디자인으로 등록받게 되면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도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중지시킬 수 있고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청에 제품디자인특허를 받게 되면 생산제품의 외적인 디자인에 대한 법적 권리를 부여받아 사업을 할 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품디자인특허 등록 절차는?


그렇다면 제품디자인특허는 어떻게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제품디자인특허는 위의 사진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강조 드리고 싶은 절차는 선행디자인조사입니다.

선행디자인조사란 선출원되었거나 선등록되어있는 디자인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선행디자인조사는 디자인특허의 등록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절차이기에 이 절차부터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선행디자인조사를 해야 할까요?

제품디자인특허 등록요건은?

선행디자인조사는 신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전의 디자인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신규성이란 말 그대로 신규의 디자인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즉, 이전의 등록 혹은 출원 중인 디자인과 동일 · 유사하다면 등록거절결정을 받게 됩니다.

창작성은 누구나 쉽게 창작할 수 없는 독창적인 디자인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듭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공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등록이 가능함을 뜻합니다.

다만, 이 요건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판별하기 힘든 항목이기에 반드시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디자인인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디자인 출원전 제품 공개는 절대 금지입니다.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디자인을 출원하기 전, 그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디자인을 처음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진신고(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와 함께 출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출원하는 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 전시, 논문발표 등을 통해 인터넷, 언론매체로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담당변리사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규성의제와 관련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받지 못하거나, 디자인등록이 추후에 무효될 수 있습니다.

2. 국가별로 디자인권이 존재하므로, 국가별로 “기간내에” 출원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등록되면 외국에서도 보호되나요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은 오직 한국에서만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출원가능한 우선권 기간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수출이 예정된디자인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출원은 해당 국가에 직접 하는 방법과 헤이그 시스템(국제디자인등록출원등록제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선정의 팁

특허사무소를 선정하실 때는 중요한 판단기준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담당 변리사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결국 일은 담당 변리사가 하게 되는데, 담당 변리사가 그 일을 얼마나 해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담당 변리사를 만나지도 못한다면, 그 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수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규모에 맞는 사무소를 고르십시오. 

큰 사무소에서는 경력이 많은 변리사가 주로 대기업사건을 맡기에 출원건수가 작은 회사의 건은 신참변리사가 맡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너무 작은 사무소에서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없다면 담당 변리사가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 사건도 함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비용이 너무 저렴한 회사는 피하십시오. 

제품은 가격이 달라져도 품질이 동일하지만, 서비스는 가격이 달라지면 품질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자격자에 의해 운영되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품디자인특허는 디자인 전문 변리사에게 


이상으로 특허청에 등록받을 수 있는 디자인특허와 제품디자인등록 절차,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강조 드렸던 부분이 선행디자인조사와 등록요건인데요.

이 부분은 유사도와 요건충족 검토 등의 전문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외에 도면 작성, 명세서 작성 등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적은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디자인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제품디자인특허를 등록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당소에서 제품디자인특허출원을 진행하신다면 디자인 전문 변리사인 정희원 변리사와 이영훈 변리사의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직접 선행디자인조사와 도면 작성을 진행하여 등록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하고 빠른 제품디자인특허 등록을 원하신다면 당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