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특허법인기율, 지식재산권 전략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특허사무소 기율입니다.

저희 기율특허는 특허청에서 인정한 산업재산권 전문기관으로서, 여의도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소는 개인, 중소, 벤처기업들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국제사회 진출까지의 과정에서 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당소를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이 증가하여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더불어

기율특허에서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글을 읽어보신 후 당소와 함께 성공적인 특허청 재산권등록을 이뤄내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무료 변리사 컨설팅을 통해 빠르게 등록 가능성 먼저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이란?


■ 특허

특허는 발명자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기술 등의 발명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입니다.

발명자가 기존에 없던 프로세스나 장치, 물질 등을 창작해낸 것인데요, 특허 중에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개선하거나 개량한 아이디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의 등록 요건으로는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며,


이러한 등록 요건을 갖추고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으면 
20년간의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의 경우, 다른 지식재산권에 비해 
출원부터 등록 결정을 받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소요되는 편입니다.


평균적으로는 약 12개월에서 18개월가량이 소요되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을 시 더 오래 소요될 수 있는데요.


등록에 거절 이유가 있을 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특허의 명세서나 도면에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허를 출원할 시에 선행기술조사나 명세서를 작성하는 등의 과정은 각 분야의 전문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지 않고 빠르게 등록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상표


여러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원을 하는 것은 바로 ‘상표’입니다.


모든 사업의 기초가 되는 즉, 브랜드명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타인 혹은 타사의 것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장
을 뜻합니다.


그 표장의 형태는 문자나 기호, 로고 및 이들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게 될 경우, 
10년 동안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10년의 존속 기간 중 갱신 신청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출원을 하는 지식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디자인


특허청에 등록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닌,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디자인
으로 스마트폰의 외형, 태블릿 PC, 모니터 등 제품의 외형을 뜻합니다.


디자인은 특허와 같이 
최대 20년의 존속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의 경우 물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물품이냐에 따라 다양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의 컨설팅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실용신안

전문가가 아닌 분들에게 특허보다도 더 낯선 단어는 바로 ‘실용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용신안은 여러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모든 국가가 등록 즉,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실용신안은 특허와 같은 발명이 아닌 ‘고안’만 한다면 성공적으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제품에 추가적인 기술 고안을 해야 하기에 무형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특허와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이 흐름이 빠르고, 기술 발달이 빠른 분야에서는 특허보다는 난이도가 낮은 ‘실용신안’을 취득하는 것이 더 효율적
이며,


실용신안을 등록받게 되면 
최대 10년까지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파트너, ‘여의도특허법인 기율’

저희 기율특허는 개인/스타트업/중소기업/벤처기업의 성장과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보호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에 대한 권리 획득만이 아닌, 타업체로부터의 경쟁력 확보 · 분쟁에 있어서의 조치 역시 포함합니다.

기율특허는 당소를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목적 아래 모든 시스템과 직원들이 최적화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소는 어떤 업무를 하며,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율특허는 어떠한 업무를 처리하는가?


■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의 성공적인 등록을 위한 선행조사, 특허동향조사 등의 지식재산권 전략컨설팅 제공


■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의 국내 및 해외 출원, 우선심사, 예비심사 서비스 진행


■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의 분쟁(심판 및 소송, 경고장 작성 등) 대응


■ 지식재산권 판매 · 구매 등의 거래 지원 업무


■ 특허침해, 특허무효 등에 관한 감정서/의견서 작성 업무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맞춤 컨설팅 제공

이처럼 저희 여의도특허법인인 기율특허는 대기업과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재산권을 등록시킨 변리사들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고객분들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지식재산권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기율특허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 개인 · 기업별 맞춤 전략 컨설팅 제공

여의도특허사무소 기율특허는 단순한 출원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닌, 변리사들과 전문가들이 직접 지식재산권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만 등록하였다고 모든 지식재산권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과 관련하여 보완할 점이나 보호받아야 할 부분을 검토하여 고객분들의 IP 지킴이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변리사가 직접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어, 많은 고객분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해외출원 전문 특허사무소

국내 특허청에서만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지식재산권을 완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속지주의라는 제도로 인해 지식재산권은 해당 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소는 국내에서만이 아닌 해외에서 역시 여러분의 재산권을 지켜드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해외출원을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와 전문가들이 온앤온 서비스를 통해 선행조사로 등록 가능성을 검토해드리며,

협업하고 있는 해외 변리사들 역시 선행조사를 진행하여 국제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힘쓰고 있습니다.

■ 원스톱해결 서비스 제공
등록가능성 검토, 출원, 등록부터 심판 경고장 등의 각종 분쟁 대응을 통해 여의도특허법인 기율특허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출원만이 아닌 지식재산권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차별화된 시스템을 통한 고객 만족

당소는 전문 변리사들과 10년 이상의 전문가들이 모여 각 전문 분야별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혹은 직원 한 명이 모든 분야를 책임지는 것이 아닌, 절차를 세세하게 나누어 각 절차를 한 명의 전문가가 처리하고 있다보니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등록성공에 빠르게 도달하고 있습니다.

당소와 함께, 적절한 비용으로 체계적이고 빠른 서비스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의도특허법인 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율 특허 변리사에게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