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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해외 진출을 꿈꾸시는 분들은 운영할 브랜드에 관한 권리를 사전에 취득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해두지 않는다면 향후 도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본인이 먼저 개발한 디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될 텐데요.

특히 디자인의 경우 도용문제가 가장 심각한 재산권입니다.

외형적인 면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 제품이 가진 기능만큼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디자인이 출시되었다면 많은 곳에서 무단 복제 · 도용이 진행되곤 하죠.

그렇기에 한국은 물론이고, 디자인해외출원까지 진행하여 가능한 한 많은 국가에서 권리를 취득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상품화가 된 것에 대해 고객 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해외에서의 등록절차를 필수적으로 진행하여 브랜드 고유의 가치를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디자인해외출원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로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무료로 전문가가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드리고 있어,

여러분의 권리 획득에 있어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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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해외출원 방식은?


해외출원을 준비하신다면 두 가지 방법 중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개별국출원방식입니다.

특허청에 등록하려는 디자인이 소수인 경우, 이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국가별로 현지 변리사를 선임한 후 서류를 작성하고, 현지 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여러 국가에 신청하려는 상황에서는 각각의 기준에 맞춰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개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기에 상당히 번거로움이 많은 제도인데요.

그래서 많은 국가에 디자인해외출원을 희망하신다면, 헤이그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한 번의 제출로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심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등록 희망국이 다수라면 훨씬 간편하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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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국제출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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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제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국제사무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한 번 제출한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약에 의한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한 국가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액 역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확인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별국제도를 활용했다면 국가별 언어와 규범에 맞춰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이러한 어려움을 없애고 많은 국가에서 강력한 범위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로 디자인해외출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제도를 위해선 일정한 조건이 갖춰야 하며, 한 가지라도 있다면 자격이 갖춰집니다.

먼저 협약을 맺은 국가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혹은 협약을 맺은 국가 내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경우 개별국출원을 사용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사무국에서 지정한 서식을 통해 국제출원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서류에서 디자인해외출원을 할 당사자를 선택해야 하며, 심사에 활용할 도면 역시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서류를 영어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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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해외출원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절차 모두 까다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각 국가마다 법적인 등록 기준이 다르고, 서류 작성법 역시 다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하며,

이후 중간사건 발생 시 변호사, 변리사 선임 등의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첫 준비부터 특허법인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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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 특허법인은 해외출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사건 전문 변리사는 물론

해외출원 실무에 능통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직접 컨설팅부터 모든 과정을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특허법인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빠르고 정확하게 등록 가능성을 분석하여 출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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