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상표등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율특허입니다.

최근에는 특허청에 혼자서도 출원할 수 있다라는 유튜브와 블로그가 많이 보임에 따라 혼자서 상표출원을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를 찾지 못해서 출원서는 어찌저찌 제출하였지만 갑자기 보정을 하라는 보정요구서가 나와 조금은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인터넷에서는 쉽게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만 어렵게 느껴지는 상표출원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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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허고객번호를 받고 난 뒤 상표출원을 혼자서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상표출원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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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제출하는 방법

 

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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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통합)서식작성기를 통하여 제출하는 방법

2. 특허로 웹으로 제출하는 방법

3. 서면 제출하는 방법_서울특허청(강남소재) 또는 대전특허청에 직접 방문하여 출원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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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방법 중 오늘은 ①번과 ②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출원서 내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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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서식작성기를 통하여 제출하는 방법

검색포털사이트에서 ‘특허로’를 검색하시면 쉽게 볼 수 있는 메인화면입니다.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 국내출원을 먼저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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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전자출원 SW 설치를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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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원 SW 설치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통합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출원서를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실 경우에는 서식작성기 또는 통합서식작성기를 다운받아 설치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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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통합서식작성기를 통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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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서식작성기를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요, 당황하지 말고 좌측 상단에 있는 특허청 민원서식작성 S/W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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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민원서식작성 S/W 에서 국내출원서식 – 상표등록출원서를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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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잘 따라오셨따면 이렇게 상표출원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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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건드릴 필요 없이 표시된 빨간 박스표의 내용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로 사이트를 통해서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신청하여 받아야만 진행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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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았다면 아래에 특허고객번호와 성명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사용자DB 조회 및 입력란은 특허고객번호와 성명을 DB에 저장시키는 것으로 저장이 되었다면 다른 서류를 제출할 때 불러오기로 하여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원인이 여럿이라면 + 버튼을 눌러서 출원하려는 모든 사람 또는 회사를 같이 넣으셔야 합니다.

② 등록대상 입력방법란은 출원하려는 상표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 품목을 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지정상품을 파악해는 일이 중요한데요, 정확한 명칭을 모를 경우에는 [고시상품명칭조회]를 눌러 지정상품을 검색해보셔야 합니다.

상표는 지정상품은 20개까지 특허청에 내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확보를 위해서 20개를 넣으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1개당 2,000원의 관납료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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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을 모두 정했다면 [등록대상 찾기]를 눌러 지정상품을 체크한 뒤 선택추가 -> 입력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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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유형에서는 일반상표로 체크해두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되는데요, 특수상표의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일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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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상품류의 수와 지정상품 가산금이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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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류 수는 제한이 없지만 관련이 없는 상품류를 3개 이상 지정할 경우 실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표선점을 위한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추후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와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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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마지막으로 문서제출 버튼을 누르고 출원서를 제출하면 출원서가 접수되고 다음날까지 비용을 입금하면 상표출원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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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방법은 최근 많은 분들이 (통합)서식작성기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웹으로 작성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과 같이 신청/제출 → 국내출원 → 명세서/서식작성 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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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웹작성/제출을 클릭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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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특허항목으로 되어져 있으므로

① 상표를 클릭한 뒤 ② 상표등록출원서 → 상표등록출원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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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화면이시죠?​

통합서식작성기와 비슷한 형태인데요, 출원인/등록대상/상표유형/수수료확인만 해서 제출만 하면 끝이납니다.

웹으로 제출할 때에는 우측 추가 버튼을 눌러서 위의 항목들을 기재하고 바로 제출하면 완료가 되는데요.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보니 최근에 자주 이용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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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방법, 변리사와 전문적인 절차를 통해 빠르고 확실하게

이상으로 혼자서 진행하는 상표출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상표등록은 위의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의 절차 외에도 타상표와 유사도를 판단하는 선행상표조사나 지정상품을 지정하여 상표의 권리 범위를 정하는 등의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나아가 중간사건이 나오면 변리사의 의견서/보정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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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중요한 상표라면 반드시 상표 변리사가 진행하여야 등록의 확률을 확실하게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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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오시는 분들 중 혼자 상표를 출원하셨다가 거절결정이나 의견제출통지를 받으시고 저희 기율특허에 상담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도 지체되고 비용도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상표라면 처음에 상표출원을 진행할 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여 빠르고 확실하게 등록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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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율특허에서는 대표인 신무연 변리사와 상표 전담 변리사인 김정현 변리사 정부기관과 협업하여 국내외 상표 연구를 하고 서적을 출간하는 등의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기율과 상표출원을 진행하신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10년 이상의 베테랑 상표인력들이 여러분의 상표등록을 위해 상담부터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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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율은 단순히 의뢰하신 사건만이 아닌 사업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여러분의 완벽한 지식재산권 파트너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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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확실하게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신다면, 저희 기율특허에 상담신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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