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특허무효심판 이란?

특허무효심판 은 등록된 특허가 신규성, 진보성, 명세서 기재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그 특허를 특허심판원에 청구하여 무효화하는 절차입니다.

특허청 내부의 심판기관인 **특허심판원(KIPO)**에서 이루어지며, 해당 특허가 무효로 판단되면 그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처리됩니다.특허무효심판

특허무효심판 청구 사유

특허무효심판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규성 결여: 출원 전에 동일 기술이 이미 공개되었을 경우

  • 진보성 부족: 기존 기술과 비교해 기술적 차이가 부족할 경우

  • 명세서 기재 불비: 설명이 모호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 선출원주의 위반: 동일한 발명에 대해 먼저 출원된 특허가 있는 경우

  • 부적법한 출원인: 권리자가 아닌 자가 출원한 경우

이러한 사유 중 하나라도 입증되면 해당 특허는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됩니다.특허무효심판

특허무효심판 절차 요약

  1. 심판청구 – 무효심판 청구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

  2. 피청구인의 반박 제출 – 특허권자는 의견서로 대응

  3. 심리 및 증거조사 – 서면 또는 구술심리, 증거 자료 제출

  4. 심결 선고 – 특허의 유효 또는 무효 여부 최종 결정

※ 무효심판은 특허 등록일로부터 언제든 청구 가능하지만, 입증 전략이 핵심입니다.

왜 특허전문 특허법인과 함께해야 하나요?

특허무효심판은 특허 출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특허 명세서 분석, 법적 논리 구성, 특허심판원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진행하려면 특허전문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특허무효심판

기율특허법인의 특허무효심판 역량

기율특허법인은 특허무효심판 분야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지식재산권(IP) 전문 특허법인입니다.

  • 전직 심사관 출신 변리사 다수 보유

  • 등록률 95% 이상, 심판 인용률 80~90% 실적 보유

  • 출원부터 무효·소송까지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

  • 기율법률사무소와 협업 → 소송까지 법률적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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