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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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2024-02-15T12:02:25+09:00

특허등록출원

개인이나 기업이 발명한 발명과 관련한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은 기술과 아이디어, 발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명세서를 기술하고 이에 따른 서지사항을 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출된 명세서와 서지사항은 특허청 심사관을 거쳐 면밀하게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과정이 완료된 후에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특허출원이유
특허출원 주의점

특허출원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기술이나 아이디어와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미리 검토를 하고 이와 차별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검색 등을 통해 이미 과거에 진행되었던 관련기술에 대한 것을 조사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선행기술조사 또는 선행특허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찾아서 특허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직접 출원해도 성공의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상표출원이나 디자인출원과 달리 특허출원을 직접 진행하는 것은 초보목수가 대저택을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특허출원 절차
특허출원 절차 과정
특허등록 소요기간

특허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기까지는 약 1년~1년 반의 시간이 걸립니다. 심사대기기간이 약 1년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해서 심사대기기간을 약 3개월로 단축시키실 수 있습니다. 일반심사의 경우 심사대기기간이 약 1년인 것에 비하여, 우선심사의 경우에는 약 3개월의 평균 대기기간을 가집니다. *우선심사를 위해서는 특허청 관납료를 포함하여 약 50~6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됩니다.

특허등록 소요비용

전체적인 특허 등록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특허사무소를 이용하는 비용인 대리인 비용과 특허청에 실질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특허 등록비용인 관납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리인 비용의 경우 특허사무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책정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의 출원과 등록까지 일반적으로 필요한 대리인 비용은 약 300만원 정도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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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칼럼
    특허 FAQ

    특허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기 까지는 약 1년에서1년 반의 시간이 걸립니다. 심사대기기간이 약 1년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해서 심사대기기간을 약 3개월로 단축시키실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 안내 

    우선심사를 통해 빠른 등록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일반심사의 경우 심사대기기간이 약 1년인 것에 비하여, 우선심사의 경우에는 약 3개월의 평균 대기기간을 가집니다. 우선심사를 위해서는 특허청 관납료를 포함하여 약 50~6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됩니다.

    전체적인 특허 등록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특허사무소를 이용하는 비용인 대리인 비용과 특허청에 실질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특허 등록비용인 관납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리인 비용의 경우 특허사무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책정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의 출원과 등록까지 일반적으로 필요한 대리인 비용은 약 300만원 정도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수수료 정보안내

    특허출원을 위해 반드시 대리인(변리사)을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을 때는 본인이 작성하고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만 특허출원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전문적인 분야임을 고려하여 본인이 작성하기 어렵거나 또는 시간이 없을 때는 변리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한 이후에 중간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허출원 후 명세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 어렵고 여러가지 보정제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최초에 잘 준비하여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기술적 사상은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제의 제기나 착상, 또는 소망의 표현에 그치고 그 구체적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발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발명의 고도함이라 함은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서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특허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출원 당시에 일반인 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며(신규성), 과거의 기술로부터의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신규성: 출원 전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허등록 되지 않은 기술적 창작이라 할지라도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진보성: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 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기본적으로 공업 및 농업 및 임업 및 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말하나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 등에서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구상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목적, 구성, 효과가 기술되어야 합니다.

    즉, 아이디어가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를 어떠한 목적에서 어떻게 구성하여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발명(고안)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도록 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 및 도면에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하여 공지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먼저, 산업재산권에 전문지식을 가진 특정 변리사와 출원절차 진행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위임계약이 성립하면 출원서의 작성 및 절차의 진행은 대리인이 준비하여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대리인]란을 기재하 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포괄위임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허출원은 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바, 특허출원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특정 대리인을 통하여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선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 나 특허출원·특허법 제19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출원인변경신 고·심판청구·재심청구를 하거나 심판청구·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때에 특허출원서·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권리관계변경신고서·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 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효가 발생되어 별도 선임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대리인선임신고 후에 대리인(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대리인(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대리권의 내용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특허청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민법 제4조 준용)는 독립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 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님)이 이를 대리하게 됩니다(특허법 제3조).

    미성년자 출원 시 먼저 법정대리인의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고 미성년자의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시 출원인 항목 아래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기재하여야 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미성년자와 부모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와 부모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중심으로 발급)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출원인일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해 출원하게 되는데 이 경우 출원인란에 연속하여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출원한 특허권에 대한 권리이전도 법정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권리이전등록신청 서, 양도증,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증명서류(미성년자 기준으로 발 급 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구비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특허출원 된 발명이 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지발명’은 특허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동일 기술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사회일반인에게 기술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건이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선행기술조사는 출원된 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된 선행 기술을 검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선행기술조사에는 특허법 제36조의 선출원 및 특허법 제29조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의 검색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특허법 제62조 각 호에 따른 거절이유로 인해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원 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만약, 출원의 청구범위에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확히 밝히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63조).

    특허권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거나 특허청의 행정처분 또는 권리자의 포기에 의하여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소멸사유]

    –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특허법 제88조, 실용신안법 제22조, 디자인보호법 제91조) – 특허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소멸된 것으로 간주(특허법 제81조, 실용신안법 제20조, 디자인보호법 제82조)

    –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특허법 제124조, 디자인보호법 제111조)

    –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실용신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 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 등 기일부터 6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까지 그 특허·실용신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날에 소멸(제124조 제2항)

    [감면·면제 대상 수수료]

    – 출원료(변경·분할출원료 포함) 및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설정등록료

    – 연차(등록)료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및 중소기업 70% 감면, 전담조직은 50% 감면)

    ※ 단, 상표는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정료도 감면·면제 대상이 아님

    [감면·면제 대상]

    – 수수료 면제(100%) (출원인과 발명(고안·창작)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본인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학생(초·중·고 재학생에 한함)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 군 복부중인 일반사병, 사회복무요원(예술ㆍ체육요원 포함),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등 전 환복무수행자

    – 수수료 85% 감면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 만 65세 이상인 자(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수수료 70% 감면

    개인(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중소기업

    ※ 외국인 감면: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개인 출원인 경우 내·외국인 구분 없이 수수료 70% 감면 혜택

    ※ 스타트업 우선심사신청료 70% : 중소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을 포함하며 2024. 12. 31일까지 한시적 운영)

    – 수수료 50% 감면: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아닌 자(특허, 실용신안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설정등록료만 해당-2021. 2. 15 시행)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특허출원에 2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발명을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분리하여 새로이 출원하는 것입니다(특허법 제52조, 실용신안법 제11조).

    분할출원은 원출원 중의 일부발명을 분할하는 절차이므로 분할출원이 행해지더라도 원출원은 계속 존속합니다. 또한 분할출원은 원출원에 포함되고 있는 2이상의 발명 중 일부발명을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은 당연히 독립적인 발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범위의 청구항을 분할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특허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인 특허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출원 후 1개월 이내 해당 건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특 허, 실용신안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우선권주장 신청료(2013. 7. 1. 이후 출원건), 디자인출원료 및 우선권 주장료(2014. 7. 1. 이후 출원건), 상표출원료 및 우선권주장료(2013. 7. 1. 이후 출원 건)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 국제출원일이 2007 년 7월 1일 이전 건에 대해 국내단계 진입 후 1개월 이내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

    (※ 원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출원 시 원출원은 취하되므로 원출원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반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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