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 한국 기준으로 판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상표를 출원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국 상표의 유사판단 기준은 한국과 비슷해 보이면서도 실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한자 구성, 유사군 체계, 알파벳 상표, 결합상표에 대한 판단 방식은 출원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 상표심사심리지침과 실제 심사 실무를 바탕으로,
문자상표·도형상표·결합상표의 유사판단 기준과 실제 대응 전략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 상표출원이나 이의신청, 무효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1. 왜 유사판단이 중요한가
중국 상표 실무에서 유사판단은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 출원 단계 : 상표법 제30조에 따라,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남이 먼저 등록·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쓰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 이의신청·무효심판 단계 :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만, 실제 사용을 통한 식별력 취득 여부, 당사자 간 공존 합의 여부 등이 추가로 검토됩니다.
● 침해소송 단계 : 상표법 제57조에 따른 침해 여부를 따질 때도 같은 유사판단 논리가 쓰이되, 실제 혼동이 생겼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심리가 더 폭넓게 이루어집니다.
유의할 점은, 중국의 유사판단은 표장 자체의 유사성과 지정상품·서비스의 유사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최종적으로 저촉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그중 표장 자체를 비교하는 유사판단에 초점을 맞춥니다.
2. 유사판단의 기본 원칙
2.1 판단하는 사람의 기준 — 일반 수요자의 평범한 주의력
심사관 개인의 느낌이 아니라,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보통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문 의료기기처럼 구매자가 신중하게 따져보는 상품은 주의력이 높다고 보고, 일상 소비재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2.2 비교하는 방법 — 따로 놓고 보기, 전체로 보기, 핵심 부분으로 보기
● 따로 놓고 비교하기 : 두 상표를 나란히 두고 세세하게 대조하는 대신,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기억에 의존해 떠올려보는 방식으로 비교합니다.
● 전체 인상으로 비교하기 : 상표 전체가 주는 느낌, 구성, 발음, 뜻을 먼저 봅니다.
● 핵심 부분으로 비교하기 : 상표 중에서 식별력이 강하고 소비자의 시선을 끄는 부분(핵심 식별부분)을 따로 뽑아 비교합니다. 결합상표에서는 이 비교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3 세 가지 비교 요소 — 발음, 외관, 의미
발음(읽는 소리, 음절 수, 강세), 외관(글자 모양, 구성, 배열, 도형의 윤곽과 구도), 의미(글자가 담고 있는 뜻, 도형이 떠올리게 하는 관념) 세 가지 요소를 각각 비교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만 비슷해도 전체적으로 혼동될 가능성이 있으면 유사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2.4 식별력과 인지도 —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먼저 등록된 상표(인용상표)의 식별력이 강하고 인지도가 높을수록 보호범위가 넓어져서, 다소 차이가 있어도 유사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인용상표가 상품의 성질을 암시하는 의미가 강해 식별력이 약하면 보호범위는 좁게 해석됩니다.
실무 팁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에서 인용상표의 사용 실적, 매출, 광고, 수상 이력 같은 인지도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면, 표장 자체의 차이가 다소 있어도 유사 판정을 끌어낼 여지가 커집니다.
2.5 그 밖의 고려요소
● 출원인이 상대방 상표를 알고도 일부러 베꼈는지 여부
● 실제로 시장에서 혼동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 지정상품·서비스 간의 판매경로, 소비대상, 용도 등의 관련성

3. 문자상표의 유사판단과 실제 사례
3.1 한자 구성이 같고, 글씨체·발음표기·배열순서만 다른 경우
중국에서는 같은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글씨체나 표기 방식이 달라도 원칙적으로 유사상표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 사례
① 서체만 다른 경우
龍(서예체) ↔ 龙
판단: 유사
이유: 전통 한자와 간체자, 또는 서체 차이는 소비자가 동일한 글자로 인식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② 영문 표기만 다른 경우
雅乐 YAYUE ↔ YALE 雅乐
판단: 유사
이유: 영문 표기는 달라도 핵심 한자(雅乐)가 동일합니다.
