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디자인등록 전문 특허법인 찾고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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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의도/부산 국제 금융센터에 위치한 기율 특허법인입니다.

소비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공유되는 경향을 띠면서 상품의 가치를 판별하는 요소 중에서 디자인의 영역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차별성을 내세워 소비자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내세워 특허청의 심사를 받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시각적인 요소가 상품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디자인등록을 통해 사전에 보호장치를 마련해 둘 수 있습니다.

고심하여 만든 디자인이 타인에 의해 침해된다면 수익 창출에 악영향을 끼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에,

제작한 디자인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디자인등록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권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해외출원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컨설팅을 한 후 신속하게 추진해보시는 것이 좋은데,

특히, 중국디자인등록과 같이 도용 문제가 심각한 국가의 경우 가능한 한 빠르게 절차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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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문가와 자세한 컨설팅을 진행하기 전,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만한 중국디자인등록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비용/등록 가능성 검토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글 하단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겨주신 내용을 검토하고 중국디자인등록 전문가가 빠르게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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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디자인등록, 따로 준비해놓으셔야만 합니다.


국내에서 이미 확보한 디자인권일지라도, 해외 특히 중국디자인등록은 반드시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는 ‘속지주의’라는 제도로 인한 것이며, 등록을 받은 국가 내에서만 독점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시장에 진출하거나 무단 도용 및 복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국디자인등록을 따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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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해당 국가의 법률 및 절차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하므로, 현지 대리인과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중국디자인등록 제도의 특성을 확인해보면 파리조약의 우선권제도를 채택하고 있기에

우리나라 출원이 이미 진행된 상황이라면 이를 앞세워 우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을 유의하셔야 하는데, 국내에서 출원을 진행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내에 주장해야 하며,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컨설팅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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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디자인등록 특징은?


중국의 경우 개별국, 헤이그 시스템을 기업 상황에 따라서 모두 활용할 수는 있으나,

헤이그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경우 돌발 상황에 관한 대처가 비교적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 법인에서는 중국 단독으로 진출을 준비하시거나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개별국출원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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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제도를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절차를 밟는 것과 유사하게 준비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큰 맥락을 살펴보면 출원과 심사, 등록 순서로 진행이 되며, 도면 작성이 핵심이라는 것이 대한민국과 유사합니다.

특히, 하나의 디자인 도면은 하나의 제품에만 적용되어야 하기에 물품류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또한, 제품의 용도와 도면에서 보이는 물품이 일치해야 하고, 아울러 물품의 용도가 포괄적으로 적히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능이 다양하다면 가능한 한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심사에서 거절결정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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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디자인등록 한국과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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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주장제도 외에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무심사주의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디자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때 한국과는 달리, “기본적인 요소”만 검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인 요소를 검토하지 않기에 비교적 심사기간이 짧으며 보통 8개월 이내로 심사결과를 받곤 합니다.

형식적인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심사 난이도가 쉽게 통과받을 수 있을 정도이므로,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4가지 외의 다른 유의사항들만 지켜서 출원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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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 디자인출원 전문 특허법인과 함께 안전하게 출원하세요!


안내해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출원 법률이 상이한 점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모두 고려한 후에 출원하지 않는다면 추후 심사에서 거절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외출원 경험이 다수 부족한 특허법인과 함께 출원한다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를 받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특허법인 기율은 국제 출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무소로, 중국 내 다수의 특허법인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어서

여러분의 디자인등록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등의 선행조사, 도면 작성을 이중으로 검토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내 여러 변리사들의 의견을 받아보고 그것을 종합하여서 출원할 수 있기에 등록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컨설팅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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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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