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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특허청 지정),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외식문화가 발달하면서 맛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다른 가게보다 얼마나 특색 있는지를 잘 알릴 수 있는 마케팅 요소도 필수적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음식특허 등록’입니다.

기계, 전자전기, 화학 등만이 아니라 음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레시피에도 특허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음식특허가 필요한 경우부터 등록 절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을 살펴보신 후 음식특허 전공 변리사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컨설팅은 글 하단의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방문/유선/온라인]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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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특허가 필요한 경우는?


음식특허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특허들과 다르지 않은데, 단지 레시피에 대한 독점권을 갖추는 것이므로 불리는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에 음식점 영업을 하시면서 개발한 ‘레시피’가 있다면 반드시 특허로 등록받으셔야 하는데요.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신 분들은 속히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해결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먼저, 영업을 하면서 개발한 음식을 제3자가 무단으로 모방한 경우입니다.

본인만의 독특한 레시피를 개발했는데 외부로 공개되어 제3자가 카피한 음식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면,

‘신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반드시 빠르게 출원하여 권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프랜차이즈 경영을 준비하시는 경우입니다.

음식이 프렌차이즈화 되는 경우 레시피가 이곳저곳으로 퍼지는 것은 대부분 발생하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독점권을 활용하여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레시피를 미리 특허등록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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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마케팅적인 목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싶으신 분들입니다.

최근, 굉장히 많은 외식업체가 생겨나면서 본인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처럼 홍보가 매우 중요해진 시장 환경이기에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신뢰를 쌓기 위한 방면에서 자체적인 레시피를 갖추고

이를 국가적인 권리인 ‘특허’를 등록받아놓는 것은 매우 큰 경쟁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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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특허 등록받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떤 요건을 갖추었을 때 등록이 가능할까요?

신규성이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발명한 것을 의미합니다.

진보성이란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발명보다 진보한 수준이어야 함을 뜻하며, 업계에 종사하는 자들이 쉽게 생각해내지 못하는 난도여야 함을 뜻합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란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하는 등 산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레시피여야 함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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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레시피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유독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신규성’, ‘진보성’입니다.

개발한 것이 신규한지, 업계 종사자들이 쉽게 개발하지 못하는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전공으로 하는 변리사의 선행조사를 통한 견해가 필요합니다.

당 법인에서는 화학 · 레시피를 전공으로 하는 변리사들이 해당 작업을 직접 진행하며, 등록 가능성을 검토해드리고 있으니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로 컨설팅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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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특허 등록 절차는?


문의를 주시면, 우선 레시피출원을 전공으로 하는 변리사에게 발명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이때 레시피에 대한 등록 가능성 검토, 레시피 특징 설계 방법 등의 특허등록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의뢰가 진행될 경우 국내외 선행조사가 진행되는데요.

해당 단계에서는 등록 가능성을 보다 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검색사이트에서 동일 · 유사한 레시피를 모두 추출합니다.

키워드를 추출한 후 검색 식을 대입해서 추출된 모든 것들에 대한 유사도를 판단한 후,

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실험 · 특징 설계 등을 한 후 명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명세서는 레시피에 대한 명확하고도 간결한 단어를 활용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심사 후 거절결정을 받았을 경우, 실험 등의 명세서 설계를 다시 해야 하며 이 작업은 반드시 변리사의 조력이 필요하니

혼자 준비하시다가 거절결정을 받으셨다면 이때라도 반드시 특허법인에 의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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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특허 전공 변리사들이 직접 발명 컨설팅부터 등록까지!


특허법인 기율에서는 화학, 레시피 전문 변리사가 컨설팅부터 이후 절차까지 직접 진행하며

모든 진행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한 메일 송부, 선행조사 보고서 등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출원을 하는 것이 아닌 모든 IP들을 살펴드리며, 모든 사항들을 공유드리고 있어 신뢰도가 매우 높은데요.

선행조사와 서류 준비는 전문가와 진행하지 않을 경우, 중간사건은 반드시 발생하게 되있으니 첫 준비에서 변리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1:1 미팅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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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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