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처리 특허권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의 이영훈 파트너변리사입니다.

오늘은 문의가 많은 주제 중 하나인 특허권 가치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권 가치평가는, 말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액수를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데에는 적게는 몇백만원부터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한 특허권 가치평가에 대한 문의는 고민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 사업주분들이 이러한 비용을 투자하여 특허권 가치 평가를 하는 이유로 가지급금 처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지급금처리 위한 특허권 가치평가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로,

i) 개인(대표)이 보유하는 특허권에 대해 가치 평가를 진행하고,

ii) 해당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며,

iii) 이때, 가치 평가된 금액과 개인(대표)이 기업에 가지고 있던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대표)은 가지고 있던 가지급금처리를 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지식재산권 자본화로 부채비율 감소, 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 상승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개인(대표)이 기업으로부터 특허권 양도로 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60%가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처리 에 있어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은 있습니다.

우선, 특허권이 개인이 출원하여 등록된 건일 경우 유리하며, 개인이 발명하였다는 근거 등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치평가 금액을 무한정으로 요청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치평가액수는 기업 매출, 특허등록 시점 등 몇몇의 정해진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며, 특허권보다는 상표권, 디자인권의 평가 액수가 대개 적은 편입니다.

최근에도, 가지급금처리 를 원하는 고객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고객은 자신 소유의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사무소에서는 고객의 아이디어, 사업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고객 개인의 특허권을 먼저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특허 출원 후 우선심사, 예비 심사 등을 통해 약 8개월 이후 특허 등록을 받았고, 이후 가치 평가를 수행하여 평가된 금액에 기초하여 특허권 양도 및 가지급금 처리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권 가치 평가를 통한 가지급금 처리 과정은 다양한 종류의 업무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당소에서는 저를 포함하여 4인의 특허 전담 변리사가 여러분의 특허권 출원부터 등록/특허 자본화(가치평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상담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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