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 진보성 판단 기준은 2026년부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우회로”나 “가성비 시장”이 아닙니다. 화웨이, BYD, CATL 같은 자국 기업의 특허 경쟁력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올라선 만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심사 실무도 정교해지고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 등록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건인 진보성(创造性) 판단 기준은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세밀해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이미 출원한 건에 대해 거절이유통지(OA)를 받았을 때 “왜 안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중국만의 고유한 진보성 판단 틀인 삼단계법(三步法)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 중국 특허 진보성 판단 기준
- 삼단계법의 구조
- 2026년 CNIPA 개정사항
- AI 특허 심사 변화
- 기업 실무 대응 전략
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왜 중국 진보성 실무를 따로 알아야 하는가
한국이나 미국, 유럽에서 진보성(비자명성) 판단에 익숙한 실무자라도 중국 특허 실무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유사하지만, 세부 적용 방식에서 중국만의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 심사관이 발명이 해결하는 “기술적 과제”를 사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
- 통상의 기술자가 모든 공지기술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는 등, 판단 프레임 자체가 한국·미국과 다르다는 점
- 2025~2026년 개정으로 청구항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가 훨씬 구체화되었다는 점
이런 차이를 모르고 한국식 감각으로 청구항을 작성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면, 실제로는 등록 가능한 발명임에도 거절이 확정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진보성 실무를 이해하는 것은 “중국 특허를 얼마나 잘 받아내는가”의 문제이자, 곧 회사의 지식재산 자산 규모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2. 중국 진보성 판단의 기본 골격: 삼단계법(三步法)
중국 특허법 제22조 제3항은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선행기술과 비교해 “돌출된 실질적 특징(突出的实质性特点)”과 “현저한 진보(显著的进步)”를 모두 갖춰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추상적인 기준을 실무에서 판단하기 위해 CNIPA 심사지침이 마련한 도구가 바로 삼단계법입니다. 미국의 그레이엄 테스트(Graham v. John Deere)나 유럽특허청(EPO)의 과제-해결 접근법(Problem-Solution Approach)과 큰 틀에서 비슷하지만, 세부 운영 방식은 다릅니다.
① 1단계 —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찾기
청구항 발명과 기술분야, 해결하려는 과제, 기술적 목표가 가장 유사한 선행기술 문헌 하나를 최근접 선행기술로 선정합니다. 반드시 같은 기술분야일 필요는 없고, 발명이 다루는 문제 자체가 심사관을 다른 분야 문헌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② 2단계 — 차이점을 찾고, 발명이 “실제로” 해결하는 과제를 다시 정의하기
청구항과 최근접 선행기술을 비교해 구별되는 기술특징을 뽑아내고, 그 특징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근거로 발명이 실제로 해결하는 기술적 과제를 재정의합니다.
여기서 중국 실무의 특징이 나옵니다. 심사관이 이 “기술적 과제”를 사후적(hindsight)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보니, 같은 청구항이라도 과제를 어떻게 프레이밍하느냐에 따라 다음 단계인 결합 동기 인정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③ 3단계 — 통상의 기술자에게 “기술적 시사”가 있었는지 판단
선행기술 전체를 놓고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최근접 선행기술에 구별 특징을 결합해서 청구항 발명에 도달할 만한 동기(기술적 시사, 技术启示)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런 동기가 인정되면 진보성은 부정됩니다.
3. 최근 10여 년간 심사 실무는 이렇게 정교해졌다
삼단계법이라는 틀 자체는 2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지만, 분야별 세부 기준은 계속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 화합물·바이오 분야 정교화 화합물 진보성 판단에서 삼단계법이 “구조 변경과 용도·효과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틀임을 명시하고, “예상치 못한 기술적 효과(预料不到的技术效果)”를 보조 판단 요소로 재정의했습니다. 또한 출원일 이후 제출된 보충 실험데이터도 심사 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항체 청구항에서 “구조적 특징 한정” 방식을 인정해 시퀀싱 기술 발전을 반영했습니다.
2023년 12월 개정(2024년 1월 시행) — 실용신안에도 진보성 심사 기준 신설 그동안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실용신안(고안)에 대해서도 진보성 심사 기준이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 — 가장 중요한 변화 가장 최근이자 실무 영향이 가장 큰 개정입니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4. 2026년 시행 개정: “청구항에 쓰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2025년 11월 10일 CNIPA 제84호 명령으로 공포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은, 삼단계법의 틀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진보성 판단 시 고려되는 기술특징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핵심 원칙
발명이 선행기술에 기여하는 기술특징 —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기술적 효과를 낳는 특징이나 기술적 편견을 극복하는 특징 — 은 반드시 청구항에 기재되어야 하며, 명세서에만 적혀 있고 청구항에는 없는 경우 진보성 판단 시 고려되지 않는다.
