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특허 등록가능한 발명과 갖춰야 할 서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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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율 특허법인의 석종헌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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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특허는 특정한 성분 조합, 제조 공정, 또는 새로운 효능을 가진 비료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비료 사용에 관련된 기술적인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료특허는 성분의 조합, 제조 공정, 특정 용도에 대한 특허 등 다양한 형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발명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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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올바른 절차를 밟은 발명만이 독점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발명이 특허등록이 될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며, 그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자료도 살펴보겠습니다.

글을 살펴보시고 더 자세한 절차 및 비용안내를 희망하신다면, 글 하단의 링크로 컨설팅을 접수해주세요.

남겨주신 내용을 검토한 후에 빠르게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료특허 등록이 되는 발명 사례 ①

성분의 조합/함량에 특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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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특정 성분 조합이나 함량의 조합에 따라 개선된 효과가 있다면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비율로 성분이 혼합된 비료가 작물의 성장을 촉진하거나 특정 질병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해당 조합 및 함량에 대한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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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각 성분 및 함량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 성분 조합의 창의적인 결과 또는 용도를 입증하는 실험 데이터를 준비해야 하며,

유사 선행기술이 있다면 선행기술과의 비교를 통해서 개선된 결괏값을 보여주는 정보 역시 필요합니다.

비료특허 등록이 되는 발명 사례 ②

제조 공정/조건에 특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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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제조 공정이나 조건에 특정한 기술적 특이점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특정 성분을 처리하는 새로운 공정이 개발되었고,

이것을 통해 비료의 품질이 향상되었다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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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특정 제조 공정이나 조건의 기술적인 세부 내용 및 과정에 대한 설명,

그것이 적용된 비료의 품질 개선 또는 새로운 결과를 입증하는 실험 결과가 필요합니다.

유사 선행기술이 있다면 기존 비료 제조 공정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기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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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특허 등록이 되는 발명 사례 ③

특정 형태로 제형화되는 등의 추가 구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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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사용되는 성분/함량 등의 비료라고 하더라도, 특정의 형태로 제형화되는 등의 추가 구성이 있고,

이에 따른 개선된 결과가 보인다면 이를 특징으로 하여 비료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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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새로운 형태로 제형화되는 등의 추가 구성에 대한 설명,

추가 구성이 비료의 사용성이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입증하는 실험 결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다면 그것과의 차별점이 명확하게 나타나있는 데이터 역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약물전달용입자 자체의 특징으로 특허등록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라도, 특정의 약물과 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 다른 조합 대비 예측하지 못하는 현저한 효과가 있다면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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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특허 등록, 전공 변리사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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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비료특허는 그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그것에 맞는 데이터 역시 갖춰야 합니다.

특히, 반드시 선행기술과 구별되어야 하며, 데이터도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가까운 선행기술 대비 우수한 결괏값까지 도출이 된 비교 자료 역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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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료 발명의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정확한 선행조사로 앞선 발명들과 구별되는 사항들을 설계해야 하고,

불필요한 과도한 실험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기술들과의 비교 실험 데이터를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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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법인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저를 포함한 전공 변리사들이 직접 발명 컨설팅, 선행조사를 수행하고,

특징 및 자료를 설계하여 최소한의 실험으로 소중한 발명을 빠르게 등록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 안내를 희망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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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해당 발명은 그 특징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고, 그 특징에 맞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특징은 선행기술과 구별되어야 하며, 데이터 역시 특징을 명확히 보이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대비 우수한 결과값을 보이는 비교 데이터 역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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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약물전달용입자 발명의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정확한 선행조사로 선행기술과 대비되는 특징을 설계해야 하고, 불필요한 과도한 실험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과의 비교실험 데이터의 설계 역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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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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