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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청에서 지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 기율입니다.​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일련의 절차는 물론, 특허청에서의 심사를 받아야만 오랜 기간이 걸리는 데다 비용도 많이 들어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일정한 금액을 들이더라도 발명한 기술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받으셔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특허비용을 절감하면서 특허권을 빠르게 취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을 살펴보시고 더 자세한 절차 및 비용 안내를 받아보기를 희망하신다면, 글 하단의 링크로 컨설팅을 접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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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취득 절차는?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원 후 심사에서 통과해야만 최종적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원은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는 단계로,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입니다.​

간혹, 출원을 한다고 독점권을 활용한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출원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최종적인 등록까지 받아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출원한 서류를 심사관이 검토해보고 거절사유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비용을 내야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해서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년 6개월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2년 정도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절차인 만큼 매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서를 접수하고 등록료를 납부하시면 특허권 취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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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등록을 위한 특허비용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46,000원

(서면 66,000원)

166,000원

매년 13,000원

(이후 3년 단위로 연차료 납부)

​출원을 할 때에는 위의 특허비용인 46,000원을 납부하셔야 하며,​

이때 반드시 심사청구를 해야만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심사청구료인 166,000원까지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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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심사신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반드시 유의하셔서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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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료를 납부하지 않고 3년간 청구를 하지 않게 되면 취하로 간주되니 조심하세요.​

등록료는 3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데 4년 차 때부터 요금이 조금씩 인상됩니다.​

매년 별도로 연차료를 납부해야만 특허권이 해당 기간 동안 존속될 수 있으며, 납부가 없다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서 대리인과 함께 진행할 때의 대리인 수수료도 추가가 됩니다.​

특허권을 취득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는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이며, 이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니 컨설팅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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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비용 감면 및 면제 대상은?


앞에서 여러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 혹은 면제가 되는 비용은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이며, 그밖에 연차료나 적극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들어가는 청구료 등이 있습니다.​

비용을 100% 면제해주는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더불어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 만 6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인 사람 또한 대상입니다.​

70%의 감면은 발명자와 출원인이 같은 개인 및 중소기업에 있으며 그 밖에도 외국인, 사업 시작을 개시한 날에서 3년 내로 출원한 중소기업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여러분의 특허비용 활용을 통해 강력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다양한 비용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더 다양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컨설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의도의 특허법인, 기율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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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을 한 번 취득받으시면 20년 동안 독점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20년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경쟁업체가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등 더 넓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기에​

기업 성장은 물론 경쟁력 제고에 강력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경쟁업체에 의한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도 법적 대응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발명한 기술이 있다면, 일정한 특허비용을 들여서 권리를 취득해놓으시는 것을 권장 드리는데요.​

여의도의 특허법인 기율에서는 “거절결정”으로 인해 이중으로 비용을 납부하시는 일이 없도록​

발명 컨설팅부터 선행조사, 명세서 작성, 침해 대비 및 대응, 해외 대리인과의 권리 침해 확인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이 아닌 전문가들이 직접 진행하다보니 등록 성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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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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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에 따라 달라지는 특허 비용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단계마다 드는 돈이 다릅니다

특허·상표 비용은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로 나뉘고, 청구항 수와 지정상품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중소기업 감면을 놓치면 안 내도 될 돈을 냅니다.

기율특허법인은 감면 요건 확인부터 출원, 등록, 연차료 관리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준비하신 내용을 보고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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