동시에 반대 방향의 원칙도 명문화되었습니다.
기술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 특징은,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통상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제 사례로 보면
심사지침에 새로 실린 예시는 이렇습니다. 카메라의 셔터 제어 문제를 내부 기계·회로 구조 개선으로 해결한 발명에서, 출원인이 거절 통지를 받은 뒤 “외관 형태, 디스플레이 크기, 배터리 위치” 같은 특징을 청구항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하지만 명세서에 이 특징들과 기술적 효과 사이의 관계가 설명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보정은 진보성 인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기업 실무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
이 개정은 “진짜 발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출원 초기부터 정확히 짚어서, 그것을 청구항 문언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흔히 쓰이던 전략, 즉 거절이유에 대응하면서 진보성과 무관한 형식적 특징(외형, 크기, 배치 등)을 추가해 청구항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방어하는 접근은 이제 효과가 크게 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5. AI·빅데이터 발명, 어떻게 다르게 보는가
2025년 개정은 AI·빅데이터 관련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명확히 했습니다. 데이터센터,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등 AI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출원하는 기업이라면 특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 적용 분야만 바꾸고 알고리즘은 동일한 경우 (예: 과일 개수를 세던 기존 기술을 선박 대수 세는 데 그대로 적용) — 알고리즘 흐름, 모델 구성, 학습 과정에 실질적 변경이 없다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 적용 시나리오는 비슷하지만 알고리즘 구조·파라미터에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예: 고철 등급 분류를 위해 합성곱·풀링 계층 구성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그로 인해 선행기술에 없던 효과가 발생한 경우) —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명세서 작성 요건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AI 모델의 구축·학습을 다루는 발명은 모델의 필수 모듈, 계층 구조, 연결 관계, 구체적인 학습 단계와 파라미터를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특정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발명은 입력·출력 데이터의 설정과 그 내재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른바 “블랙박스” 문제, 즉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설명이 부족한 AI 발명에 대한 심사관의 경계가 강해졌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6. 최고인민법원 판례로 본 삼단계법의 정교화
행정 심사 단계뿐 아니라 사법 단계에서도 삼단계법 적용 기준이 계속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발표된 최고인민법원 지도성 안건 제276호는 화학·바이오 분야에서 삼단계법을 적용할 때 “합리적 성공 예견 가능성(合理的成功预期)”이 어느 단계에서 다뤄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 성공 예견을 가졌는지는 최근접 선행기술을 정하는 단계(1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결합 동기가 있는지를 보는 3단계의 문제다.
- “성공의 확실성”이나 “고도의 개연성”까지 요구되지 않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길 정도면 충분히 성공 예견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출원인이 “선행기술을 결합해도 성공을 확신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최근접 선행기술 확정 단계에서 다투는 방식은 통하지 않으며, 3단계(기술적 시사 판단)에서 이 논리를 펼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칭화대학 등 대 쥔허신다” 사건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삼단계법이 진보성 판단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장기간 미해결된 기술적 과제를 해결했다”는 점 자체도 삼단계법과는 별개로 진보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효심판이나 침해소송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는 보조적 논증 경로입니다.
7. 발명 유형별로 보는 진보성 인정 기준
CNIPA 심사지침은 구별 특징의 성격에 따라 발명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 진보성 판단 포인트를 다르게 제시합니다.
발명 유형별 진보성 판단 기준
CNIPA 심사지침은 구별되는 기술특징의 성격에 따라 발명을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 다른 기준으로 진보성을 판단합니다.
① 개척적 발명(开创性发明)
전례 없는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한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침반
- 인쇄술
- 증기기관
- 레이더
② 결합에 의한 발명(组合发明)
여러 기술을 단순히 결합한 것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합된 기술특징들이 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펜과 전자시계를 단순히 하나의 제품으로 결합한 경우처럼 병렬적인 조합은 일반적으로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③ 선택에 의한 발명(选择发明)
기존에 알려진 넓은 기술 범위 가운데 특정 범위나 조건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효과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넓은 범위의 조건 중 특정한 좁은 범위를 선택하여 새로운 효과를 얻은 경우가 있습니다.
④ 이전에 의한 발명(转用发明)
기존 기술을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용도 변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효과가 있어야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비행기의 에일러론 기술을 잠수함에 적용한 경우입니다.
