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특허 신속하게 등록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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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 특허의 함금옥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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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음료특허와 관련된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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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을 하며 말씀드린 내용을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께도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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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을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저와 함께 특허 등록받기를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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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링크를 통해 먼저 접수해 주시고, 저와 유선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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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맛뿐만 아니라 멋으로 먹는다고 말할 정도로 유행하는 음식 문화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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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에 더해서 마시는 음료 역시 관심이 커지며, 색다른 레시피로 음료를 개발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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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료특허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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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음료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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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료특허란?

 

우리에게도 친숙한 음료에도 고유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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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것은 레시피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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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를 제조할 때 필요한 것이 레시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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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는 한 메뉴에 대해 일정한 방법으로 요리하기 위해 자세한 항목을 정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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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레시피는 투입되는 재료와 재료가 얼만큼 들어가는지, 어떤 식으로 조리하는지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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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 특허 사례는 매우 많고 다양하며, 생각보다 꾸준히 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음료특허가 필요한 이유는?

특허가 필요한 대표적인 이유는 타 업체가 동일한 것을 도용하였을 때 실시를 금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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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케팅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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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터넷과 SNS 발달로 타인의 것을 도용했을 때 공론화를 당하는 사례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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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개발하지 않은 레시피의 음료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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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겠지만 특히 음식문화에서는 한 가지 특출난 것이 발견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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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이 빠르게 퍼져서 허락 없는 모방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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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에는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이처럼 많은 이점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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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신 음료 레시피가 있다면 반드시 특허로 등록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료특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색다른 음료를 제조하고 특허등록으로 인정받고 싶은 분이라면 특허등록요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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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를 살펴보고 2가지 요건에 맞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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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매우 중요한 ‘신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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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세상에 있는 제조 방식이거나, 공개가 된 레시피라면 참신한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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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에게 승인받기 위해서는 선행 자료가 있는지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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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이 기존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리 방법이 다르고 독창성을 띠고 있다면 출원이 될 수 있으므로 치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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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심사관이 ‘진보성’을 판별하고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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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이어도 남들과 다른 독창적인 면모를 보여야 하며 눈에 띄는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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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용하는 재료가 다양하거나 섞는 비율에 특이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음료특허 등록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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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음료 제조 방식으로 특허를 등록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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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변리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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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 확인 및 요건 부합이라는 점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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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개인의 몫으로 해결하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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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조사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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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출원하기 전 진행하는 조사에서는 동일 · 유사 레시피가 있는지 찾아보는 과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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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거쳐 가능성을 정리한 후 명세서 · 출원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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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심사는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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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등록 승인이 나는 경우에는 등록료를 지급하면 특허등록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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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못한 경우 제시된 기한 안에 다시 서류를 제출해 심사 받아야 합니다.

 

보통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이 거절결정을 받아 재심사를 받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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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를 받게 되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등록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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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리사와 함께 한다면 2년 안에 신속하게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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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이면 화학 · 레시피 전공 변리사와 함께 출원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장 드리는 것입니다.


음료특허는 실질적으로는 마케팅적인 요소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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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 번 시도를 하실 때 안전하게 보장된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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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법인과 첫 단계인 컨설팅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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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셀프로 진행하시게 되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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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허청에서 등록 거절을 하면 의견 제출 통지서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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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의견서나 보정서를 다시 제출한 후 재심사를 기다리게 되어 추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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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험요인을 초반에 제거하고 10년 이상 경력의 변리사인 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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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 점검과 사전 자료 조사를 받아보신 후에 등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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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율 특허 변리사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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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시기가 등록 여부를 가릅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제품 출시, 논문 발표, 전시 공개가 출원보다 먼저 이뤄지면 신규성을 잃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선행조사와 명세서 작성부터 거절대응·심판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현재 기술과 일정을 보고 지금 출원할지, 보완 후 출원할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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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