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이런 상황이라면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확인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반드시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 해외에서 특허 소송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우리 기술이 해외에서 특허 침해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영업비밀 유출 의심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외 특허 분쟁 대응에는 변리사, 변호사, 특허 분석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 인력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때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원유형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ㅇ 지원규모 :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지원 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ㅇ 국내기업

개별대응 :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중소 중견 기업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다만, 중소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협·단체가 공동대응 참여 시 2개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ㅇ협·단체
해외 NPE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ㅇ대학·공공연
개별대응 :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소재 대학공공연

공동대응 :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특허권을 공동출원 및 소유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및 국내기업
(다만, 대학 및 공공연, 중소중견기업 협단체가 과반수일 것)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정기모집(1차)
신청 기간 : 26.3.3(화) ~ 3.23(월) 18:00
결과 통보 : 모집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수시모집
신청 기간 : 연중 (공고일 ~ 연말)
결과 통보 : 신청 완료 후 14일 이내 (영업일 기준)

□ 신청 방법

ㅇ사업관리시스템(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4 참조)

자세한 내용은 기율특허법인 전문 변리사와 1:1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