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2차 공고 발표되면서, 지식재산(IP) 분쟁에 직면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특허청이 주관하며, 기업들이 특허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컨설팅 및 분석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추진하는 ‘2025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2차)’**은 기업의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주요 내용, 신청 방법, 제출서류, 신청기간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ㅇ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지원 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ㅇ 국내기업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협·단체가 공동대응 참여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ㅇ 협·단체
–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ㅇ 대학·공공연(권리행사 전략 유형에 한함)
– 개별대응: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 공동대응: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특허권을 공동출원 및 소유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및 국내기업(다만, 대학‧공공연, 중소‧중견기업, 협·단체가 과반수일 것)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 신청 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6]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가능
* 여러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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