③ 글자 순서만 바뀐 경우
匯博(HUIBO) ↔ 博汇(Bohui)
판단: 유사
이유: 사용된 한자가 동일하고 단순히 배열만 바뀐 경우에는 같은 상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 포인트
중국에서는 “글씨체가 다르다”, “영문 표기가 다르다”, “글자 순서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사 판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2 핵심 한자는 같고 배열만 다른 경우
핵심 식별 부분이 동일하다면 배열 순서만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비유사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유사로 판단된 사례
慧奥教育 ↔ 奥慧
핵심 한자가 동일하고 순서만 변경
坤星文具 ↔ 星坤
핵심 구성은 동일
康宝医药 ↔ 宝康制药 BKZY
핵심 한자가 같아 전체적으로 유사
비유사로 판단된 사례
亚美航空 ↔ 美亚医疗
업종, 의미, 호칭이 모두 명확하게 달라 일반 소비자가 다른 출처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실무 포인트
“순서만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미, 발음, 업종, 소비자가 받는 인상까지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입증해야 비유사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3 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
글자를 반복했다고 해서 새로운 상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 사례
星 ↔ 星星
판단: 유사
이유: 기존 글자를 단순 반복한 형태
牛牌 ↔ 牛牛
판단: 유사
이유: 핵심 식별 요소인 牛가 그대로 반복됩니다.
실무 포인트
동일한 핵심 글자를 반복하거나 두 번 사용하는 정도는 새로운 식별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4 핵심 단어는 같고 설명적인 단어만 추가된 경우
상표에 ‘국제’, ‘그룹’, ‘시리즈’, ‘디자인’과 같은 설명적인 단어만 추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사상표로 판단됩니다.
유사로 판단된 사례
活力派 ↔ 活力
派는 부가적인 표현
慧腾国际 ↔ 慧腾
国际(International)는 식별력이 약한 표현
美客优购 ↔ 美客
优购는 설명적 표현
e-JBN ↔ JBN
e-는 전자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접두어
SIKA-DESIGN ↔ SIKA
DESIGN은 업종을 설명하는 표현
STRADA SERIES ↔ Strada
SERIES는 계열을 의미하는 일반 표현
ZETA GROUP ↔ ZETA
GROUP은 회사 형태를 나타내는 단어
비유사로 판단된 사례
球王 ↔ 球
판단: 비유사
이유: “공”이라는 단순 의미에서 “공의 왕”이라는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어 전체 인상이 달라졌다고 판단
실무 포인트
설명적인 단어를 덧붙였다고 해서 새로운 상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된 단어가 소비자에게 완전히 새로운 의미나 이미지를 형성한다면 비유사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알파벳(로마자) 상표 — 도안이 승부를 가르는 이유
4.1 왜 알파벳 한두 자는 등록 자체가 어려운가
중국 상표법 제11조는 식별력이 없는 표지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정하는데, 도안화되지 않은 단순 알파벳 한두 자는 심사 실무상 이 조항에 걸려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가 이를 특정 출처의 표지가 아니라 모델명이나 규격 표시처럼 받아들이기 쉽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4.2 등록을 받는 두 가지 경로
● 도안화(디자인) 경로 : 서체를 독특하게 만들거나 로고 형태로 도안화하여 식별력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 사용을 통한 식별력 취득 경로 : 평범한 글자체라도 오랜 사용을 통해 소비자가 그 글자만으로 특정 출처를 인식한다는 것을 매출·광고·시장점유율 자료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입증 부담이 크고 성공률이 낮습니다.
4.3 그 결과, 유사판단도 도안 중심으로 흘러간다
애초에 등록될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도안에 있으므로, 유사판단에서도 그 도안적 특징이 핵심 비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알파벳이 3자 이상으로 늘어나면, 하나의 조어처럼 인식되어 자체 식별력이 인정되기 쉬워지고, 유사판단에서도 도안보다 철자 구성 자체가 다시 중심 기준이 됩니다.
4.4 알파벳 상표 — 유사로 판단된 사례
알파벳 상표는 철자와 단어의 배열이 일부 달라져도 전체적인 의미와 소비자가 받는 인상이 동일하다면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표 사례
① 단어 순서만 바뀐 경우
HAWKWOLF ↔ WOLFHAWK
판단: 유사
이유: ‘HAWK(매)’와 ‘WOLF(늑대)’ 두 단어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 전체적인 의미와 인상이 동일합니다.
TechBlitz ↔ BlitzTech
판단: 유사
이유: ‘Tech’와 ‘Blitz’의 위치만 달라졌을 뿐 동일한 조합으로 인식됩니다.
② 전체적인 의미가 동일한 경우
Life Solutions ↔ LIVING SOLUTIONS
판단: 유사
이유: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생활을 위한 해결책’이라는 동일한 관념을 전달합니다.
