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수입 또는 유통업체가 출원해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기율특허 신무연 변리사입니다.

수입 혹은 유통업체로서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제품을 제가 한국에서 디자인등록을 해도 되나요?

 

컨설팅을 하다 보면 위와 같은 질문을 자주 여쭤보시곤 합니다.

기율은 해외출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해외업체에서도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최근, 의뢰를 주신 한 고객분께서 위의 질문을 주셔서,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나니 이 내용을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께도 안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무연 변리사와의 컨설팅을 희망한다는 내용과 함께 인적사항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빠르게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리사와 함께 성공적인 등록을 받게 된다면,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되어 사업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디자인도용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원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이제는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으므로 기율의 변리사와 함께 신속하게 준비해서 원활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디자인변리사에게 더 자세한 컨설팅을 받아보기를 희망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로 컨설팅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되니,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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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에서 디자인등록 할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디자인의 창작자이거나, 디자인을 등록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에 한정됩니다.

이는 한국의 디자인보호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규정입니다.

즉, 해외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디자인의 경우 해외업체가 국내에서 디자인출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제작된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고 유통하는 업체가 있다면, 이러한 업체는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입업체가 해당 디자인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려 한다면, 이는 한국의 디자인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으며,

등록 후에 발견이 될 경우에는 등록된 디자인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단순히 수입하는 업체의 이름으로 디자인등록을 하면, 심사 시 발견되면 거절이유, 등록 이후 발견되면 무효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즉, 외국 업체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입 또는 유통업체가 등록을 희망한다면?

만약 수입 또는 유통업체가 해당 해외디자인 제품에 대한 등록을 원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디자인의 창작자 또는 그 회사의 이름으로 한국에서 디자인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당 창작자 또는 그 회사로부터 디자인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권리 양도는 법적인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된 후에야 수입 또는 유통업체가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변리사 직접 컨설팅 하는 곳, 기율특허에 의뢰하세요.


간혹 초반의 컨설팅 단계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직원이 상담을 진행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반 직원이 전문가에 준하는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상담 내용이 잘못되지 않더라도, 고객과의 신뢰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법인의 규모도 고려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더 자세한 선택기준을 살펴본다면, 의뢰하는 특허법인의 규모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수백건의 출원건을 가진다면 대형사무소와 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적절한 규모의 사무소와 함께 일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너무 작은 규모의 사무소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거나 안전성의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하시어 적절한 규모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를 하는 순간에는 자신만을 고려한 선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사건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줄 수 있는 사무소와 변리사를 선택하여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식재산권을 위한 출원 과정은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도 상당히 소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간 사건 없이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곳을 살펴보면서 최적의 사무소를 고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주의사항

1. 디자인 출원전 제품 공개는 절대 금지입니다.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디자인을 출원하기 전, 그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디자인을 처음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진신고(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와 함께 출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출원하는 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 전시, 논문발표 등을 통해 인터넷, 언론매체로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담당변리사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규성의제와 관련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받지 못하거나, 디자인등록이 추후에 무효될 수 있습니다.

2. 국가별로 디자인권이 존재하므로, 국가별로 “기간내에” 출원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등록되면 외국에서도 보호되나요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은 오직 한국에서만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출원가능한 우선권 기간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수출이 예정된디자인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출원은 해당 국가에 직접 하는 방법과 헤이그 시스템(국제디자인등록출원등록제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율특허의 디자인변리사에게 의뢰하세요!

오늘은 디자인등록을 수입 또는 유통업체가 대신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특허청에서 인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인 기율은 전공별 변리사들이 직접 컨설팅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서류 작성, 침해 대비 및 대응 등의 전문 작업을 하며 여러분의 디자인권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해드리고 있으니, 성공적인 디자인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소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