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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브랜드에서 등록받을 수 있는 산업재산권은 특허 상표 디자인 모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허

원료 및 효능

상표

브랜드 로고, 제품명

디자인

제품용기 디자인

위와 같이 화장품브랜드가 생산하는 모든 것들을 특허청에 재산권으로써 등록받아놔야만 안전하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율특허법인이 제공하는 화장품브랜드 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더 자세한 컨설팅을 희망하시거나, 의뢰를 희망하시는 고객분께서는

글 하단의 링크로 전공 변리사에게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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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브랜드가 등록받을 수 있는 특허는?


화장품은 특허 중에서도 ‘조성물발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조성물 발명의 관점에서 화장품특허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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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약용식물에서 추출물로 만든 것

화장품은 끊임없이 새로운 약용식물을 찾고 그것을 기술에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많아 특허출원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해당 추출물의 활용이 앞서 출원된 사례가 없는 새로운 시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과정 즉, 선행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화장품은 새로운 기술이기도 하지만, 안전성을 요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특허와는 별개로 식약청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함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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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효과가 있는 것

화장품특허는 그 효과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의 판단자료는 패널 테스트(pannel test)로 관능검사 등이 들어가는데요.

이 결과가 기재가 되어야만 특허의 요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색조가 아닌, 기능성의 영역으로 가면, 피부에서의 생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결과를 나타내어

피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전제가 있기에, 그 기능이 실제로 어느 정도 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증빙을 상세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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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물의 함량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에 있던 여러가지 성분을 조합하여 그것에 대한 특허를 받으려 한다면,

당연히 함량 비율이 매우 큰 발명이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성분이 얼만큼의 비율로 조합되어야 실제 유효한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실험데이터가 제시되어야 하고, 그를 해석하는 설명이 첨부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의 설명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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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물에 들어가는 성분에 대한 설명,

특허 명세서에 명시된 함량인 경우 나타나는 장점,

명세서에 명시된 함량을 지나치게 초과했거나, 이르지 못했을 경우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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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와 함께 함량 비율을 여러 가지로 조절해서 실험한 데이터가 함께 제시되면 좋습니다.

명시한 함량비에서 벗어난 비율의 경우, 의도한 결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여서 입증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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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브랜드가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는?


상표는 자타상품 식별을 위해 표시하는 기호, 문자, 도형, 캐릭터 등의 표장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브랜드의 상호명, 로고는 물론이고, 생산하는 제품의 명까지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화장품브랜드만의 도형이나 캐릭터를 제작하셨다면 반드시 상표출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띄는 도형이나 캐릭터의 경우, 도용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표의 경우 표장을 제작하여 제품에 부착만 하면 되기에, 출원을 하지 않았을 때 제3자의 무단 도용이 잦은 재산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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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더욱더 빠르게 출원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화장품브랜드인 아모레퍼시픽에서 출원한 상표들입니다.

상호명뿐만 아니라 제품 및 서비스 모두에 대하여 상표출원을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기율특허법인의 원스톱서비스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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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브랜드가 등록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제작한 화장품을 담아 유통시키는 용기를 디자인으로 등록받으실 수 있습니다.​

독점권을 취득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 모양 · 색채 등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유체동산의 물품의 외관에 대한 것’입니다.

즉,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화장품용기가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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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은 화장품브랜드인 아모레퍼시픽에서 출원한 디자인용기들입니다.

매우 다양한 용기들을 개발하였고 그 후에 출원까지하여 독점권을 취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개발한 용기가 평범하여 등록받을 수 없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여 출원하시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변리사와의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않는 이상, 등록 가능성은 판별해볼 수 없으니

반드시 컨설팅을 받아보셔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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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화장품브랜드 특허 상표 디자인을 한 번에 정리해드렸습니다.

매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독점권을 취득할 수 있는 특허 상표 디자인을 취득할 수 있으니,

개발을 하신 후 바로 공개를 하시기 보다는 기율의 변리사와의 컨설팅 후에 출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율 특허법인은 화장품특허 상표 디자인을 전공으로 한 변리사들이 직접 컨설팅부터

선행조사,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 조사, 실험 설계, 서류 작성, 침해 대비 및 대응 등의 작업을 하며

여러분의 권리를 빠짐없이 확보해드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로 컨설팅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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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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