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특허출원 절차 안내 대표 이미지

인도네시아특허가 필요한 이유

왜 인도네시아특허가 필요한가?
인도네시아특허는 현지 진출 기업에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동남아 최대 소비 시장 중 하나입니다. 석유·가스, 바이오, 농업기술, 제조업, 전자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수요가 높으며, 현지 기업과의 협력, 투자, 수출 등을 위해 특허 확보는 필수입니다. 특히 한-인도네시아 CEPA(경제동반자협정) 체결로 IP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출원의 특징 vs 한국과의 차이점
인도네시아는 선출원주의 국가이며, 실체심사 기반 특허 제도를 운영합니다. 한국과 유사하지만, 인도네시아어 번역 필수, 심사청구는 출원 후 반드시 별도로 해야 하며, 심사 진행 속도가 다소 느릴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또한, PCT 진입이 가능하며, 실용신안 제도도 병행됩니다.

인도네시아특허출원 전에 확인할 것

공식 언어: 인도네시아어 번역 필수
모든 서류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제출해야 하며, PCT 진입 시에도 번역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번역의 정확성이 심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 준비
출원인과 발명자의 정보는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외국 출원인의 경우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만 출원이 가능합니다.

우선권 주장 여부 확인
파리협약 및 PCT 경로를 통해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며, 12개월 이내 출원과 우선권 증명서(및 번역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심사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함
출원 후 반드시 36개월 이내 실체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출원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특허출원 절차

직접출원 vs PCT 진입

  • 직접출원: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DJKI)에 인도네시아어로 제출 
  • PCT 진입: 31개월 이내 진입, 번역 필수 

제출서류 목록
명세서, 청구항, 요약, 도면(해당 시),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 인도네시아어 번역본, 우선권 증빙서류(해당 시), 위임장

심사 프로세스 (심사청구 필수)
출원 → 방식심사 → 공개 → 실체심사 청구 → 실체심사 → 거절이유 대응 → 등록 결정

실체심사 청구 기한은 특허 36개월 / 단순특허 6개월로 서로 다릅니다. 기한을 넘기면 취하 간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심사 적체가 심한 편이라 청구 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전체 등록까지 4~6년을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뒤에서 볼 ASPEC을 검토하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등록 후 유지 관리 — 연차료 구조가 한국과 다릅니다
특허는 출원일부터 20년, 단순특허는 출원일부터 10년이고 연장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22조·제23조).

주의하실 것은 연차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초 연차료를 특허증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는데, 그 금액이 출원일부터 특허가 부여된 해까지의 각 연차료에 그다음 해분을 더한 금액입니다(제126조).

즉 등록 시점에 그동안의 연차료를 소급해서 한꺼번에 냅니다. 인도네시아는 심사가 4~6년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록 통지를 받은 시점에 5~7년치를 한 번에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매년 조금씩」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잡으면 어긋납니다.

내지 않으면 특허가 무효로 선언됩니다(제128조). 납부를 미루려면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무효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제134조).

인도네시아에만 있는 것 — 현지 실시 의무

다른 나라 글에서는 볼 수 없는 조항입니다. 인도네시아 특허법 제20조는 특허권자에게 인도네시아 안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지웁니다. 그리고 그 실시가 기술이전,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실시권 대상이 됩니다. 제82조는 특허가 부여된 뒤 36개월 이내에 제2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강제실시권 청구 사유로 명시합니다. 제3자가 신청하면 장관 결정으로 내 특허를 남이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권리만 확보해 두고 시장에 들어가지 않는 전략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지 생산이 어렵다면 라이선스나 현지 파트너를 통한 실시를 함께 설계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2020년 옴니버스법에 이어 2024년 10월 28일 제3차 개정법(Law No. 65 of 2024)이 시행되었습니다. 출원·등록 시점의 최신 규정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심사를 앞당기는 방법 — 인도네시아에는 PPH가 없습니다

베트남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한국 특허청과 PPH(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것이 ASPEC입니다.