③ 설명적인 요소만 추가된 경우
e-JBN ↔ JBN
판단: 유사
이유: ‘e-‘는 ‘전자(electronic)’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접두어로 식별력이 약해 핵심 표지는 모두 JBN으로 인식됩니다.
실무 포인트
단어의 순서를 바꾸거나, 설명적인 접두어·접미어를 추가하는 정도만으로는 새로운 상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동일한 브랜드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5 알파벳 상표 — 비유사로 판단된 사례
반대로 서체, 도안, 의미, 철자 구성이 전체적인 인상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비유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① 서체와 디자인 차이가 큰 경우
GG(굵고 각진 서체) ↔ GG(얇고 점이 포함된 서체)
판단: 비유사
이유: 같은 글자라도 서체와 도안이 크게 달라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이 구별됩니다.
AK(일반 서체) ↔ AK(사선형 디자인 서체)
판단: 비유사
이유: 속도감 있는 디자인으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인상이 현저히 달라졌습니다.
② 의미가 명확하게 달라지는 경우
SK-TWO ↔ SK-Ⅱ
판단: 비유사
이유: ‘Ⅱ’가 일반 소비자에게 숫자 2로 자연스럽게 인식되지 않아 두 표장의 의미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BRUIN ↔ 熊
판단: 비유사
이유: BRUIN은 ‘곰’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일반 소비자가 그 의미를 쉽게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CLIPPERS ↔ 剪刀
판단: 비유사
이유: CLIPPERS에는 여러 의미가 존재하며, 이를 곧바로 ‘가위’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철자와 전체 구성이 다른 경우
ARNEGI ↔ AIGNER
판단: 비유사
이유: 모두 조어(造語)이지만 철자와 발음에서 차이가 커 별개의 표장으로 인식됩니다.
A\C\B ↔ CAB
판단: 비유사
이유: 철자 배열, 도안 구성, 의미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HB(삼각형 도형 포함) ↔ HBS 华博士
판단: 비유사
이유: 한자와 도형이 추가되면서 전체적인 인상이 명확하게 달라졌습니다.
실무 포인트
알파벳 상표에서는 단순히 철자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서체, 로고 디자인, 도안 구성, 단어가 전달하는 의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가 같은 출처의 상표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1~2자의 알파벳 상표는 서체와 로고 디자인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3자 이상의 조어는 철자와 발음의 차이가 더욱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4.6 세 자 이상 알파벳 상표의 별도 기준
알파벳 세 자 이상으로 구성되고, 철자 한두 개만 다르거나(모양이 비슷한 다른 글자로 바뀌거나, 늘거나 줄거나, 인접한 두 글자의 순서만 바뀌는 경우 포함), 전체적으로 별다른 뜻이 없거나 뜻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으면 유사로 판정합니다. 다만 글자 수, 서체, 도안화 정도, 뜻이 있는지, 다른 부분의 위치 등을 종합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실무 팁
알파벳 한두 자짜리 상표는 서체와 도안 디자인이 유사판단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로고 디자인 단계에서 서체를 확실히 차별화해두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인용상표 측에서는 대상상표의 서체가 자신의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부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5. 도형상표와 결합상표의 유사판단
5.1 도형상표 — 인지도 높은 도형을 포함하는 경우
도형상표는 문자보다 전체적인 시각 인상, 즉 윤곽선과 구도, 자세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먼저 등록된 도형상표가 인지도가 높거나 식별력이 강한 경우, 이와 비슷한 도형을 쓰면 계열상표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유사로 판정합니다.
● 대표적 예시 : 유명한 토끼 옆모습 도형과 자세·윤곽이 비슷한 토끼 도형 → 유사
● 곰 인형, 플라밍고 등 동물 도형도 윤곽선과 포즈가 비슷하면 같은 논리가 적용됨
실무 팁
유명 캐릭터나 마스코트를 모티브로 삼을 때, 자세(포즈)나 실루엣이 비슷하면 색상과 세부 디테일을 바꿔도 유사 판정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5.2 결합상표(문자+도형) — 도형보다 ‘한자’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문자와 도형이 함께 있는 결합상표라 하더라도, 실제 심사에서는 문자 부분, 특히 한자 브랜드명이 핵심 식별부분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도형이나 로고를 새롭게 디자인했더라도, 핵심 한자가 같거나 매우 비슷하다면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① 한자가 동일하면 도형이 달라도 유사
인용상표: style cat 风度猫 + 고양이 도형
대상상표: FENGDUMAO 風度猫 + 병 모양 캐릭터 도형
➡ 판정: 유사
이유
핵심 식별부분인 ‘风度猫(風度猫)’가 동일합니다.
