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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분쟁 대응 등의 업무와 더불어 기술거래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는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특히, 특허를 포함해서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모두 거래 대상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기술이라는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을 사고파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려드리면서,

그러한 거래를 가능케하는 안전한 기술거래사이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술거래사이트를 통해서 사고파는 것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특허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이 정의한 바에 의하면 정상적인 등록 절차를 거친 특허권을 비롯하여

실용신안권, 반도체집적회로 배치 설계와 소프트웨어, 디자인, 상표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입니다.

이러한 재산권과 집적되어있는 자본재와 더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라면 모두 사고팔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의에 포함하는 IP를 보유한 사람 내지는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시권 하락, 합작 투자 및 인수합병, 공동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파는 과정을 거쳐 작업이 진행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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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의 분류에 대해서


기술거래사이트에서 이전되는 것은 그 형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분류됩니다.

재산권 권리 이전, 노하우 이전, 그리고 권리 및 노하우를 모두 포함한 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시권 유형에 따라서 독점배타적 전용실시권, 허락한 범위 안에서 실시가 가능한 통상실시권,

독점실시권 및 비독점실시권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고가 및 저가IP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고가기술의 경우 산업재산권이나 노하우 모두를, 저가의 경우 권리 혹은 노하우 중 한 가지만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을 거래하여 소유권을 넘기거나, 독점실시권을 넘기는 전용실시권은 높은 비용이 책정되는 고개에 속합니다.

반면 비독점적으로 통상실시권만 설정할 때에는 낮은 비용을 책정하는 저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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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거래사이트를 통해서 권리를 획득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발명을 한 기업에서 해당 발명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구매한 기업에서 성과를 내면 실시료 명목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는 본인들이 발명한 것을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기업은 사업확장을 위해서 이미 발명된 것들을 취득하여 적용하여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공급자와 수요자의 니즈가 맞아 떨어짐으로써 양쪽 모두가 이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적으로 R&D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재무적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신제품 생산에 집중함으로써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기술거래사이트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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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최대 규모의 특허법인 기율에서는 기술을 판매 · 필요한 발명을 획득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식마켓’이라는 기술거래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의 변리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를 중개하여 보다 안전한 기술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또한, 우수기술홍보부터 SMK 제작, 건축/토목, 기구, 바이오, 정보통신, 소액특허 등 다양한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유통할 수 있는 권리 역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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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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