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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청에서 지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 기율입니다.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일련의 절차는 물론, 특허청에서의 심사를 받아야만 오랜 기간이 걸리는 데다 비용도 많이 들어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일정한 금액을 들이더라도 발명한 기술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받으셔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특허비용을 절감하면서 특허권을 빠르게 취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을 살펴보시고 더 자세한 절차 및 비용 안내를 받아보기를 희망하신다면, 글 하단의 링크로 컨설팅을 접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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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취득 절차는?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원 후 심사에서 통과해야만 최종적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원은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는 단계로,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입니다.

간혹, 출원을 한다고 독점권을 활용한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출원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최종적인 등록까지 받아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출원한 서류를 심사관이 검토해보고 거절사유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비용을 내야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해서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년 6개월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2년 정도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절차인 만큼 매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서를 접수하고 등록료를 납부하시면 특허권 취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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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등록을 위한 특허비용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46,000원

(서면 66,000원)

166,000원

매년 13,000원

(이후 3년 단위로 연차료 납부)

출원을 할 때에는 위의 특허비용인 46,000원을 납부하셔야 하며,

이때 반드시 심사청구를 해야만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심사청구료인 166,000원까지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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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심사신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반드시 유의하셔서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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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료를 납부하지 않고 3년간 청구를 하지 않게 되면 취하로 간주되니 조심하세요.

등록료는 3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데 4년 차 때부터 요금이 조금씩 인상됩니다.

매년 별도로 연차료를 납부해야만 특허권이 해당 기간 동안 존속될 수 있으며, 납부가 없다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서 대리인과 함께 진행할 때의 대리인 수수료도 추가가 됩니다.

특허권을 취득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는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이며, 이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니 컨설팅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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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비용 감면 및 면제 대상은?


앞에서 여러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 혹은 면제가 되는 비용은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이며, 그밖에 연차료나 적극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들어가는 청구료 등이 있습니다.

비용을 100% 면제해주는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더불어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 만 6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인 사람 또한 대상입니다.

70%의 감면은 발명자와 출원인이 같은 개인 및 중소기업에 있으며 그 밖에도 외국인, 사업 시작을 개시한 날에서 3년 내로 출원한 중소기업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여러분의 특허비용 활용을 통해 강력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다양한 비용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더 다양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컨설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도 최대 규모의 특허법인, 기율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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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을 한 번 취득받으시면 20년 동안 독점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20년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경쟁업체가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등 더 넓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기에

기업 성장은 물론 경쟁력 제고에 강력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경쟁업체에 의한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도 법적 대응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발명한 기술이 있다면, 일정한 특허비용을 들여서 권리를 취득해놓으시는 것을 권장 드리는데요.

여의도 최대 규모의 특허법인 기율에서는 “거절결정”으로 인해 이중으로 비용을 납부하시는 일이 없도록

발명 컨설팅부터 선행조사, 명세서 작성, 침해 대비 및 대응, 해외 대리인과의 권리 침해 확인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이 아닌 전문가들이 직접 진행하다보니 등록 성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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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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