영문 표기와 도형은 서로 다르지만, 소비자는 한자를 중심으로 브랜드를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사례 ② 설명적 단어가 추가되어도 핵심 한자가 같으면 유사
인용상표: 博恩 BONE + 하트 도형
대상상표: 博恩科技 + 원형 로고
➡ 판정: 유사
이유
핵심 식별부분인 ‘博恩’이 동일합니다.
‘科技(과학기술)’는 업종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식별력이 낮아 차별 요소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로고 디자인이 달라도 전체적인 출처 인식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에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
✔ 한자가 동일하면 로고를 바꿔도 유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科技’, ‘国际’, ‘集团’, ‘有限公司’처럼 업종이나 회사 형태를 나타내는 단어는 식별력이 약한 요소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합상표를 새로 출원할 때는 도형보다 한자 브랜드명 자체가 기존 상표와 충돌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팁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도형을 먼저 비교하기보다 ‘한자 핵심 식별부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한가’를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국 상표 실무에 더 부합하는 접근입니다. 도형만 변경하는 전략으로는 거절이나 이의신청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6. 실무 체크리스트
6.1 출원 전 자체 점검
☐ 출원하려는 상표의 핵심 식별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정한다.
☐ 그 핵심부분을 기준으로 같은 유사군 코드 안에서 먼저 등록·출원된 상표를 발음, 외관, 의미 세 가지로 각각 대조한다.
☐ 알파벳 상표라면 서체와 도안화 정도를 강화해 차별점을 확보한다.
☐ 결합상표라면 문자 부분(특히 한자)의 독자적인 신규성 확보에 집중한다. 도형만 바꾸는 전략은 위험이 크다.
6.2 거절이유 통지·이의신청 대응
☐ 인용상표와의 발음, 외관, 의미 차이를 각각 나누어 논증한다.
☐ 의미상의 뚜렷한 차이를 부각한다. 특히 배열순서만 다른 경우에 중요하다.
☐ 지정상품·서비스의 실제 판매경로와 소비대상 차이를 함께 주장한다.
☐ 자기 상표의 선사용 실적, 독자적인 브랜드 스토리 등 실제 시장에서 혼동이 생기지 않는다는 정황증거를 확보한다.
6.3 이의신청·무효심판 청구 시 (권리자 입장)
☐ 인용상표의 인지도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한다(매출액, 광고비, 시장점유율, 수상 실적, 언론보도 등).
☐ 상대방이 알면서도 베꼈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은다(동종업계 종사 이력, 거래관계 등).
☐ 실제 혼동 사례(소비자 문의, 온라인 리뷰의 오인 게시물 등)를 수집한다.
7. 자주 하는 실무 오해
한자 하나만 다르면 무조건 비유사다
핵심부분이 같고 나머지가 식별력 낮은 부분이면 유사로 판정될 수 있음
글씨체만 다르면 다른 상표다
구성이 같으면 서체 차이만으로는 비유사 인정이 어려움. 단, 알파벳 한두 자는 예외적으로 서체가 결정적
도형은 색만 다르면 안전하다
윤곽선과 구도가 비슷하면 색상 차이는 보조적 요소에 불과함
결합상표는 도형만 다르면 안전하다
한자 부분이 핵심 식별부분인 경우가 많아 도형 차별화만으로는 부족함
인지도가 낮은 상표는 보호받지 못한다
등록상표인 이상 원칙적으로 보호되며, 인지도는 보호범위의 폭에만 영향을 줌
결론
중국의 상표 유사판단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떠올려보는 방식으로 혼동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원칙을 공유하지만, 상표심사심리지침이 문자·도형·결합상표 유형별로 매우 구체적인 예시와 세부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실무자는 다음 세 단계를 항상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① 핵심 식별부분 뽑아내기
● ② 발음, 외관, 의미를 각각 비교하기
● ③ 식별력과 인지도 등 종합요소 함께 고려하기
특히 결합상표에서는 한자 핵심부분이 같은지 다른지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 변수이며, 알파벳 한두 자 상표에서는 서체·도안이 승부를 가른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무연 변리사
기율특허법인 대표
WTR 1000, IAM Patent 1000, IP Stars 선정 변리사
《특허는 전략이다》, 《상표 전쟁》, 《특허로 말하라》 저자
10년 이상 미국·유럽·중국 등 국제 특허 및 상표 전략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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