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출원 등록 가능성 검토는 변리사에게

 ‭ ‭ ‭ ‭ ‭ ‭ ‭ ‭‭ ‭ ‭ ‭

제품 생산과 관련한 사업을 운영 중이신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자체 디자인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제는 외형적인 요인에 의해서 물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층이 형성된 만큼 디자인특허출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제품 고유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끔 제작한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물론,

매우 많은 경쟁사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독점권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분쟁을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 영위를 위해 제작 초기에 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아직 디자인특허출원을 하지 않으셨다면 도용과 같은 문제 발생 시를 위해서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등록 요건부터 방법까지 디자인특허출원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더 자세한 컨설팅을 받아보고싶으시거나,

등록 가능성을 검토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글 하단의 링크를 통해 1:1 컨설팅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디자인특허출원 이유는?


디자인의 중요성이 올라간 만큼 기업에서는 제품의 외형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평준화된 만큼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은 디자인이기 때문인데요.

매우 고심해서 만든 창작물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쉽게 도용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업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확실한 보호장치를 만들어둠으로써 도용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독점권 판매로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으로도 활용해볼 수 있고 소비자에게 브랜드 가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신뢰감을 높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 ‭ ‭​

디자인특허출원 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 ‭

디자인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요건을 심사하는 것은 특허청 심사관이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먼저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특허청에서 인정하는 디자인은 상품과 제품에 적용된 외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태여야 하며 모양, 형상, 색깔 등이나

이것들을 조합한 브랜드의 로고, 도안, 캐릭터 등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충족이 되었다면 아래의 세 가지 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

 ‭ ‭ ‭ ‭​

먼저 첫 번째, 신규성은 제품의 디자인이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며 새로운 것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이 특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조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착작성은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 · 도용한 것이 아닌 직접 창작을 한 것이어야 함을 뜻하며.

공업상 이용 가능성은 실제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하는 등의 공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논문이나 학업에만 활용하려고 만들어진 것은 등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 ‭ ‭​

디자인특허출원 방법은?


‭ ‭ ‭ ‭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저희 기율을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

먼저 담당 변리사에게 컨설팅을 받게 되며 이때 간단한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받게 됩니다.

등록 가능성이 있다면 더 자세한 국내외 선행조사를 하며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수정 · 보완 등의 작업을 거치는데요.

이때 약간의 수정 · 보완과 회피설계 등의 방법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심사 후 거절결정을 받게 되므로, 꼼꼼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도면을 작성하게 되고, 완성이 되었다면 출원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의 경우 보통 1년에서 1년 4개월 사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며,

심사에서 거절 결정을 받으셨다면 거절 이유가 포함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중간사건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후 등록 결정이 난 디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 ‭ ‭ ‭ ‭

‭ ‭ ‭ ‭

신속하게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셀프로 많은 것을 직접 하는 시대가 되었고 온라인 상에 많은 정보가 공유되어있기에

디자인특허출원도 셀프로 직접 하시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특허청에 출원하는 업무 만큼은 해당 분야에 경험과 전문 지식이 많은 변리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래야만 단계별 누락되어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꼼꼼하게 출원하는 것은 물론

제3자의 도용 등의 침해 대비 및 대응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해서 보다 신속하게 출원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 ‭ ‭​

‭ ‭ ‭ ‭ ‭ ‭ ‭ ‭ ‭ ‭ ‭ ‭

특허법인 기율에서는 대기업 출원 건을 전문으로 했던, 각 분야의 변리사들이 직접 컨설팅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선행조사, 도면 등의 서류 작성, 분쟁/중간 사건 대비 및 대응을 하며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당 법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링크로 컨설팅을 신청해주세요.

특허청에서 인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인 기율은 전공별 변리사들이 직접 컨설팅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서류 작성, 침해 대비 및 대응 등의 전문 작업을 하며 여러분의 디자인권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해드리고 있으니, 성공적인 디자인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소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