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선 국내시장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한국이라는 우물을 넘어서 우물 밖의 해외시장을 타겟으로 해야만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분들이 노리는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한다면 ‘미국시장’을 빼놓을 수 없으며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미국특허 등록이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 염두에 둘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며
그 부분에서 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를 희망하신다면 글 하단의 링크로 컨설팅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직접 확인하고 내용을 검토한 후,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특허 등록 따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국내 특허청에서는 이미 권리를 취득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이미 등록이 완료되었더라도 해외진출을 위해선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는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이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지주의란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법률을 적용한다는 주의인데요.
즉, 한 국가 영역 안에 있다면 국내외를 불문하고 전부 해당 국가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국내에서 법적으로 권리보호를 받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미국에서 권리를 인정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역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독점권이 부여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보다 빠르게 절차를 밟으시어 여러분의 권리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미국특허등록 방법은?
미국특허 출원을 할 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 가출원제도
가출원제도를 통해서 등록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논문, PPT 등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비용이 저렴하지만, 이는 말그대로 가출원이기에 훗날 정식 출원을 해야만 합니다.
■ 일부계속출원(CIP)제도
일부계속출원(CIP)은 기존에 출원받을 때 제출한 명세서에 없었던 내용을 추가하는 제도인데요.
기존에 나와있던 내용은 처음에 출원받았던 날짜로 심사를 받고
새로 추가한 내용은 일부계속출원을 받은 날짜로 심사를 받을 수 있어
특허를 받으려는 기술이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 우선심사(PPH)제도
이는 한국에서 먼저 등록결정서나 등록가능통지서를 받고나서, 미국에서 우선심사를 신청할 때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선 해당 국가와 거주국이 체결을 맺은 상태여야 합니다.
다행히도, 미국과 한국은 PPH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기에 출원이 가능합니다.
PPH를 통하면 다른 제도보다 최종적인 권리 취득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마드리드국제출원제도
한국에서 출원 · 등록된 상표를 기반으로 하여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를 통해 지정한 국가에서 심사를 받아보는 제도입니다.
한국 특허청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초 출원 · 등록이 취소, 만료, 무효 등으로
상품/서비스 일부 또는 전체가 소멸되는 경우 이 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출원하려는 국가가 여러 곳일 경우 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특허 등록 주의할 점은?
미국특허 등록을 위해선 주의해야 할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발명자 선언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제품을 발명했다는 것을 알리는 서류로서 이를 제출하지 않을 시 추가적으로 비용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원인이 선행기술문헌을 특허청에 고지하는 IDS 제출도 해야 합니다.
또 미국은 청구항 기본료가 20개까지이므로 그 이상으로 청구항의 갯수가 늘어나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청구항의 갯수를 20개 이하로 조절하여 원활한 미국특허 등록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미국특허, 해외출원 전문 특허법인 기율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절차를 밟는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받을 때와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방법들은 물론이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굉장히 까다롭게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그렇기에 더욱더 해외출원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한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기율 특허법인은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기초 컨설팅부터
미국에서의 방법 중 알맞은 제도 선택, 그에 따른 등록 가능성 검토, 명세서 작성, 침해 대비 및 대응 등의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작업을 변리사가 직접 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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