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처리 특허권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의 이영훈 파트너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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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문의가 많은 주제 중 하나인 특허권 가치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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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가치평가는, 말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 액수를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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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데에는 적게는 몇백만원부터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한 특허권 가치평가에 대한 문의는 고민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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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주분들이 이러한 비용을 투자하여 특허권 가치 평가를 하는 이유로 가지급금 처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지급금처리 위한 특허권 가치평가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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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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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인(대표)이 보유하는 특허권에 대해 가치 평가를 진행하고,

ii) 해당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며,

iii) 이때, 가치 평가된 금액과 개인(대표)이 기업에 가지고 있던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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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개인(대표)은 가지고 있던 가지급금처리를 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지식재산권 자본화로 부채비율 감소, 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 상승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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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개인(대표)이 기업으로부터 특허권 양도로 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60%가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처리 에 있어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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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특허권이 개인이 출원하여 등록된 건일 경우 유리하며, 개인이 발명하였다는 근거 등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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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치평가 금액을 무한정으로 요청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치평가액수는 기업 매출, 특허등록 시점 등 몇몇의 정해진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며, 특허권보다는 상표권, 디자인권의 평가 액수가 대개 적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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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도, 가지급금처리 를 원하는 고객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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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고객은 자신 소유의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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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저희 사무소에서는 고객의 아이디어, 사업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고객 개인의 특허권을 먼저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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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후 우선심사, 예비 심사 등을 통해 약 8개월 이후 특허 등록을 받았고, 이후 가치 평가를 수행하여 평가된 금액에 기초하여 특허권 양도 및 가지급금 처리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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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특허권 가치 평가를 통한 가지급금 처리 과정은 다양한 종류의 업무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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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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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에서는 저를 포함하여 4인의 특허 전담 변리사가 여러분의 특허권 출원부터 등록/특허 자본화(가치평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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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상담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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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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