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등록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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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의도/부산 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기율 특허법인입니다.

특허를 등록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모든 절차를 거쳐 등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를 해외에서 받아내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국가에서 권리를 확보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에

별개의 절차를 진행하며 각각 따로 해외특허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해외특허 등록에 있어서 특허법률사무소 조력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글을 살펴보시고 해외특허 등록 및 산업재산권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무료 컨설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의 변리사 · 기술가치평가사 · IP 전문 인력들이 내용을 확인한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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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특허 등록 방법 2가지에 대해서


해외에서 특허를 등록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개별국출원

PCT 국제출원

전자는 개별국 특허청에 각각 서류를 제출하며 출원을 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국제적인 조약을 활용하여 여러 국가에서 한 번에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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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제도가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이용되어 온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권 주장을 통해서 등록을 받으려는 경우 출원일에서 12개월 안에 해당 국가에서 권리를 받아내야만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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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PCT제도의 경우 국적국(대한민국) 내지 거주국에 서류를 제출하면

지정 국가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한 번에 여러 국가에서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간편화된 제도입니다.

이또한 우선권 주장을 통해서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일에서 12개월 내로 PCT절차를 이행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출원 전 국내외 선행조사에만 2주 정도의 기간을 소요하고 있기에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에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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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국제도의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개별국제도를 통해 등록을 받으려면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국가에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당 국가 기준에 맞추어 명세서 번역문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국제도를 통해 진행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개월 안에 출원 희망국가에 번역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다만, 단순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국가별 법률 및 기준에 맞춰서 각각의 서류를 준비한 후 제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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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공고 등을 거쳐서 등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이 사실 매우 복잡해보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원하려고 하는 국가가 10개국 이상일 경우 모든 국가별로 선행조사, 서류 제작 등을 해야 하기에 매우 복잡한요.

특히, 현지에서 절차를 대신 진행하고 중간사건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줄 대리인(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특허를 받으려는 국가가 2~3개 국 정도일때 해당 제도를 통해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3개 국 이상에 출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의 PCT제도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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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CT시스템의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출원을 희망하는 국가가 최소 3곳 이상이라면 PCT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한 번의 신청으로 PCT협약을 체결한 여러 국가에 한 번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최초 출원일에서 1년 안에 PCT 절차를 진행하면 지정국가에 진입하는 시기를 30개월에서 31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는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을 수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기술 보정 및 수정 등의 사전준비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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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관청으로 한국을 지정하면 서류를 한국어로 기재하여 제출할 수도 있으며,

국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중 검토로 인해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국가에 진입하는 시간을 벌 수가 있어서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대비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위의 방법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PCT를 통해 해외특허 등록을 받은 경험이 많은 변리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4. 특허법률사무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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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에는 해외특허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변리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해외특허 등록을 받은 경험과 그로인한 노하우가 쌓인 전문 인력들이 고객분들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출원이 아닌 등록 후 사용 및 침해 등까지 고려한 광범위한 전략적 컨설팅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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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성공적인 등록을 위해 각 나라별 협업 중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이중검토를 의뢰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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