ASPEC(ASEAN Patent Examination Co-operation)은 아세안 9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특허청이 서로의 검색·심사 결과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09년 6월 시작했고 영어로 진행되며 신청 비용이 없습니다. 2026년 4월 6일에는 ASPEC+가 출범했습니다.

다만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ASPEC은 아세안 회원국끼리 결과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등록받은 것만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나 베트남처럼 아세안 안에서 먼저 등록을 받아 두어야 그 결과를 인도네시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여러 나라를 함께 검토 중이시라면 어느 나라를 먼저 진행할지가 인도네시아 심사 속도까지 좌우합니다. 동남아 5개국 특허출원 절차와 관납료 비교에 나라별 심사 기간과 비용을 나란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도네시아특허 제도만의 전략 포인트

인도네시아어 번역 품질 확보
번역 오류는 등록 거절이나 권리범위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 기술 번역 감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심사청구 기한 엄수
출원 후 36개월 이내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출원이 취하되므로, 출원 시점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PCT 진입 전략 수립 시, 번역 및 일정 관리 병행 필수
영문 명세서를 기반으로 출원하되, 인도네시아 진입 시 번역 및 인증 서류 준비를 사전에 마쳐야 합니다.

단순특허 활용 — 다만 심사청구가 6개월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실용신안에 해당하는 제도는 단순특허(simple patent)입니다. 신규성산업상 이용가능성, 그리고 기존 제품·방법의 개량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제3조 제2항). 진보성이 빠지는 것이지 심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조심하실 것은 심사청구 기한입니다. 특허는 36개월인데 단순특허는 출원과 동시에, 늦어도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제122조 제2항). 30개월 차이입니다.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특허와 단순특허는 서로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해도 원래 출원일이 유지됩니다(제40조). 심사 결과를 보고 방향을 트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라, 출원 단계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 못 정했더라도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인도네시아는 영어로 출원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도 인도네시아어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원일로부터 36개월(3년) 이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출원이 취하됩니다.

“PCT 진입 시 유의할 점은?”
스케줄 관리가 중요하며,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준비해 3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SW·BM 발명도 등록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베트남보다 유리합니다.

인도네시아 특허법 제4조는 「컴퓨터 프로그램만을 포함하는 규칙과 방법」과 「영업 방법」을 발명에서 제외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의 해설이 범위를 좁혀 놓았습니다 — 「컴퓨터 프로그램만을 포함하는」이란 특성도 기술적 효과도 문제 해결도 없는 프로그램을 뜻하고, 기술적 효과를 갖는 명령으로 문제 해결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은 특허 가능한 발명이라고 명시합니다. 특허 가능한 예로 알고리즘을 들고 있습니다.

「영업 방법」도 특성과 기술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한정해 설명합니다.

정리하면 한국·유럽과 비슷한 기준입니다. 서비스 흐름만 적으면 거절되지만, 어떤 기술적 과제를 어떤 구성으로 해결하는지가 명세서에 드러나면 길이 있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은 조문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대로 배제해 훨씬 좁습니다 — 베트남특허 출원 기준과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인도네시아특허출원을 잘하려면

번역 품질과 일정 관리가 핵심
인도네시아어로 명확하게 작성된 명세서와 청구항이 심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번역 검토가 필수입니다.

심사청구 기한을 철저히 관리할 것
타국 OA 대응 결과를 반영해 청구항 보정 후 심사청구를 전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순특허를 쓸 거라면 출원 시점에 결정할 것
진보성을 따지지 않으므로 등록까지의 문턱이 낮습니다. 다만 심사청구 기한이 6개월이라 출원하면서 함께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미루면 그 사이에 기한이 지나갑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인도네시아 현지 특허사무소와 협력해 인도네시아어 번역 감수, PCT 국내단계 진입, 심사청구 시기 설계, 거절이유 대응, 단순특허 병행 전략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한국 출원일과 아세안 다른 나라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면 ASPEC을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