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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특허청 지정),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발명한 것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독점적인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선 특허등록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특허등록절차에는 출원 전 선행조사부터 서류 작성, 심사 등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거절결정 대응 방법부터 우선심사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특허등록절차와 비용 안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글을 살펴보신 후 글 하단의 링크로 컨설팅을 접수해주세요.

해당 분야의 전공 변리사가 직접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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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절차는?


절차를 크게는 선행조사, 출원, 심사, 등록의 순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출원 단계에서는 선행조사를 바탕으로 한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며 심사를 신청하시게 됩니다.

그 후 담당 심사관이 배정되면 제출한 서류를 검토 받게 되고, 이때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설정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절사유가 존재한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어, 의견서 혹은 보정서를 다시 한번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후에도 침해 대비 및 대응 등의 업무를 해야 하며, 위의 절차 역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제출통지서’ 등의

중간 사건 없이 특허등록절차를 한 번만 진행하기 위해선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 특허법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게 되면 비용은 아끼실 수 있으나, 거절결정을 받아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발명은 반드시 대중에게 공개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등록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타인에 의해서 무단 도용이나 침해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기에

한 번에 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주시고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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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의 중요성


특허등록절차에 있어서 맨 첫 단계인 출원을 하기 전, 가장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행조사”라고 하는 단계이며, 사전에 기등록 · 출원된 특허들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조사를 진행하는 까닭은 등록하려는 대상의 요건을 확인하고 유사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등록을 위해선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특허성 등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행조사를 통해 이미 유사한 발명이 존재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행조사 없이 곧바로 출원하면, 유사한 발명이 존재했을 때 신규성 및 진보성 부족으로 거절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선행조사는 특허등록절차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단계이며,

해당 작업은 개인적으로 작업할 때와 변리사가 작업할 때의 퀄리티에 차이가 극심하게 나기에 반드시 전문 변리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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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 대처도 중요하기에


의견제출통지서 혹은 거절결정을 받으셨다면, 등록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위 서류는 특허청 심사관이 보내는 서류로, 출원된 발명이 특허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송부하곤 합니다.

담당자는 특허청구항 별로 거절사유를 검토하며, 거절 이유 중 일부가 극복되지 않는다면 아예 전체적으로 거절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출원인에게 왜 거절했는지 통보하고, 일정한 기간 내로 의견서, 보정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살펴보고 거절 이유에 동의하며 해당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보정서’를,

심사관의 의견은 옳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선 ‘의견서’를 제출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이때 의견서와 보정서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최종적인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혼자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변리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분석 후 재심사청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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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절차 간소화하려면?


이러한 모든 절차를 다 거쳐 최종적인 특허권을 취득하기까지는 평균 1년 6개월 ~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이 이유는 심사를 받기까지 배정 대기 시간과 심사를 받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등록 여부를 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추가적인 특허청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따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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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권리를 취득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당 법인에서는 우선심사를 적극 활용해보시길 권해드리는데요.

만약 추가적인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정확한 선행조사 등으로 거절결정 없이 진행하여

약 1년 8개월의 기간 안으로 권리 취득을 가능케 도와드릴 것이니 당 법인을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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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조사, 실험 설계, 명세서 작성, 중간 · 침해 사건 대응 등의 업무를 도와드리며 여러분의 권리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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