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디자인등록 요건부터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
제품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은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근 제품에 대한 기능과 품질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업에서는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을 활용하여 판매량에 영향을 가해야 하는데요.
최근,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기존에 소장하고 있던 제품일지라고 구매를 하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이너 등의 창작자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자리한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 번 어떠한 디자인이 유행을 하면 도용 및 복제의 위험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즉, 해당 제품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제품디자인등록을 해놔야만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러한 제품디자인등록 요건부터 절차까지 살펴보며,
여러분의 제품에 대한 권리 획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디자인등록 왜 해야 하나?
특허와 같은 독점적인 권리를 갖출 수 있는 분야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특허 이외에도 상표와 실용신안,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특허청을 통해서 권리를 인정받고 배타적 독점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면서 안정적으로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추후 본인이 개발한 것을 타인이 자신의 것인 것마냥 활용하고,
법적인 문제에 맞딱뜨렸을 때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생겨야만, 창작자가 안심하고 다음 창작물을 개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제품디자인등록을 법적인 보호 수단이 아닌 경쟁력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술이 평준화되면서 차별화를 두어야 할 필요가 커졌고, 그 중 하나가 바로 디자인인 것이죠.
그렇기에 디자인을 개발하셨다면 반드시 출원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셔야 합니다.
제품디자인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출원을 하기 전 충족해야 할 요건 세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요건들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심사에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신규성 | 창작성 | 공업상 이용 가능성 |
신규성은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함을 뜻하는데,
글로 봤을 때는 매우 쉬워보이지만 실제로 이 항목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결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와 함께 ‘선행조사’ 등의 전문 작업을 통해 수정 · 보완과정을 거쳐서
미충족으로 인한 거절결정 없이 한 번에 통과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창작성은 타인이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독창적인 것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마지막 공업상 이용 가능성은 실제 산업에서 활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하는 등의 실제로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유통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디자인은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개발한 디자인이라도 해당 요건들을 충족하기 위해 수정 · 보완을 거치면 제품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개발한 직후 대중에게 공개하기보다는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출원이 가능한 제품인지, 어느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할지 등의 컨설팅을 받으신 후에 출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곧바로 대중에게 공개를 한다면, 신규성을 상실하는 행위이기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품디자인등록 절차는?
심사를 받기 전 등록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선행조사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출원 · 등록된 것들을 살펴보며, 수정 및 보완의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도면을 제작하고, 기타 서류들을 작성한 후에 출원을 하시면 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공고) 혹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면 거절 사유를 극복하기 위한 의견서 혹은 통지서를 한 번 더 제출해야 하고
이 과정으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 비용, 노력이 발생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통지서 없이 한 번에 원활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변리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품디자인등록 한 번에 원활하게 출원하기 위해서는?
권리가 부여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에 보다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가능한 한 빠르게 출원을 해야만 하는데요.
사업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사전에 분쟁을 막고, 넓은 범위에서의 권리를 취득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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