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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사전에 특허를 취득하여 독점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출원을 한 나라 내에서만 법적인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진출을 통해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해당 국가별로 따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국내에서의 특허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기에, 해외특허 출원은 특히 더욱더 어렵게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해외사건 전문 특허법인과 함께 하신다면, 원활하게 등록까지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별로 출원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와의 실제 컨설팅을 받기 전, 알아두시면 좋을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더 자세하게 안내를 받아보기를 희망하신다면, 글 하단의 링크로 컨설팅을 접수해주세요.

전문가가 직접 내용을 검토하고, 등록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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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출원 방법 – ① 개별국 출원제도


해외특허 출원 첫 번째 방법은 개별국가에서 직접 절차를 밟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나라마다 따로 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각 국의 기준에 맞춘 서류를 그 나라의 언어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서류를 작성할 때부터 등록을 받기까지, 해외 현지 변리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류 작성 후의 절차도 국가 별로 상이하기에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출원을 해야 하므로

여러 나라를 동시에 준비하시는 경우,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원해야 할 곳이 1-2개일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저렴하고 정확하기에

소수의 국가에만 출원하시어 권리를 보호받고 싶으신 분들이 활용하기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다만, 현지 변리사를 선임하여 각 국가별 법률 기준들을 파악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혼자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국제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율 특허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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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출원 방법 – ② PCT 국제특허 출원제도


앞선 개별국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PCT’입니다.

이는 여러 국가에 해외특허 출원을 진행하려 할 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출원서 하나를 제출하여 여러 국가에 제출한 것과 같은 영향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의 제도에 비해서 보다 간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출원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사전에 협력을 맺은 곳에 한해서만 결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할 수 있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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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출원 방법 선택이 등록 가능성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PCT제도를 활용하는 것만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최선의 방법이 달라지므로, 이는 전문가를 통해서 결정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상하는 사업의 계획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아서 가능한 예산과 진행하려는 시기를 검토하고,

해외 진출을 고민하는 나라의 정보를 고려하여 꼼꼼하게 검토를 한 후에 전략적으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출원 방법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심사까지의 기간과 시간은 늘어나고,

등록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의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만 준비를 하시는 경우 방법을 적절하게 선택하지 못해

거절결정을 받아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후에, 저희 기율에 의뢰를 주시는 분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 만큼은 이러한 실수를 줄여서 전략적인 사업운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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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건 전문 특허법인의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특허법인 중에서도 해외특허 출원을 다수 경험하고,

각 나라별로 네트워크 시스템 및 협력 중인 특허법인이 잘 갖추어진 곳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 사례를 경험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문제 없이 등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건 전문 특허법인 기율에서는 각 국가별로 협약을 맺은 특허법인의 변리사들과 함께

선행조사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서류 작성, 중간사건 대비, 침해 대비 및 대응 등의 업무를 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특허가 반려되어 제3자에게 무단으로 도용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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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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