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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기율 특허법인 이영훈 변리사입니다.

발명한 소프트웨어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전략을 구성하고, 상황별 절차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특허청에 출원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명한 소프트웨어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그러한 전략 중 하나인 특허 등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살펴보신 후에 더 자세한 등록 가능성 검토 혹은 비용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컨설팅을 접수해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컨설팅은 글 하단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초기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편하게 신청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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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한 소프트웨어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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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인 기능 개발

사용자 즉, 고객의 요구와 그들이 제시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능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의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차별화 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하며, 정기적인 업데이트 역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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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확보

혁신적인 기술이나 기능에 대해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IP)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코드와 관련된 문서를 저작권은 물론 특허로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이름이나 로고 역시 상표로 출원하여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특허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역시 특허권으로 인정받아서 독점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문단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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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경험(UX) 향상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 사용자의 경험(UX)을 향상시키고, 사용자로부터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반영하여 소프트웨어를 개선합니다.

특히, 고객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서비스 구축/제공 역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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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강화

사용자의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하는 등의 취약점을 보완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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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

SEO, 소셜 미디어, 이메일 마케팅 등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적절한 홍보를 진행하고, 특정 사용자 그룹을 타겟으로 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케팅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면, 매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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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십 및 네트워킹

관련 업계의 기업들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해야 하며, 개발자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통해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합니다.

이를 위해선 기술 세미나 및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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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특허 등록 위하여 필요한 절차는?


소프트웨어특허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신규하고, 독창적인 발명에 대해 부여됩니다.

이는 특정한 소프트웨어의 기능이나 그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등록되고 있으며, 등록 가능성의 경우 문의를 주시면 검토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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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가능성 검토

소프트웨어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술적 해결책을 제공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학적 알고리즘이나 추상적인 개념인 경우, 그리고 신규하거나 독창적이지 않은 경우,

특허로서 보호될 수 없기에 등록 가능성을 위한 ‘선행조사’를 진행하며 해당 요건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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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작성 및 출원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항을 포함한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기술적인 특성은 물론 이를 구현하는 방법, 보호받으려고 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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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 및 심사

출원 후 심사청구까지 마친 발명은 심사를 위한 대기기간(보통 1년 5개월 정도 소요)을 거친 후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포함해 독점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지 검토하고,

‘등록’ 혹은 ‘거절 결정(의견제출통지서)’를 내리게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출원인은 반드시 재심사청구를 통해 거절 사유에 대응해야 하며, 이 경우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리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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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특허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할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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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배경

기존 기술의 문제점 및 한계,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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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요약

발명의 핵심 아이디어와 그 중요성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하며, 소프트웨어의 구조/기능/작동 원리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흐름도/다이어그램/소스 코드 등의 자료를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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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적인 특징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을 나열하여, 어떤 부분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청구항).

이때 청구항의 경우,

독립 청구항(발명의 주요 특징을 간결하게 기술),

종속 청구항(독립 청구항을 보완하여 추가적인 특징이나 세부 사항을 기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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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소프트웨어의 작동 과정을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도면과 그 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이는 발명의 구현 방법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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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프트웨어특허 등록은 전문 변리사와 함께


위와 같은 명세서에 기재되는 항목들은 모두 특허청에서 제시하는 간결하지만 명확한 단어들을 조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발명가라고 하더라도, 출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보다 더 정확한 작업을 하며, 등록 가능성을 높이셔야 합니다.

여의도/부산 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기율 특허법인에 의뢰를 하신다면, 소프트웨어특허 관련 전문 변리사가

직접 여러분의 발명에 대한 등록 가능성 검토, 발명 수정/보완, 명세서 작성 등의 전문 작업을 진행하여 등록 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로 컨설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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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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