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출원 선행조사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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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특허청 지정), 기율 특허법인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는 디자인 또한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보호를 받으려면 특허청에서 디자인특허출원을 한 후 등록까지 받으셔야 하는데요.

최근 들어, 도자기 · 가방 · 의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특허출원을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거절결정 혹은 의견제출통지서 등을 받아서 한 번에 통과 받지 못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에 디자인특허출원을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을 살펴보신 후에 더 자세한 절차 및 비용 안내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더욱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초기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 중에 있으니,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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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특허출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디자인도 특허청 출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에서는 이를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보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등록을 완료하면 법적인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요.

출원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를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디자인은 다양한 창작물들 중에서도 무단 복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이기에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해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도 권리를 침해당하여 매출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에 피해를 입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침해당했을 때, 특허출원이 되어있지 않다면 어떠한 법적 대처도 할 수 없어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모방 행위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하기 위해서라도 디자인특허출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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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특허출원 이렇게 진행됩니다.


디자인은 크게 선행조사, 출원, 심사, 등록이라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보면 출원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유행성이 빠르다는 특성이 있는 디자인은 여러 가지 제도 중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여 출원해야 하며,

거절결정 없이 빠르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출원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출원 전 진행하는 ‘선행조사’라는 작업을 정확하게 해서, 특허출원을 위한 요건 충족이 되었는지부터

타인의 디자인이 본인의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없는지, 유사하다면 어느 정도 유사한지 등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디자인특허출원 결과는 ‘선행조사’라는 단계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해당 작업만큼은 변리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심사관이 배정되어 심사를 받게 되고,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는 보통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등록 결정을 받으면 비용 납부 후 최종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지만,

거절결정을 받게 되면 특허청에서 송부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하여 보정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소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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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단계인 ‘선행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앞서 디자인특허출원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단계가 바로 ‘선행조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아래의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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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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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건들 중 신규성과 창작성을 충족했는지 검토하는 단계가 바로 ‘선행조사’인데요.

신규성이란 이미 존재하는 다른 어떠한 디자인들과도 같지 않은 새로운 측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창작성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에 의해 창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위의 두 가지를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단계인 선행조사는 ‘키프리스’ 및 여러 유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지 혹은 얼마큼 유사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등록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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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조사, 그 후의 작업으로는?


사실 선행조사 후의 작업도 중요한데, 검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도면’ 작성이 그중 하나입니다.

도면 같은 경우, 독점권을 받으려 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권리 범위까지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사시도 및 6면도로 구성을 해야 하며, 실선/점선 등의 기준 역시 충족해야만 합니다.

모든 기준에 맞게 도면을 작성해야만 적합한 내실을 갖춘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리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루에도 수백건씩 출원이 되고 있는 디자인들 사이에서 본인만의 독보적인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기준 및 요건 충족은 물론 특징을 정확하게 설계하여 심사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작업에 있어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기율 특허법인에서 초기 컨설팅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당 법인에서는 초기 컨설팅부터 선행조사, 도면 등의 서류 작성, 중간/분쟁 사건 대비 및 대응 등의 전문 작업은

모두 변리사 및 전문가들이 처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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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디자인등록을 수입 또는 유통업체가 대신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특허청에서 인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인 기율은 전공별 변리사들이 직접 컨설팅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서류 작성, 침해 대비 및 대응 등의 전문 작업을 하며 여러분의 디자인권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해드리고 있으니, 성공적인 디자인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소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