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특허 신속하게 등록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기율 특허의 함금옥 변리사입니다.

얼마 전 음료특허와 관련된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며 말씀드린 내용을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께도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 글을 씁니다.

본 포스팅을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저와 함께 특허 등록받기를 희망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먼저 접수해 주시고, 저와 유선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맛뿐만 아니라 멋으로 먹는다고 말할 정도로 유행하는 음식 문화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식사에 더해서 마시는 음료 역시 관심이 커지며, 색다른 레시피로 음료를 개발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음료특허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음료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료특허란?

 

우리에게도 친숙한 음료에도 고유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레시피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음료를 제조할 때 필요한 것이 레시피이기 때문입니다.

레시피는 한 메뉴에 대해 일정한 방법으로 요리하기 위해 자세한 항목을 정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시피는 투입되는 재료와 재료가 얼만큼 들어가는지, 어떤 식으로 조리하는지가 포함됩니다.

레시피 특허 사례는 매우 많고 다양하며, 생각보다 꾸준히 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음료특허가 필요한 이유는?

특허가 필요한 대표적인 이유는 타 업체가 동일한 것을 도용하였을 때 실시를 금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마케팅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 발달로 타인의 것을 도용했을 때 공론화를 당하는 사례를 보면,

자신이 개발하지 않은 레시피의 음료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겠지만 특히 음식문화에서는 한 가지 특출난 것이 발견되면

유행이 빠르게 퍼져서 허락 없는 모방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 등록에는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이처럼 많은 이점이 있으니,

개발하신 음료 레시피가 있다면 반드시 특허로 등록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료특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색다른 음료를 제조하고 특허등록으로 인정받고 싶은 분이라면 특허등록요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레시피를 살펴보고 2가지 요건에 맞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매우 중요한 ‘신규성’입니다.

이미 세상에 있는 제조 방식이거나, 공개가 된 레시피라면 참신한 것이 아니므로

심사관에게 승인받기 위해서는 선행 자료가 있는지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음식이 기존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리 방법이 다르고 독창성을 띠고 있다면 출원이 될 수 있으므로 치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심사관이 ‘진보성’을 판별하고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이어도 남들과 다른 독창적인 면모를 보여야 하며 눈에 띄는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는 재료가 다양하거나 섞는 비율에 특이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음료특허 등록 방법은?


남들과는 다른 음료 제조 방식으로 특허를 등록하고 싶다면

우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변리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레시피 확인 및 요건 부합이라는 점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선행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개인의 몫으로 해결하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선행조사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 진행하는 조사에서는 동일 · 유사 레시피가 있는지 찾아보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가능성을 정리한 후 명세서 · 출원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특허청의 심사는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 승인이 나는 경우에는 등록료를 지급하면 특허등록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제시된 기한 안에 다시 서류를 제출해 심사 받아야 합니다.

 

보통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이 거절결정을 받아 재심사를 받고 계십니다.

재심사를 받게 되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등록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변리사와 함께 한다면 2년 안에 신속하게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화학 · 레시피 전공 변리사와 함께 출원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장 드리는 것입니다.


음료특허는 실질적으로는 마케팅적인 요소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한 번 시도를 하실 때 안전하게 보장된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며,

기율 특허법률사무소와 첫 단계인 컨설팅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혼자 셀프로 진행하시게 되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허청에서 등록 거절을 하면 의견 제출 통지서를 통지합니다.

이때 의견서나 보정서를 다시 제출한 후 재심사를 기다리게 되어 추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요인을 초반에 제거하고 10년 이상 경력의 변리사인 저와 함께

레시피 점검과 사전 자료 조사를 받아보신 후에 등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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