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분석

특허권은 발명가가 특허청에 출원하여 획득한 권리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끔, 법적 제지를 가할 수 있게 해주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만약 특허권이 살아있는 동안, 특허권자의 허락이나 협의없이 특허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취했을 경우, 이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며, 막대한 피해보상금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26조에서는 특허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특허권자’ 혹은 ‘전용실시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특허무단사용으로 인해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으로 특허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권이 보호하는 발명 아이디어와 기술은 ‘고도성’을 입증한 만큼, 이를 통해 낼 수 있는 부가가치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침해에 대한 논란은 기업의 규모를 떠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기업의 생존과 폐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특허침해분석은 이렇듯 특허침해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침해논란이 생겼을 때 반드시 선행하여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특허침해분석을 통해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 법원에서 침해여부 공방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특허침해분석은 우선 특허의 청구항을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어, 청구항의 각 구성에 대한 클레임 차트를 도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제품과 비교하여 침해여부를 검토합니다. 청구항의 해석에 기초하여 특허발명이 보호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제품의 구성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만약 분석 끝에 나온 결론이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면,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무효화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하고,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면 비침해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비침해 논리의 개발 청구범위 해석 원칙

비침해 논리의 개발에는 크게 다음과 같이 청구범위 해석 원칙을 적용하여 세워지게 됩니다.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구성요소 어느 하나라도 결여가 되어 있으면 침해가 아니게 됨

문언해석의 원칙

특허청구범위 해석은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함

발명의 설명 참작의 원칙

특허청구범위 문언 기재가 불분명할 경우, 발명의 설명 기재를 참작 해석할 수 있고, 핵심특허발명 보호범위에 들어가지 않게 됨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면, 분쟁을 크게 가져가지 않고 합의로 종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면 끝까지 권리를 주장하여 배상액을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허전문가의 전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구성기술 분석부터 침해여부의 판단, 이후 전략설계까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