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명세서 개인이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 파트너변리사 이영훈입니다.

​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릴려고 하는데요.

​

​

“제가 직접 특허명세서 작성을 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관해서 오늘 글을 소개해드릴까합니다.

​

​

즉, 개인이 작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변리사가 작성하면 뭐가 달라지는지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명세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 OA단계(Office Action : 특허청에서 심사결과를 통지)에서 특허사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

​

이러한 경우에는 특허등록요건 중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대한 거절이유도 있습니다.

​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42조 제3항 또는 제4항 거절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특허사무소에서는 중간사건 단계인 OA단계에서 제42조 제3항 또는 제4항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명세서 수정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 출원건을 포기하고 출원을 새로이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법 제42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거절이유는 뭘까요?

​

​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42조 제4항 제1호에서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될 것’ 이라고 하고 있으며,

​

제42조 제4항 제2호에서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

​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A공정, B공정, C공정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공정 프로세스가 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출원인이 명세서 상에서는 A공정, C공정만 기재할 경우 명세서를 기초로 심사하는 입장에서 필수요소인 B공정에 대한 기재가 없기 때문에 공정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즉, 발명이 쉽게 실시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혀져 있어야 하는데 B공정에 대한 기재가 없어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거절이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

또한, 청구항에 직접적으로 ‘최고의’, ‘적당한’ 등의 명료하지 않은 단어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거절이유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명세서 작성시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

​

특허명세서 전문가가 작성할 때에는?

그렇다면 전문가가 작성하는 명세서는 어떠할까요?

​

물론 명세서를 많이 작성해보지 않은 전문가일 경우에는 위의 사항과 같이 신규성, 진보성에 대한 심사판단 전 기재불비(제42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대한 사항도

나오기도 하지만 전문적인 사무소에 의뢰할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와 같이 제가 직접 진행한 건이여도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온 사례인데요.

​

이러한 경우에는 기재불비가 아닌 대부분 ‘진보성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간단한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여 무사히 등록받은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

​

그렇다면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有)가 나오면 안좋은 것일까요?

​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는 이유는 심사기준에 ‘특허등록 거절’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보수적인 심사경향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특허는 한번 등록받으면 독점배타권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사경향이 더 뚜렷이 나오는 권리 중에 하나인데요.

​

​

따라서 출원등록 전,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는 것은 업계의 관례라 생각하는 경우라 생각하시면 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셨다면 믿고 맡기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위의 예시는 수 많은 거절 사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개해드린 것이며, 이 밖에도 다양하고 특이한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

​

하지만 특허명세서 기재불비와 같은 거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가능한 명세서를 작성하는 실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허사무소 역시 적지 않은 교육시간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별도의 교육을 거치지 않은 비전문가라면, 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여 출원하는 것보다는, 특허사무소의 전문가를 찾아 출원하는 것이 시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기율에서는 저를 포함한 5인의 각 전공변리사들이 여러분의 특허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상담부터 특허명세서작성, 출원서제출과 같은 실무를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율과 함께 특허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상담신청하여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 카카오톡 실시간 컨설팅 바로가기 ▼

http://pf.kakao.com/_BZkxcj

출원 시기가 등록 여부를 가릅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제품 출시, 논문 발표, 전시 공개가 출원보다 먼저 이뤄지면 신규성을 잃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선행조사와 명세서 작성부터 거절대응·심판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현재 기술과 일정을 보고 지금 출원할지, 보완 후 출원할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인 1:1 상담

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