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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특허청 지정),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발명한 것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독점적인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선 특허등록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특허등록절차에는 출원 전 선행조사부터 서류 작성, 심사 등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거절결정 대응 방법부터 우선심사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특허등록절차와 비용 안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글을 살펴보신 후 글 하단의 링크로 컨설팅을 접수해주세요.​

해당 분야의 전공 변리사가 직접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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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절차는?


절차를 크게는 선행조사, 출원, 심사, 등록의 순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출원 단계에서는 선행조사를 바탕으로 한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며 심사를 신청하시게 됩니다.​

그 후 담당 심사관이 배정되면 제출한 서류를 검토 받게 되고, 이때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설정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절사유가 존재한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어, 의견서 혹은 보정서를 다시 한번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후에도 침해 대비 및 대응 등의 업무를 해야 하며, 위의 절차 역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제출통지서’ 등의​

중간 사건 없이 특허등록절차를 한 번만 진행하기 위해선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 특허법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게 되면 비용은 아끼실 수 있으나, 거절결정을 받아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발명은 반드시 대중에게 공개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등록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타인에 의해서 무단 도용이나 침해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기에​

한 번에 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주시고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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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의 중요성


특허등록절차에 있어서 맨 첫 단계인 출원을 하기 전, 가장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행조사”라고 하는 단계이며, 사전에 기등록 · 출원된 특허들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조사를 진행하는 까닭은 등록하려는 대상의 요건을 확인하고 유사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등록을 위해선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특허성 등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행조사를 통해 이미 유사한 발명이 존재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행조사 없이 곧바로 출원하면, 유사한 발명이 존재했을 때 신규성 및 진보성 부족으로 거절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선행조사는 특허등록절차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단계이며,​

해당 작업은 개인적으로 작업할 때와 변리사가 작업할 때의 퀄리티에 차이가 극심하게 나기에 반드시 전문 변리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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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 대처도 중요하기에


의견제출통지서 혹은 거절결정을 받으셨다면, 등록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위 서류는 특허청 심사관이 보내는 서류로, 출원된 발명이 특허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송부하곤 합니다.​

담당자는 특허청구항 별로 거절사유를 검토하며, 거절 이유 중 일부가 극복되지 않는다면 아예 전체적으로 거절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출원인에게 왜 거절했는지 통보하고, 일정한 기간 내로 의견서, 보정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살펴보고 거절 이유에 동의하며 해당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보정서’를,​

심사관의 의견은 옳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선 ‘의견서’를 제출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이때 의견서와 보정서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최종적인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혼자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변리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분석 후 재심사청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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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절차 간소화하려면?


이러한 모든 절차를 다 거쳐 최종적인 특허권을 취득하기까지는 평균 1년 6개월 ~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이 이유는 심사를 받기까지 배정 대기 시간과 심사를 받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등록 여부를 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추가적인 특허청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따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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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권리를 취득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당 법인에서는 우선심사를 적극 활용해보시길 권해드리는데요.​

만약 추가적인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정확한 선행조사 등으로 거절결정 없이 진행하여​

약 1년 8개월의 기간 안으로 권리 취득을 가능케 도와드릴 것이니 당 법인을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전기, 화학, 바이오, 기계, 레시피 전공을 한 분야별 변리사들이 직접 발명 컨설팅부터​

선행조사, 실험 설계, 명세서 작성, 중간 · 침해 사건 대응 등의 업무를 도와드리며 여러분의 권리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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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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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이 무엇인지, 절차와 출원 전 주의점은 특허출원 절차와 주의점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대부분의 출원은 심사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한 번 이상 받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등록 여부와 권리 범위를 가릅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의견서·보정서 작성부터 재심사, 거절결정불복심판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받으신 통지서를 보고 어디를 다퉈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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