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 2026.10.06 ~ 2026.10.30 (온라인 접수)

주관기관 지식재산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 전국
지원대상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갖추고 최근 2년 안에 직무발명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자격, 4~9년차 등록료 추가 감면(중소기업 70%·중견기업 50%까지), 정부지원사업 선정 가점, SGI서울보증 보증한도·보험료 혜택

2026년 4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인증하고, 정부지원사업 참여 때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4차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인증제는 1년에 네 번(3·5·8·10월) 열리므로 이번이 올해 마지막 차수입니다.

신청 자격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 최근 2년 안에 그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을 실제로 한 사실이 있을 것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일 것

인증 혜택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대상 자격
  • 인증 유효기간(2년) 동안 보유 권리의 4~9년차 등록료 추가 감면: 중소기업은 등록료의 70%, 중견기업은 50%까지 감면
  • IP-R&D 전략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IP 사업화·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등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 SGI서울보증 보증한도 확대, 보험료 10% 할인, 신용관리 컨설팅

심사 기준

심의위원회가 직무발명 규정(30점), 직무발명 보상실적(30점),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를 평가해 70점 이상이면 인증합니다. 결과는 신청 마감일부터 60일 안에 통지되며,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제도 공식사이트의 사업공고에서 인증제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2.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올립니다.

미리 준비할 자료

  • 사내 직무발명 보상규정(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
  • 규정 제정·변경 때 종업원 의견을 들은 기록
  • 직무발명 신고, 승계, 보상금 지급을 보여 주는 증빙

제출 서류 목록은 공고문 첨부 안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02-3459-2844, 2793, 2847)로 하면 됩니다.

공고 원문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기업마당·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제도 공식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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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고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마감 시각은 신청 전에 반드시 공고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