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이런 상황이라면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확인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반드시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 해외에서 특허 소송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우리 기술이 해외에서 특허 침해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영업비밀 유출 의심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외 특허 분쟁 대응에는 변리사, 변호사, 특허 분석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 인력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때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원유형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ㅇ 지원규모 :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지원 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ㅇ 국내기업
개별대응 :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중소 중견 기업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다만, 중소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협·단체가 공동대응 참여 시 2개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ㅇ협·단체
해외 NPE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ㅇ대학·공공연
개별대응 :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소재 대학공공연
공동대응 :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특허권을 공동출원 및 소유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및 국내기업
(다만, 대학 및 공공연, 중소중견기업 협단체가 과반수일 것)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정기모집(1차)
신청 기간 : 26.3.3(화) ~ 3.23(월) 18:00
결과 통보 : 모집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수시모집
신청 기간 : 연중 (공고일 ~ 연말)
결과 통보 : 신청 완료 후 14일 이내 (영업일 기준)
□ 신청 방법
ㅇ사업관리시스템(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4 참조)
자세한 내용은 기율특허법인 전문 변리사와 1:1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