⑤ 신규 용도 발명(新用途发明)
기존 물질에서 새로운 용도를 발견한 경우에도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효과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살균제로 사용되던 물질에서 제초제 용도를 새롭게 발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⑥ 요소 변경 발명(要素变更发明)
구성요소의 변경이나 대체, 생략 또는 관계 변경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효과가 발생해야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여러 구성요소를 단순히 이어붙인 결합 발명, 이미 알려진 기술을 다른 분야에 그대로 옮겨온 전용 발명은 특히 거절되기 쉬운 유형이니, 출원 전 검토 단계에서 유형을 스스로 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8. 한국·미국·유럽과 비교하면
중국·미국·한국·유럽의 진보성 판단 기준 비교
① 기술적 과제 설정
중국(삼단계법)
- 심사관이 구별되는 기술특징을 바탕으로 기술적 과제를 사후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미국(그레이엄 테스트/KSR)
- 통상의 기술자(PHOSITA)의 관점이 핵심이며, 기술적 과제 자체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한국·유럽(EPO 과제-해결 접근법)
- 객관적인 기술적 과제(Objective Technical Problem)를 설정한 뒤 이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② 결합 발명의 판단 기준
중국(삼단계법)
- 여러 기술을 단순히 나열한 결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술특징 사이에 기능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그레이엄 테스트/KSR)
- 결합 동기(Motivation to Combine)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기능적 상호작용은 반드시 요구되지 않습니다.
한국·유럽(EPO 과제-해결 접근법)
- 여러 기술을 결합했을 때 기술적 상승효과(Synergy)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검토합니다.
③ 통상의 기술자 기준
중국(삼단계법)
- 사건마다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분야의 모든 공지기술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미국(그레이엄 테스트/KSR)
- 사건별 기술 수준과 통상의 기술자 수준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유럽(EPO 과제-해결 접근법)
- 기술 분야와 사안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 수준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④ 실용신안의 진보성
중국
- 발명특허보다 낮은 진보성 기준이 적용됩니다.
- 2023년 개정을 통해 실용신안 진보성 심사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미국
- 실용신안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유럽
- 한국은 실용신안(고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은 국가별 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9. 기업 실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출원 단계
발명의 핵심 기술적 기여(발명점)가 무엇인지 먼저 명확히 정의하고, 그것을 청구항 문언으로 직접 한정할 것
명세서에는 각 기술특징이 어떤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고, 어떤 효과를 내는지 그 인과관계를 충분히 서술할 것
AI·빅데이터 관련 발명은 모델의 모듈·계층 구조·학습 파라미터, 입력·출력 데이터 간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화학·바이오 분야는 예상치 못한 효과를 뒷받침할 실험데이터를 미리 준비하고, 필요 시 출원 후에도 보충 제출을 검토할 것
거절이유(OA) 대응 단계
심사관이 발명이 실제로 해결하는 기술적 과제를 명확히 확정하지 않았다면, 그 점부터 지적할 것
인용문헌이 청구항 발명과 다른 기술분야에 속한다면, 결합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것
개별 구성요소 자체는 공지기술이라도, “그 요소를 특정 상황에 적용한 것” 자체가 발명점이라면 인용문헌이 이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구성할 것
기술적 과제와 무관한 형식적 특징(외관, 크기 등)을 추가하는 보정으로 진보성을 방어하려는 시도는 2026년 개정 이후 실효성이 낮아졌으므로 지양할 것
“합리적 성공 예견이 없었다”는 주장은 최근접 선행기술 확정 단계가 아니라 기술적 시사 판단 단계(3단계)에서 전개할 것
이중출원(발명특허+실용신안) 전략
발명특허로는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도 진보성 요구 수준이 낮은 실용신안으로 등록 가능성이 있어, 동일일자 이중출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월 개정으로 이중출원 선언(declaration) 시 발명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실용신안권 포기가 요구되는 구조가 명확화되었으므로, 이중출원 선언 여부는 사전에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10. 마치며
중국의 진보성 판단 체계는 큰 틀(삼단계법)을 20년 가까이 유지해왔지만, 화학·바이오(2021년), 실용신안(2023~2024년), 그리고 AI·빅데이터와 청구항 기재요건(2025~2026년)에 이르기까지 세부 기준은 계속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시행된 개정은 “발명의 핵심을 청구항에 직접 써야 인정받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중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한국 기업과 대리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중국 출원이 있다면 보정 전략을 재점검하고, 신규 출원을 준비 중이라면 청구항 초안 작성 단계부터 이 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 출원을 검토 중이시거나,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기율특허법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특허 진보성 판단 핵심 정리
- 중국은 삼단계법(三步法)을 중심으로 진보성을 판단합니다.
- 2026년 개정으로 청구항에 기재되지 않은 핵심 특징은 진보성 판단에서 인정받기 어려워졌습니다.
- AI·빅데이터 발명은 모델 구조와 학습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거절이유 대응 시에는 기술적 과제와 기술적 시사를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 중국 특허 출원은 초기 청구항 설계 단계부터 최신 심사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무연 변리사
기율특허법인 대표
WTR 1000, IAM Patent 1000, IP Stars 선정 변리사
《특허는 전략이다》, 《상표 전쟁》, 《특허로 말하라》 저자
10년 이상 미국·유럽·중국 등 국제 특허 및 상표 전략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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